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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03. 27. 선고 2013두26880 판결
(심리불속행) 명의수탁자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는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29327 (2013.11.15)

제목

(심리불속행) 명의수탁자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는 적법함

요지

(원심요지)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데 대하여 매수인이 부동산의 실제소유자이고 본인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명의신탁의 사유가 명확하지 않고 명의신탁 관계를 추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3두2688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11. 15. 선고 2012누2932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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