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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12. 13. 선고 2013두17220 판결
토지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므로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19382 (2013.07.24)

제목

토지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므로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요지

(원심요지)명의를 빌리게 된 경위, 토지의 취득 및 양도과정, 자금흐름과 자금조달 등에 대한 제3자의 진술경위와 내용이 일관되고 자연스러워 증언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할 수 없고, 세금신고와 이의신청 과정에서 제3자의 역할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제3자가 원고에게 토지의 명의를 신탁한 것으로 인정됨

사건

2013두17220 양도소득세부과경정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박AA

피고, 상고인

도봉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7. 24. 선고 2012누1938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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