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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9. 9. 선고 85누785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86.10.15.(786),1313]
판시사항

명의신탁 사실을 등기 또는 등록하지 않은 경우, 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의 가부

판결요지

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가 규정하는 증여의제는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 또는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증권에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주주명부등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신탁재산을 수탁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한다는 것이므로 단순한 명의신탁은 신탁법상의 신탁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명의신탁사실을 신탁법 제3조 에 따라 등기, 등록 및 기재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증여로 의제될 수는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혁

피고, 상고인

서부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증거들에 의하여 명성그룹 회장이던 소외인이 1981.12.28 그의 소유인 소외 주식회사 크리스챤신문사 주식 1,000주를 명성그룹 산하 계열회사 임원의 처인 원고의 승락으로 그의 명의를 빌려 위 회사주주명부에 원고명의로 등재한 사실과 피고가 그 주주명부에 신탁재산인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위 등재당시 시행되던 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 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증여로 의제된다고 단정, 위 주식의 액면가액 합계 금 1,000,000원을 증여세과세표준으로 삼아 원고에게 이 사건 증여세 및 방위세부과처분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의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가 규정하는 증여의제는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 또는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증권에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주주명부등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신탁재산을 수탁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한다는 것이므로 단순한 명의신탁을 신탁법상의 신탁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명의신탁 사실을 신탁법 제3조 에 따라 등기, 등록 및 기재등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증여로 의제될 수는 없는 것 인데 ( 당원 1983.7.26 선고 83누192 판결 ; 1985.9.10 선고 85누226 판결 참조) 신탁법상의 신탁이나 증여로 볼 수 있는 아무런 증거도 없고 단순한 명의신탁으로 밖에 볼 수 없는 원고명의 위 주주명부등재를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의 경우로 단정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위배에 인한 사실오인과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의 증여의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소론이 지적하는 당원판례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기승 김달식 박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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