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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7. 26. 선고 83누192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3.10.1.(713),1363]
판시사항

명의신탁 사실을 등기 또는 등록하지 않은 경우 증여의제의 당부(소극)

판결요지

명의신탁은 신탁법에 의한 신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명의신탁인 사실을 신탁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 2 에 의하여 증여로 의제될 수는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문희

피고, 피상고인

동마산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신일금속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인이 1978.12.10 위 소외인의 소유주식 17,980주를 원고의 승낙을 받아 위 회사주주 명부상 원고 명의로 이전등재한 사실과 거기에 신탁재산인 사실이 기재되지 아니한 사실을 확정한 후, 위 소외인이 위 주식을 원고에게 증여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으나 이와 같은 주식이전은 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한 경우로서 상속세법 제32조의 2 에 의하여 증여로 보아지므로 이에 대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증여세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위 명의이전 당시 시행되던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상속세법) 제32조의 2 가 규정하는 증여의제는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 또는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증권에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주주명부 또는 사채원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신탁재산을 수탁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는 것인바, 단순한 명의신탁은 신탁법에 의한 신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명의신탁인 사실을 신탁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위 구 상속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의제될 수는 없는 것이다 ( 당원 1979.1.16 선고 78누396 판결 ; 1982.10.12 선고 82누121 판결 각 참조).

위 원심확정 사실에 의하면 소외인 소유주식에 대하여 주주명부상 원고 명의로 이전등재 한 것은 단순한 명의신탁으로 보여지고 신탁법 제1조 제2항 에 의한 신탁으로 보기는 어려운바, 원심이 위와 같은 주식이전이 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한 것이라는 전제아래 위 구 상속법 제32조의 2 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의제된다고 판단한 것은 위 구 상속세법규정의 법률해석을 그르친 것이라고 하겠으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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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83.3.22선고 82구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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