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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4. 10. 선고 88누3796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90.6.1.(873),1079]
판시사항

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 가부(소극)

판결요지

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32조의2 가 규정하는 증여의제는 신탁법 제1조 제2항 에 의한 신탁재산에 대하여 같은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 또는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증권에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주권과 신채권에 관하여는 주주명부 또는 사채원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탁재산을 수탁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는 것으로서, 단순한 명의신탁은 신탁법에 의한 신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명의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 등록 등을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를 구 상속세법의 규정에 따라 증여로 의제할 수는 없다.

원고, 피상고인

전준식

피고, 상고인

속초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판단한다.

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32조의2 가 규정하는 증여의제는 신탁법 제1조 제2항 에 의한 신탁재산에 대하여 같은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 또는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증권에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주권과 사채권에 관하여는 또한 주주명부 또는 사채원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탁재산을 수탁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는 것으로서 위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이 아닌 단순한 명의신탁은 신탁법에 의한 신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명의신탁인 사실을 신탁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 등록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구 상속세법 규정에 따라 증여로 의제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 당원 1986.11.25. 선고 85누891 판결 ; 1987.4.28. 선고 85누36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 김 철호는 이 사건 주식 중 주식회사 크리스챤신문사의 주식 1,000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식에 관하여 이를 위장 분산시켜 놓을 목적으로 원고에게 사전통지나 승낙을 얻은 바 없이 일방적으로 원고의 명의를 빌어 주주명부에 등재하여 둔 사실, 위 주식회사 크리스챤신문사의 주식 1,000주는 원고가 그의 출연으로 매수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원고가 위 김 철호가 경영하던 명성그룹의 소외 남태평양관광주식회사, 주식회사 명성, 주식회사 남태평양레저타운 등 10개 회사의 감사 또는 이사로 재직하였던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위 김 철호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 또는 신탁받았다고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고, 토지부분에 관하여는 원고가 위와 같이 명성그룹 계열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로 재직하면서 위 명성그룹 회장이던 위 김 철호의 명에 의하여 명성그룹의 속초지역 토지매입책임자로 있으면서 1980년도에 속초시 장사동 산 155 임야 2,760평 외 31필지의 토지를, 1981년도에 속초시 장사동 산5의1 임야 123평 외 5필지의 토지를, 1983년도에 속초시 노학동 산 290의1 임야 7,740평과 같은 동산 163의1 임야 2,831평의 토지를 원고의 이름으로 매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김 철호는 1980년도에 취득한 토지 중 속초시 장사동 산 155임야 2,760평 외 23필지의 토지에 관하여는 원고의 처분을 두려워 한 나머지 원고의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위 김 철호의 이름으로 가등기를 마친 사실, 위 명성그룹의 계열회사인 소외 주식회사 남태평양레저타운과 금강개발주식회사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토지들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후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에 관하여 신탁법에 의한 신탁을 받은 것이 아니고 단지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보고 피고가 원고의 이름으로 된 위 주식과 1980년, 1981년에 취득한 각 토지에 대하여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가 위 김 철호로부터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구 상속세법제32조의 2 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나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반,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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