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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누226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5.11.1.(763),1350]
판시사항

명의신탁 사실을 등기 또는 등록하지 않은 경우, 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의 가부

판결요지

명의신탁은 신탁법에 의한 신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명의신탁인 사실을 신탁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등록등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 2 의 규정에 따라 증여로 의제할 수는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금원

피고, 상고인

순천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상속세법) 제32조의 2 가 규정하는 증여의제는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신탁재산임을 등기 또는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증권에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주주명부 또는 사채원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그 신탁재산을 수탁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이고 단순한 명의신탁은 신탁법에 의한 신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명의신탁인 사실을 신탁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등록등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 구 상속세법의 규정에 따라 증여로 의제될 수는 없다 .( 당원 1979.1.16. 선고 78누396 판결 ; 1982.10.12. 선고 82누121 판결 ; 1983.7.26. 선고 83누19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따르면, 소외 금강개발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인은 1980.2.27.과 같은 해 6.24. 두 차례의 위 소외 회사의 증자주식발행시에 재산은닉을 위한 주식분산의 방편으로 그 소유의 위 소외 회사 주식 5,000주(1주의 액면가 금 10,000원, 합계 금 50,000,000원)를 신탁재산인 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원고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하였다는 것이므로 이 주식을 위 구 상속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의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피고의 이 사건 증여세부과처분이 위법이라고 판시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아무 잘못도 없다.

소론 논지는 원심판시의 상속세법의 법리오해를 내세워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실의 확정을 비난하는데 불과하여 채용할 것이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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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85.3.5.선고 84구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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