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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3. 31. 선고 70누22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집18(1)행,082]
판시사항

소유권이전의 명의신탁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대가를 지급 않으면 상속세법상 증여를 받은 것에 해당한다.

판결요지

소유권이전의 명의신탁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대가를 지급않으면 본법상 증여를 받은 것에 해당한다.

원고 상고인

재단법인 한국복음주의동맹선교회

피고 피상고인

서대문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데,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즉 원고는 1967.3.23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소 1 생략) 대지 809평과 (주소 2 생략) 대지 154평을 매수하여 이를 소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바 위의 소외인은 아무 대가를 지급한 바 없이 본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 명의를 취득한 것으로서 원고는 그 소유명의를 위 소외인에게 신탁을 한 것이며 위의 소외인은 본건 부과된 증여세를 채납하고 현재 그 소재가 불명하다는 것이다. 소유권이전의 명의신탁이 있는 경우에는 대내적 관계에 있어서는 그 소유권은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제한하에서만 이전된 것이나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는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어 수탁자는 완전한 소유권자로서의 권리의무가 있고 그 수탁자의 처분행위는 유효한 것이므로 수탁자가 위탁자와의 대내적 관계에 있어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치 못하였다 하더라도 수탁자는 그 신탁계약에 의하여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은 내용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요 그 이익취득에 있어서 대가의 지급이 없었다면 상속세법의 해석상 수탁자의 이익취득은 증여를 받은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고 함이 종래 본원의 판례이므로( 1965.5.25.선고, 65누4 판결 참조) 원심이 본건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위의 소외인을 상속세법상 위 부동산에 대한 원고로부터의 수증자로 취급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에 위법이 없고 피고가 원고를 위 증여세의 연대납부책임자로 취급하였음에 위법이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상고이유 제2점은 원심에서 주장하지 않은 새로운 사실을 주장함으로써 원판결을 비난하는 데 불과하므로 상고이유는 어느 것이나 채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주재황 민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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