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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31 2016나2085737
목사지위확인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교회의 목사로 재직 중이던 원고 A(F생)은 정년(만 70세)을 앞두고 2010. 10. 10. 자신을 원로목사로 추대하고, 후임목사로 자신의 아들인 원고 B을 청빙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목사선거를 위한 공동의회(이하 ‘이 사건 공동의회’라 한다)를 개최, 진행하여 이를 의결하였다.

나. 이 사건 교회의 교인들이, ① 자신을 원로목사로 추대하는 공동의회에서는 공동의회의장이 될 수 없고, 임시당회장이 이를 하여야 하는데, 원고 A이 이 사건 공동의회 의장으로 위 안건을 처리하였고, ② 공동의회는 당회(D교회 목사와 장로로 조직된 치리회를 말하며, 그 상급 치리회가 피고 노회이다)의 결의로 소집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공동의회에 관하여 당회의 소집결의가 없었으며, ③ 같은 교회 부목사는 담임 목사로 청빙받을 수 없다는 제88회 총회결의사항에 위반하여 이 사건 교회의 부목사이던 원고 B을 담임목사로 청빙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공동의회 의결의 문제들을 지적하면서 이에 관하여 여러 가지 논란이 발생하였다.

다. 그러자 원고 A은 이 사건 공동의회 외에 별도의 공동의회가 개최된 바 없음에도 2011. 4. 11. 공동의회가 개최되어 이 사건 공동의회 의결과 같은 내용으로 의결이 이루어진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이를 전제로 피고 노회에 ‘원로목사 추대 및 위임목사 청빙’을 청원하여 2011. 10. 13.자 피고 노회 제181회 결정에 의하여 이를 허락받았다. 라.

이 사건 교회의 당회 회원들로서 원고들과 대립하여 온 G 등 장로 8명은 2012. 3. 16.경 피고 노회에 원고들을 고소하였다.

마. 피고 노회는, 2012. 7. 25. 원고 A은 총회 헌법과 제88회 총회 결의사항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공동의회를 진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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