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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06.4.5.자 2006카합40 결정
가처분이의
사건

2006카합40 가처분이의

채권자

000

울산 남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채무자

1 . ○○○○○ 장로회 ○○노회

울산 중구

대표자 노회장 ○○○

2 . 00이

울산 남구

채무자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 000

채무자들 소송복대리인 법무법인 이

담당변호사 000

변론종결

2006 . 3 . 22 .

판결선고

2006.4.5.

주문

1 . 위 당사자들 사이의 이 법원 2005카합1197호 노회결정효력정지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06 . 1 . 11 . 과 2006 . 2 . 9 . 에 한 가처분결정을 취소한다 .

2 .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

3 . 소송비용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

신청취지

채권자 : 주문 제1항의 가처분결정을 인가한다 .

채무자들 : 주문과 같다 .

이유

1 . 가처분결정

채권자가 채무자들에 대하여 신청한 이 법원 2005카합1197호 노회 결정 효력정지가처 분 사건에 관하여 , 이 법원이 2006 . 1 . 11 . ‘ 채권자의 채무자 ㅇㅇㅇㅇㅇ 장로회 ○○노 회 ( 이하 ' 채무자 노회 ' 라 한다 ) 에 대한 노회결정무효확인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 노회의 채권자에 대한 사직결정의 효력을 정지한다 , 위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 ○○○은 ○○○교회 당회 임시회장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 채무자 OOO의 직무집행정지기간 중 ㅇㅇㅇ을 위 교회의 당회 임시회장 직무대행자로 선임 하고 , 위 직무집행기간 중 당회 임시회장 직무대행자의 보수는 월 3 , 000 , 000원으로 한 다 , 채무자들은 위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교회 당회 임시회장을 새로이 파송하거 나 당회 임시회장 직무대행자의 위 교회의 출입 , 예배인도 , 당회의 개최 등 위 직무대 행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이를 위반한 채무자들은 각 그 채무자별로 위반행위 1회당 1 , 000 , 000원씩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라 ” 는 가처분결정 을 한 사실 , 2006 . 2 . 9 . ○○○ 교회의 당회 임시회장 직무대행자를 ○○○에서 ㅇㅇㅇ 으로 개임한다 ' 는 가처분결정을 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

2 . 판단

가 .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 소갑 제2 , 3 , 7 , 20호증 , 소을 제1 내 지 6 , 9 내지 12호증 , 소을 제14호증의 1 내지 3 , 소을 제15 내지 18 , 20 내지 23 , 25 내지 27 , 30호증 , 소을 제31호증의 1 내지 23 , 소을 제32호증 , 소을 제33호증의 1 내지 5 , 소을 제34호증의 1 내지 20 , 소을 제43 내지 46호증 , 소을 제47호증의 1 , 2 , 소을 제 48호증 , 소을 제52호증의 1 , 2의 각 기재 또는 영상 , 증인 000 , 000의 각 증언 , 이 법원의 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

( 1 ) ○○○○○ 장로회 ○○○교회 ( 이하 ' ○○○교회 ' 라 한다 ) 는 1985 . 11 . 10 . 설립된 ㅇㅇㅇㅇㅇ 장로회 ( 합동측 ) 의 채무자 노회 소속 지교회이다 .

( 2 ) ㅇㅇㅇㅇㅇ 장로회 ( 합동측 ) 는 종헌인 ㅇㅇㅇㅇㅇ 장로회 ( 합동측 ) 헌법 ( 이하 ' 합동 측 헌법 ' 이라 한다 ) 정치편에 소속 노회 및 지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4장 목사

제4조 목사의 칭호

1 . 위임목사 : 한 지교회나 1구역의 청빙으로 노회의 위임을 받은 목사니 특 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 담임한 교회를 만 70세까지 시무한다 . 위임목사가 본 교회를 떠나 1년 이상 결근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그 위임이 해제된다 .

2 . 임시목사 : 임시목사는 공동의회에서 출석 교인 2 / 3 이상의 가결로 청빙 을 받으나 그 시무기간은 1년간이요 , 조직교회에서는 위임목사를 청함이 원칙이나 부 득이한 형편이면 다시 공동의회에서 2 / 3 이상의 가결로 계속 시무를 청원하면 1년간 더 허락할 수 있다 . 단 , 미조직교회에서 임시목사 시무연기를 청원할 때에는 공동의회 의 2 / 3 이상의 가결로 당회장이 노회에 청원한다 .

제8장 교회정치와 치리회

제1조 정치의 필요

교회를 치리함에는 명백한 정치와 조직이 있어야 한다 . 교회 치리권은 개인 에게 있지 않고 당회 , 노회 , 대회 , 총회같은 치리회에 있다 .

제9장 당회

제1조 당회의 조직

당회는 지교회 목사와 치리장로로 조직하되 세례교인 25인 이상을 요하고 장로의 증원도 이에 준한다 .

제3조 당회장

당회장은 그 지교회 담임목사가 될 것이나 특별한 경우에는 당회의 결의로 본 교회 목사가 그 노회에 속한 목사 1인을 정하여 대리회장이 되게 할 수 있으며 본 교회 목사가 신병이 있거나 출타한 때에도 그러하다 .

제4조 당회 임시회장

당회장은 목사가 되는 것이므로 어떤 교회에서든지 목사가 없으면 그 교회 에서 목사를 청빙할 때까지 노회가 당회장 될 사람을 파송할 것이요 , 노회의 파송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당회가 회집할 때마다 임시당회장이 될 목사를 청할 수 있으나 부득 이한 경우에는 당회장 될 목사가 없을지라도 재판사건과 중대사건 외에는 당회가 사무 를 처리할 수 있다 .

제5조 당회의 직무

1 . 교인의 신앙과 행위를 총찰 : 당회의 직무는 신령상 모든 사무를 처리하 는 것이니 교인의 지식과 신앙상 행위를 총찰한다 .

2 . 교인의 입회와 탈회 : 학습과 입교할 자를 고시하며 입교인이 된 부모를 권하여 그 어린 자녀로 세례를 받게 하며 , 유아세례를 받은 자를 고시하여 성찬에 참 여하게 하며 주소변경한 교인에게는 이명증서 ( 학습 , 입교 , 세례 , 유아세례 ) 를 접수 또는 교부하여 제명도 한다 .

3 . 예배와 성례 거행 : 목사가 없을 때에는 노회의 지도로 다른 목사를 청하 여 강도하게 하며 성례를 시행한다 .

4 . 장로와 집사 임직 : 장로나 집사를 선택하여 반년 이상 교양하고 장로는 노회의 승인과 고시한 후에 임직하며 집사는 당회가 고시한 후에 임직한다 .

5 . 각 항 헌금 수집하는 일을 주장 : 각 항 헌금 수집할 날짜와 방침을 정한 다 .

6 . 권징하는 일 : 본 교회 중 범죄자와 증인을 소환 심사하며 필요한 경우에 는 본 교회 회원이 아닌 자라도 증인으로 소환 심문할 수 있고 범죄한 증거가 명백한 때에는 권계 , 견책 , 수찬정지 , 제명 , 출교를 하며 회개하는 자를 해벌한다 .

7 . 신령적 유익을 도모하며 각 기관을 감독 : 당회는 교회의 신령적 유익을 도모하며 , 교인을 심방하고 성경 가르치는 일과 주일학교를 주관하며 , 전도회와 면려회 와 각 기관을 감독한다 .

8 . 노회에 총대를 파송하며 청원과 보고 : 노회에 파송할 총대장로를 선정하 며 청원을 제출하며 교회정황을 노회에 보고한다 .

제6조 당회의 권한

당회는 예배모범에 의지하여 예배의식을 전관하되 모든 회집시간과 처소를 정할 것이요 , 교회에 속한 토지 , 가옥에 관한 일도 장리한다 .

제10장 노회

제6조 노회의 직무

1 . 노회는 구 구역에 있는 당회와 지교회와 목사와 강도사와 전도사와 목사 후보생과 미조직교회를 총찰한다 .

2 . 노회는 각 당회에서 규칙대로 제출하는 헌의와 청원과 상소 및 소원과 고소와 문의와 위탁판결을 접수하여 처리하며 , 재판건은 노회의 결의대로 권징조례에 의하여 재판국에 위임처리하게 할 수 있다 . 상소건 등은 접수하여 상회에 보낸다 .

3 . 목사 후보생을 고시하여 받고 , 그 교육 , 이명 , 권징하는 것과 강도사를 인 허하고 , 이명 , 권징 , 면직을 관리하며 , 지교회의 장로선거를 승인하며 , 피택 장로를 고 시하여 임직을 허락하고 , 전도사를 고시하여 인가하며 , 목사 지원자의 고시 , 임직 , 위 임 , 해임 , 전임 , 이명 , 권징을 관리하며 , 당회록과 재판회록을 검열하여 처리사건에 찬 부를 표하며 , 도리와 권징에 관한 합당한 문의를 해석한다 .

5 . 지교회를 설립 , 분립 , 합병 , 폐지 및 당회를 조직하는 것과 지교회와 미조 직교회의 목사의 청빙과 전도와 학교와 재정 일체 사항의 처리방침을 지도 , 방조한다 .

제15장 목사 , 선교사 선거 및 임직

제2조 목사 선거

지교회에 목사를 청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회의 결의로 공동의회를 소집 하고 , 임시당회장이 강도한 후 공포하기를 , 교회에서 원하면 목사 청빙할 일에 대하여 투표할 것이라고 그 의견을 물어 과반수가 찬성하면 즉시 투표한다 .

제5조 청빙승낙

어느 목사나 강도사에게든지 청빙서를 드리면 그 교회가 원하는 줄로 인정 할 것이요 그 목사나 강도사가 그 청빙서를 접수하면 승낙하는 것으로 인정한다 . 강도 사가 청빙서를 받아 목사로 임직하게 될 경우에는 노회는 구애되는 것이 없으면 동시 에 위임식까지 행한다 .

제12조 임시목사 권한

1 .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노회 허락으로 조직한 교회나 미조직교회가 1년간 임시목사로 시무하게 할 수 있고 만기 후에는 다시 노회에 1년간 더 승낙을 받을 것이 요 노회 결의로 당회장권을 줄 수 있다 .

2 . 교회 각 기관에 종사하는 목사는 지교회 위임목사가 될 수 없고 임시로 시무할 수 있다 .

제16장 목사 전임 ( 轉任 )

제1조 전임 승인

목사는 노회의 승낙을 얻지 못하면 다른 지교회에 이전하지 못하고 또 전임 청빙서를 직접 받지 못한다 .

제17장 목사 사면 및 사직

제1조 자유사면

목사가 본 교회에 대하여 어려운 사정이 있어 사면원을 노회에 제출하면 노 회는 교회 대표를 청하여 그 목사의 사면 이유를 물을 것이니 그 교회 대표가 오지 아 니하든지 혹 그 설명하는 이유가 충분하지 못하면 사면을 승낙하고 회록에 자세히 기 록할 것이요 , 그 교회는 허위교회가 된다 .

제3조 자유사직

목사가 그 시무로 교회에 유익을 주지 못할 줄로 각오할 때는 사직원을 노 회에 제출할 것이요 노회는 이를 협의 , 결정한다 .

제21장 의회

제1조 공동의회

1 . 회원 : 본 교회 무흠 입교인은 다 회원자격이 있다 .

2 . 소집 : 공동의회는 당회가 필요로 인정할 때와 제직회의 청원이나 무흠 입교인 1 / 3 이상의 청원이나 상회의 명령이 있는 때에 당회의 결의로 소집한다 .

4 . 회집 : 당회는 개회할 날짜와 장소와 의안을 1주일 전에 교회에 광고 혹 은 통지하고 그 작정한 시간에 출석하는 대로 개회하되 , 회집 수가 너무 적으면 회장 은 권하여 다른 날에 다시 회집한다 .

5 . 회의 : 연말 정기 공동의회에서는 당회의 경과 상황을 들으며 제직회와 부속 각 회의 보고와 교회경비 결산과 예산서를 채용하며 그밖에 법대로 제출하는 사 건을 의결하나니 , 일반의결은 과반수로 하되 목사 청빙투표에는 투표수 2 / 3 이상의 가 와 입교인 과반수의 승낙을 요하며 , 장로 , 집사 및 권사 선거에는 투표수 2 / 3 이상의 가로 선정한다 .

( 3 ) 2004 . 5 . 경 ○○○교회의 설립 초기부터 약 17년간 위임목사로 시무해 오던 이 ㅇㅇ목사가 교회의 자금을 횡령하는 등 비리로 구속 , 위임목사직이 상실되었고 , 그 여 파로 OOO교회의 유일한 장로인 ○○○마저 직무가 정지되었는데 , 이로 인하여 ㅇㅇ ○교회 내에 혼란과 내분이 야기됨에 따라 , 채무자 노회는 2004 . 10 . 11 . 경 채무자 노회

소속 목사 4인과 장로 3인으로 구성된 ○○○교회 수습처리위원회 ( 위원장 ○○○ 목사 ) 를 구성하였고 , 2004 . 11 . 경에는 ○○○ 목사를 임시당회장으로 OOO교회에 파송하였 다 .

( 4 ) ㅇㅇㅇ 목사는 유일한 장로인 ㅇㅇㅇ의 직무가 정지됨으로써 ㅇㅇㅇ교회가 미 조직교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임시 목사 청빙을 위한 공동의회를 소집하였고 , 공동의 회는 2004 . 11 . 28 . 찬성 262 , 반대 9로 채권자를 ' 임시 목사 ' 로 청빙하기로 결의하였으 며 , 채무자 노회가 2004 . 12 . 24 . ○○○교회의 청빙을 허락함에 따라 채권자는 그 날부 터 ○○○교회의 임시목사가 되었다 .

( 5 ) 그런데 채권자는 그 전인 2004 . 12 . 19 . 자신의 명의로 ○○○ 교회의 주보에 교 회내규 정비 등을 안건으로 한 공동의회 소집광고를 게재하였고 , 이에 따라 2004 . 12 . 26 . 개최된 공동의회는 참석한 교인들의 명단을 확인도 않은 채 교인들에게 단순히 찬 반을 물어 반대가 없음을 확인하고 새로운 교회내규 ( 이하 ' 교회내규 ' 라고 한다 ) 를 가결 하였는데 , 교회내규 중 채권자의 목사 지위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

2 . 기본규약

제6장 임시목사 재신임 특약

채권자는 청빙투표에서 97 % ( 262 / 271 ) 의 지지를 받았으나 본 교회가 조직교 회가 아니라는 당시 임시당회장의 유권해석에 따라 부득이하게 임시목사로 청빙되었는 데 이는 교인들의 뜻에 반하는 것이었다 . 그런데 ○○○교회는 조직교회여서 위임목사 청빙요건에 부합하므로 청빙과정의 착오를 바로잡고자 당시 찬성의사를 표시한 교인들 은 채권자에 대한 위임목사 청빙을 원하였음을 확인한다 . 그렇지만 만일 채무자 노회 가 어떤 이유로 위임목사 정정청빙을 원하는 교인들의 뜻을 받아들이지 아니할 경우 본 교회는 5년간 재신임을 보류하기로 한다 .

6 . 담임목사 청빙에 관한 세칙

헌법의 담임목사 청빙규정과 그 시행을 위한 세칙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

제1장 헌법의 규정 및 적용

제1조 위임목사와 임시목사에 대한 헌법의 규정

1 . 위임목사 : 조직교회의 청빙으로 노회의 위임을 받은 목사이니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 담임한 교회를 만 70세까지 시무한다 ( 헌법 제4장 제4조 1 ) .

2 . 임시목사 : 조직교회에서는 위임목사를 청함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형편 이면 다시 공동의회에서 2 / 3의 가결로 계속 시무를 청원하면 1년간 더 허락할 수 있다 . ( 헌법 제4장 제4조 2 ) .

제2조 전조의 적용 : 조직교회의 담임목사 청빙은 위임목사를 말함이 원칙 이다 . 헌법의 ‘ 부득이한 경우 ' 란 담임목사가 없는 경우가 아니고 질병 등의 사유로 담 임목사가 일시 유고시 그 유고의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임시로 담임목사 직을 수행하 여야 할 경우로 해석함이 가하다 .

제3조 조직교회와 미조직교회 : 당회가 조직된 교회를 조직교회라 하고 , 당 회가 조직되지 아니한 교회를 미조직교회라 하며 , 당회는 목사와 장로 1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 헌법 제9장 제2조 ) .

제4조 전조의 적용 : 목사와 장로 1인이 있으면 당회를 구성한다 . 이 경우 장로의 직무가 정지 중에 있을 경우라 하더라도 당회 자체가 해체되거나 소멸하여 폐 당회된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상태의 본 교회는 조직교회이다 .

제2장 청빙절차

제5조 청빙공고 : 본 교회 담임목사 청빙공고 ( 임시당회장 명의 ) 에는 위임목 사 또는 임시목사라는 별도의 표시가 없었고 , 본 교회는 조직교회이기 때문에 위 청빙 공고는 위임목사 청빙공고이다 .

제6조 청빙원서 : 전조의 공고에 응한 채권자에 대한 청빙원서는 위임목사 청빙원서로 본다 .

제3장 채권자에 대한 청빙절차의 착오와 추완

제7조 청빙과 전 2조의 불일치 : 그런데 당시 당회장 명의로 노회에 제출된 ○○○ 목사에 대한 청빙서에는 임시목사 청빙으로 되어 있어 전 2조의 청빙공고와 청 빙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제8조 미조직교회로의 오해 및 추완

1 . 오해 ( 착오 ) : 전조의 불일치는 청빙공고 당시에 본 교회에 1인의 장로 가 시무중이었으므로 당연히 조직교회였으나 청빙공동의회 당시에는 위 장로가 시무정 지상태였으므로 미조직교회로 오해하여 청빙서를 임시목사 청빙서로 만들어 노회에 제 출하게 되는 착오가 있게 된 것이다 .

2 . 추완 : 착오에 의해 임시목사로 잘못 제출된 청빙서와 공동의회 등 전 후의 모든 청빙절차를 이 특칙의 제정으로 위임목사로 추완하는 것으로 보며 , 청빙서 의 수정 , 이에 첨부하였던 교인 날인부 등의 재사용 등 상회의 모든 절차를 채권자에 게 위임한다 .

제4장 경과규정

채권자의 이전의 모든 임시목사로서의 사무는 위임예식을 행함으로써 위임 목사의 사무로 본다 .

( 6 ) 위 교회내규 제정을 둘러싸고 이를 지지하는 교인들과 그 폐지를 주장하는 교 인들 사이에 갈등이 빚어져 교회내규의 폐지를 결의한 2005 . 9 . 11 . 자 ○○○교회 당회 결의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이 제기되는 등 법정 공방 끝에 2005 . 11 . 4 . 이 법원 결정에 의하여 ○○○의 장로직무집행이 정지되었다 .

( 7 ) 채권자는 2005 . 11 . 21 . 06 : 00경 울산 울주군 ㅇㅇㅇ면 소재 ○○기도원 305호실 에서 ○○○교회 권사 ○○○와 함께 속옷차림으로 있다가 , 갑자기 들이닥친 ○○○집 사 등 ○○○교회 교인 10여명으로부터 두 사람의 관계 등을 추궁당한 끝에 ' 2005 . 11 . 30 . 자로 ○○○교회 담임목사직을 사직하고자 한다 ' 는 내용의 사임서를 작성 , ㅇㅇㅇ 등에게 교부하였고 , 그들로부터 사임서를 건네받은 OOO교회 수습처리위원회는 2005 . 11 . 23 . 위 사임서를 접수하고 채무자 ○○○을 ○○○교회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하기로 결정하였다 .

( 8 ) 채권자는 2005 . 12 . 2 . 채무자 노회에게 위 사임서가 ㅇㅇㅇ 등의 강요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사임의사를 철회한다는 통지서를 발송하였고 , 2005 . 12 . 6 . 개 최된 채무자 노회의 임시회의에 직접 출석하여 사임의사를 철회한다고 진술하였으나 , 채무자 노회는 같은 날 ○○○교회 수습처리위원회의 보고를 받은 후 채권자의 사임서 를 수리하는 형식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직결정을 하였다 .

( 9 ) 그 후 채무자 노회에 의해 ○○○교회의 임시당회장으로 파송된 채무자 ㅇㅇ ○과 ㅇㅇㅇ 장로의 2005 . 12 . 8 . 자 당회 결의로 2005 . 12 . 18 . 소집된 공동의회는 참석 교인 254명 중 237명의 찬성으로 교회내규를 폐지하기로 결의하였다 .

나 . 판단 .

( 1 ) 당사자들의 주장

( 가 ) 채권자는 위 사임서는 OOO 등의 강박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2005 . 12 . 2 . 자 통지로 취소되었고 , 또한 채무자 노회의 사직결정 이전에 사임의사가 철회되었으며 , 위 결정은 합동측 헌법에 규정된 ' 협의 ' 를 거치지 않은 채 이루어졌으므로 무효라고 주 장하면서 위 가처분결정의 인가를 구한다 .

( 나 ) 이에 대하여 채무자들은 , 이 사건 신청은 채권자의 종교단체 내에서의 지위 에 관련된 것으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고 , 합동측 헌법에 따라 채무자 노회의 사직결정에 대하여 상회인 총회에 소원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음에도 그 절차 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부적법하며 , 또한 임기만료로 채권자는 OOO교회의 임시 목사 지위를 이미 상실하였으므로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

( 2 ) 사법심사 대상 여부

교인으로서 비위가 있는 자에게 종교적인 방법으로 징계 · 제재하는 종교단체 내 부의 규제 ( 권징재판 ) 가 아닌 한 종교단체 내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단체법상 행위라 하여 반드시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고 ( 대법원 2006 . 2 . 10 . 선고 2003다63104 판결 참조 ) , 채무자 노회의 사직결정이 채권자의 사임서를 수 리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음은 앞서 보았는데 , 그 자체가 신앙이나 교리와 직접 연관 된 것이 아니고 , 사직결정으로 인해 채권자가 ㅇㅇㅇ교회의 담임목사이자 당회장의 지 위를 잃음과 동시에 소정의 사례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 채무자 노회의 사직결정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신청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할 것 이고 ,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 이상 종교단체 내부의 자율적인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 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신청이 부적법하게 되는 것도 아니므로 , 채무자들의 이 부 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

( 3 ) 확인의 이익 유무

( 가 ) 위임목사 여부

2004 . 12 . 26 . 자 ○○○교회 공동의회에서 채권자가 임시목사로 청빙된 것은 그 절차상의 착오에 의한 것임을 이유로 채권자는 ㅇㅇㅇ교회의 위임목사임을 확인한 다는 내용이 포함된 교회내규가 제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 한편 , 합동측 헌법 에 의하면 당회 ' 가 공동의회를 개최할 날짜 , 장소와 의안을 1주일 전에 교인들에게 광 고 혹은 통지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 , 당회는 지교회 목사와 치리장로로 조직되는 사실 , 채권자의 ○○○교회의 담임목사 임기는 채무자 노회의 허락이 있었던 2004 . 12 . 24 . 개시되었는데 , 채권자는 그 전인 2004 . 12 . 19 . 000교회 주보에 자신의 명의로 2004 . 12 . 26 . 자 공동의회 소집광고를 게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 이와 같은 사정 이라면 위 2004 . 12 . 19 . 자 공동의회 소집은 무자격자인 채권자에 의해 이루어졌다 할 것이므로 , 그 절차상 하자가 있고 , 2004 . 12 . 26 . 자 공동의회 결의는 채권자를 임시 목사 로 청빙한다는 2004 . 11 . 28 . 자 공동의회 결의를 위임목사 청빙 결의로 간주한다는 내 용임은 앞서 보았으나 , 한편 ,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 2004 . 11 . 28 . 자 공동의회 결 의에 참석한 교인들 전부가 참석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2004 . 12 . 26 . 자 공동의회 결 의에 의하여 2004 . 11 . 28 . 자 공동의회 결의가 그 결의에 참석한 교인들의 의사와 무관 하게 소급하여 위임목사 청빙 결의로서의 효력을 갖게 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 또한 채무자 노회의 의사를 무시한 채 임시 목사로 허락된 채권자를 위임목사로 그 지위를 변경하는 2004 . 12 . 26 . 자 공동의회 결의는 합동측 헌법에 반하는 것이므로 , 그 내용에 있어서도 중대한 하자가 있다 할 것이어서 , 2004 . 12 . 26 . 자 공동의회 결의의 효력을 유 지시키는 것은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 따라서 교회내규 중 위 위 임목사 부분은 무효라 할 것이다 .

가사 , 교회내규가 무효는 아니라 하더라도 합동측 헌법은 ○○○교회와 채권 자에게 규범력을 가지는 자치규범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할 것이므로 채무자 노회에 대 한 관계에 있어서 채권자의 목사 지위에 관한 사항은 합동측 헌법에 따라 정해진다 할 것인바 ( 대법원 1975 . 12 . 9 . 선고 73다1944 판결 참조 ) , 앞서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 합동 측 헌법은 ○○○교회의 위임목사 청빙 청원과 채무자 노회의 ' 위임 ' 이 있어야 비로소 채권자가 ○○○교회의 위임목사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 교회내규가 제정된 이래 채권자에 대한 OOO교회의 위임목사 청빙 청원과 채무자 노회의 채권자에 대한 위임 목사 위임이 없는 사실 또한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 교회내규 제정만으로 채권자가 ㅇㅇㅇ교회의 위임목사가 된다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 채권자는 ㅇㅇㅇ교회의 위임목사가 아니라 임시목사이다 .

( 나 ) 임기만료

교회내규에 ‘ 채무자 노회가 위임목사 정정청빙을 원하는 교인들의 뜻을 받아 들이지 아니할 경우 ○○○교회는 5년간 채권자에 대한 재신임을 보류하기로 한다 ' 는 내용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지만 , 역시 앞서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 채권자의 임시목사 임기가 연장되지 않는 한 1년의 임기가 만료되면 채권자의 임시목사 지위는 당연히 상실된다 할 것인데 , 채권자의 임시 목사 임기가 2004 . 12 . 24 . 시작되었음은 앞 서 보았으므로 채권자의 임시목사 임기가 만료되었음은 역수상 명백하고 , 또한 1000 교회가 5년간 채권자에 대한 재신임을 보류한다 ' 는 취지는 채권자에 대한 청빙 결의를 5년간 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청빙 청원과 채무자 노회의 허락 등 합동측 헌법에 정한 임시 목사에 관한 청빙절차를 배제한다는 것이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고 , ○○○교회의 청빙 청원과 채무자 노회의 허락 등 절차를 밟지 않은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 채권자는 그 임기만료로 임시목사 지위를 상실하였다 .

( 다 ) 소결

따라서 , 채권자가 임기만료로 ㅇㅇㅇ교회의 임시목사 지위를 상실한 이상 , 가 사 채무자 노회의 채권자에 대한 사직결정이 무효라 하더라도 더 이상 채권자가 임시 목사 지위를 회복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 이 사건 신청은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 할 것 이다 .

3 . 결론

그렇다면 , 채권자의 채무자들에 대한 가처분신청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주문 제1항 기재 각 가처분결정을 취소하고 , 채권자의 채무자들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 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하현국

판사 정상철

판사 심병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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