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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나4692 판결
[공동의회결의무효확인][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원고 1외 8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영태)

피고, 항소인

피고 교회(소송대리인 변호사 맹천호)

변론종결

2003.9.26.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교회의 공동의회가 2003. 2. 23. 결의한 ‘별지 기재 사람들을 피고 교회의 장로로 선임하는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갑제2호의증1 내지 5호증, 갑제3호증의1, 2, 5, 6, 8 내지 11호증, 갑제8 내지 10호증, 을제2호증의1, 3, 을제3호증의1, 6, 을제4, 12,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에 소속된 교회로서 1999. 9. 15.부터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의 2000년도 헌법(이하, 교회헌법이라 한다)을 따르고 있는데, 2000. 9.경부터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측 총회가 노량진총회, 성내동총회, 홍은동총회로 분열되는 양상을 보이자, 피고 교회 당회는 2000. 10.경 당시 당분간 분열된 총회 중 어느 곳에도 가입하지 않고 관망하기로 결의하였다.

나. 원고들은 피고 교회의 시무장로를 맡아온 사람들로서, 교회헌법 제13장에 의하면, 당회는 교인의 신앙과 행위를 총괄하고 장로와 집사, 권사를 임직하며, 교인을 권징하는 등의 직무를 담당하는 조직으로 지교회 목사와 치리장로로 구성되어 있고, 위임목사가 자동적으로 당회장이 되며, 피고 교회와 같이 치리장로가 2인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당회장과 장로 과반수 출석으로 성수가 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 교회헌법 제5장 제4조 제1호에 의하면 피고 교회의 위임목사인 소외 1(1931. 12. 15.생)은 만 70세까지 시무를 할 수 있는데, 소외 1 목사와 장로들인 원고들 사이에 소외 1 목사의 정년문제 및 교회운영을 둘러싸고 계속적으로 갈등이 있자, 2001. 1.경 피고 교회의 집사들은 피고 교회의 위와 같은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은 공동의회에서 목사와 장로들의 신임을 물어보는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교회헌법 제4장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고 교회의 총 세례교인의 2/3을 초과하는 951명의 서명을 받아, 2001. 2. 7. 당회에 목사는 6년마다, 장로들은 5년마다 신임투표제도를 마련할 것과 현재의 장로들은 2001. 11. 말에 신임을 묻자는 청원서를 제출하였고, 2001. 7. 1. 시무목사, 장로, 집사, 권사 등으로 조직되는 제직회에서도 세례교인들이 당회에 제출한 목사, 장로의 신임투표제안과 연말까지 장로신임투표를 실시하자는 결의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절대다수로 결의하였다.

라. 이에 따라 2001. 8. 5. 피고교회의 당회원들은 당회를 개최하여, 만장일치로 다음과 같이 결의(이하, 2001. 8. 5.자 당회결의라 한다)를 하였고, 2001. 8. 19.자 및 2001. 9. 16.자 피고교회의 주보에 위 결의내용을 발표하였다.

7인위원회에서 제언한 다음 2항을 받아 연내에 신임을 묻기로 한다.

목사와 장로에 대한 신임투표건은 당회 차원에서 심도있는 토의를 통해 당회의 결의로 시행토록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

마. 이후 피고교회의 당회원들은 2001. 11. 4. 신임투표의 실시시기를 결정하기 위한 당회(이하, 2001. 11. 4.자 당회라 한다)를 소집하였는데, 당회의 투표결과 원고들인 9명의 장로들은 2001. 12. 30.에 실시하자는 의견이었고, 당시 당회장 소외 1 목사와 나머지 8명의 장로 등 9명은 2001. 11. 25.에 신임투표를 실시하자는 의견이어서 결국 가부동수로 부결되었다( 피고 교회 규약 제11조 제1호). 이에 당회장 소외 1 목사는 가부동수일 때 자신에게 결정권이 있다고 판단하여 신임투표를 2001. 11. 25. 실시한다고 공포하였고, 원고들은 당회장 목사가 당회의 투표권을 행사하여 가부동수가 된 경우에는 부결처리하여야 한다면서 전주지방법원 (사건번호 생략)로 담임목사, 당회장 직무집행정지 및 대행자선임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자, 소외 1 목사는 2001. 11. 25. 공동의회에서 실시하기로 한 신임투표를 하지 않기로 하였다.

바. 이에 소외 1 목사는 2001. 11. 18. 당회를 소집하여 2001. 11. 25.에 실시하기로 한 신임투표를 위한 공동의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하였는데, 그 후 신임투표의 실시시기를 결정하기 위하여 2001. 12. 2. 다시 소집된 당회에서도 원고들의 반대로 2001. 12. 16. 신임투표를 실시하자는 안건이 부결되었다. 이처럼 원고들의 반대로 목사 및 장로들에 대한 신임투표가 실시되지 못하자, 피고 교회의 제직회는 2001. 12. 9. ‘피고 교회의 목사, 장로 신임투표를 위한 공동의회개최소집에 관한 모든 결정을 당시 당회장 소외 1 목사에게 위임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사. 2001. 12. 16. 다시 공동의회 개최시기를 결정하기 위한 당회가 소집되었으나, 2001. 12. 30. 신임투표를 실시하자는 안건 역시 가부동수로 부결되었다. 그럼에도, 소외 1 목사는 당회의 결의없이 임의로 2001. 12. 23.자 피고 교회의 주보에 목사 및 장로들에 대한 신임투표를 실시하기 위하여 2001. 12. 30. 공동의회를 소집한다는 공고를 하였으며, 위 공고에 따라 2001. 12. 30. 피고 교회 본당에서 목사, 장로에 대한 신임투표의 실시를 위한 공동의회(이하, 2001. 12. 30.자 공동의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958명의 교인이 투표에 참가하였는데, 투표 결과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8명의 장로들 및 소외 1 목사는 과반수의 득표를 하여 재신임되었으나, 원고들은 모두 과반수의 득표를 하지 못하면서 불신임되었다.

아. 소외 1 목사는, 2001. 12. 15.에 만 70세가 되어 더 이상 피고 교회에서 시무를 할 수 없게 되자, 교회헌법 제5장 제6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위임목사 청빙을 위한 당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2002. 3. 13. 당초 17명이었던 장로들 가운데 2001. 12. 30.자 공동의회 결의에 따라 불신임된 원고들 및 2001. 12.경 정년이 되어 퇴임한 소외 2 장로를 제외한 나머지 7명의 장로들에게 당회소집 통지를 하였는데, 위 당회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측총회 산하 남부산노회에 소속된 소외 3 목사를 피고 교회의 위임목사로 청빙하기로 하고, 소외 3 목사 청빙을 위한 공동의회를 2002. 3. 31. 소집하기로 결의하였다.

자. 소외 1 목사는 2002. 3. 24.자 피고 교회의 주보에 소외 3 목사를 피고 교회의 위임목사로 청빙하기 위한 공동의회를 2002. 3. 31. 소집하기로 하였다는 공고를 하고, 위 공고에 따라 2002. 3. 31. 피고 교회 본당에서 소외 3 목사 청빙을 위한 공동의회(이하, 2002. 3. 31.자 공동의회라 한다)가 개최되었는데, 위 공동의회에는 993명이 출석하여 그 중 3분의 2 이상인 695명의 찬성을 얻어 피고 교회의 위임목사로 소외 3 목사를 청빙하기로 결의하였다.

차. 소외 3 목사는 2002. 5. 12.부터 피고 교회의 위임목사로 시무를 하고 있는데, 2003. 2. 9. 원고들을 제외한 소외 4 등 6인의 장로들에게만 소집통지를 한 후 개최된 당회에서 신임장로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를 2003. 2. 23. 소집하기로 결의하고, 2003. 2. 16.자 피고 교회의 주보에 이를 공고한 다음, 2003. 2. 23. 공동의회(이하, 이 사건 공동의회라 한다)를 개최하였는데, 위 공동의회에서는 별지 기재 사람들을 피고 교회의 장로로 선임하기로 결의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그것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원인사실로, 1) 2001. 12. 30.자 공동의회는 당회의 결의 없이 개최되었고, 2) 위 공동의회를 소집한 소외 1 목사는 2001. 12. 15.자로 정년에 도달하여 당회장으로서의 권한을 상실하였는바, 위 공동의회는 그 소집절차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그 결의가 무효라 할 것인바, 위 2001. 12. 30.자 공동의회의 결의가 유효함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진 목사 청빙을 위한 2002. 3. 13.자 당회 및 2002. 3. 31. 공동의회 결의도 무효이고, 위 2001. 12. 30.자 공동의회 및 2002. 3. 31.자 공동의회의 결의가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교회 장로선출을 위한 2003. 2. 9.자 당회 및 이 사건 공동의회 역시 당회의 성수가 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당회장의 자격이 없는 소외 3 목사에 의하여 소집된 것으로 그 소집절차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그 결의가 무효라고 하면서 그 확인을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1) 원고들의 방해로 2001. 11. 4.자 및 2001. 12. 16.자 당회에서도 신임투표 실시시기를 결정하지 못하게 되자, 소외 1 목사는 2001. 8. 5.자 당회의 만장일치 결의내용과 같이 ‘연내에’ 신임투표를 실시하기 위하여 2001. 12. 23.자 피고교회의 주보에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신임투표를 실시하겠다는 광고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연내에’ 회의가 가능한 마지막 날인 2001. 12. 30. 공동의회가 소집된 것이고, 2) 피고 교회는 관행적으로 목사, 장로 등 직원에 대하여 해당정년에 도달한 해의 말일까지 시무하도록 하여 왔으며, 3) 2001. 8. 5. 당회 결의에 따른 신임투표의 실시시기를 정하기 위한 2001. 11. 4.자 당회에서 원고들은 2001. 12. 30.에 신임투표를 실시할 것을 주장하고 피고측 9명은 2001. 11. 25.에 실시할 것을 주장함으로써 그 실시시기를 확정하지 못하게 되었던 것인데, 그 후 원고들의 의안이었던 2001. 12. 30. 공동의회가 실시되었음에도 당회의 결회가 없어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인바, 결국 위 2001. 12. 30.자 공동의회의 소집절차에는 아무런 흠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1) 2001. 12. 30.자 공동의회가 적법하게 소집되었는지 여부

(가) 2001. 8. 5.자 당회에서 연내에 목사 및 장로들에 대한 신임투표를 실시하기로 결의하면서 그 부수사항으로 당시 목사와 장로에 대한 신임투표건은 당회 차원에서 심도있는 토의를 통해 당회의 결의로 시행토록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결의한 사실, 피고 교회의 공동의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헌법 제18장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회의 결의에 의하여 당회장이 소집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소외 1 목사가 당회장으로서 당회의 결의없이 임의로 2001. 12. 30.자 공동의회를 소집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와 같은 교회 헌법 규정과 2001. 8. 5. 당회결의 당시 신임투표의 정확한 실시시기를 정하지 아니한 것은 신임투표가 경우에 따라서는 피고 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피고 교회의 관리 및 운영 등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기를 당회가 별도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신임투표의 실시시기가 명확하게 결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원고들이 소외 1 목사 및 나머지 장로들과 의견을 달리하는 바람에 연내에 신임투표를 실시하기로 한 2001. 8. 5.자 당회의 결의가 제대로 이행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었고, 당시로서는 2001. 12. 30.이 연내에 공동의회 개최가 가능한 마지막 날짜이었다 하더라도 2001. 12. 30.자 공동의회의 결의는 당회의 결의 없이 소집된 하자있는 결의라 할 것이고,

(나)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교회 목사의 시무연한은 70세인데, 소외 1 목사는 1931. 12. 15.생으로서 2001. 12. 15. 정년에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밖에 피고 교회에 목사, 장로를 정년에 도달한 해의 말일까지 시무하도록 하는 관습이 존재한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바, 2001. 12. 30.자 공동의회는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해 소집된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다(가사 민법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소외 1 목사가 후임 당회장이 선임될 때까지 임시적으로 당회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그와 같은 경우의 직무범위는 통상 일상적인 업무행위에만 제한된다 할 것인바, 이 사건과 같이 원고들에 대한 신임여부를 묻는 공동의회를 개최하는 것은 당회장의 일상적인 업무행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2) 원고들의 주장이 신의칙 또는 금반언에 위배되는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교회의 당회원들은 2001. 11. 4. 2001. 8. 5.자 당회결의에 따른 신임투표의 실시시기를 결정하기 위하여 당회를 소집하였는데, 그 당시 원고들인 9명의 장로들은 2001. 12. 30.에 실시하자고 하였고, 소외 1 목사와 나머지 8명의 장로들은 2001. 11. 25.에 신임투표를 실시하자는 의견을 지지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신임투표 실시시기를 협의하기 위한 과정에서 개진된 의견에 불과하고, 위 두 안건은 가부동수로서 위 의결 당시 모두 부결처리된 점, 2001. 8. 5.자 당회 결의시 목사와 장로에 대한 신임투표건은 당회 차원에서 심도있는 토의를 통해 당회의 결의로 시행토록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결의하였던 점, 2001. 12. 2.자 당회에서는 2001. 12. 16.에 신임투표를 실시하자는 안이 부결되었고, 2001. 12. 16.자 당회에서는 2001. 12. 30.에 신임투표를 실시하자는 안이 부결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사정을 이유로 원고들이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다. 소결론

2001. 12. 30.자 공동의회의 결의는, (1) 정당한 소집권한이 없는 사람에 의하여, (2) 당회의 결의 없이 소집되어진 것으로서 그 소집절차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흠이 있어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2001. 12. 30.자 공동의회의 결의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은 여전히 당회원 자격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2001. 12. 30.자 공동의회의 결의에 따라 원고들에게 당회원 자격이 없음을 전제로 하여, 소외 1 목사가 원고들 및 정년으로 퇴임한 소외 2 장로에게는 당회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제외한 나머지 당회원들 7명에 대하여만 통지를 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16명의 장로들 가운데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한 2002. 3. 13.자 당회에서 소외 3 목사를 피고 교회의 위임목사로 청빙하기로 하여, 이를 위한 공동의회를 2002. 3. 31. 소집하기로 한 결의는 ‘치리장로가 2인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당회장과 장로 과반수 출석으로 성수가 된다’는 교회헌법 제13장 제2조 제2항에 위반한 것이고, 위와 같은 당회의 결의에 따라 2002. 3. 31.자 공동의회가 소집되었으므로, 2002. 3. 31.자 공동의회도 그 소집절차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그 결의가 무효라고 할 것이며, 나아가 2001. 12. 31.자 및 2002. 3. 31.자 각 공동의회의 결의에 터잡아 소집된 2003. 2. 9.자 당회 및 위 2003. 2. 9.자 당회의 결의에 따라 개최된 2003. 2. 23.자 이 사건 공동의회 역시 당회의 성수가 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당회장의 자격이 없는 소외 3 목사에 의하여 소집된 것이어서 결국 그 소집절차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무효의 결의라 할 것이고, 피고가 이 사건 공동의회의 소집절차에 아무런 흠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피고 교회 교인들인 원고들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그것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관재(재판장) 최수환 송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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