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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1.27 2018가합27399
정관변경결의 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18. 12. 30. 개최한 제직회에서 5차...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C’(이하 ‘C’이라 한다) 교단에 소속된 지교회이고, 원고는 피고의 교인이자 시무장로이다.

나. 피고는 2018. 7. 15. 당회를 개최하여 피고의 2015. 1. 18.자 개정 정관(이하 ‘피고 정관’이라 한다) 중 당회 및 교회 재정 등에 관한 일부 규정을 변경하고 부서장 회의를 신설하는 내용 등의 정관 개정안(이하 ‘이 사건 정관 개정안’이라 한다)을 발의하기로 결의(이하 ‘이 사건 당회 결의’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2018. 12. 30. 이 사건 정관 개정안에 대한 결의를 위하여 제직회를 개최하였다.

위 제직회에는 피고 교인 100명이 출석하였으나 회의 중간에 5명이 퇴장하여 최종적으로 교인 95명이 출석하였는데, 이 중 64명의 찬성으로 이 사건 정관 개정안에 대한 결의(이하 ‘이 사건 제직회 결의’라 한다)가 이루어졌다. 라.

피고 정관 및 피고가 적용을 받는 C 헌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 정관 제6조 공동의회 본 교회의 의결기관으로서 아래와 같은 공동의회를 조직 운영한다.

(1)조직 ① C 헌법 제13장 제62조에 의거 본 교회에 등록된 자로 침례 받은 만 19세이상 된 자로 구성한다.

(2)회의 소집 ① 당회가 필요시, 제직회 청원이 있을 시, 교인 1/3이상의 청원이 있을 대 당회의 결의로 소집한다.

② 재직 회원이 100명 이상 될 시에는 제직회가 공동의회를 대신할 수 있다.

제7조 당회 (1) 조직 및 운영 ① 담임목사와 장로(시무장로) 2인 이상으로 조직한다.

② 당회 성수 및 결의 : 당회장과 장로 과반수의 출석으로 하며, 결의는 당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당회장이 최종 결정한다.

(2) 당회의 직무 ⑦ 교회 정관 개정안을 발의한다.

C 헌법 제61조 공동의회

3. 결의사항 3 본 교단에서 교회 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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