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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6.21 2018가합16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청구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8, 11, 17호증, 을 제5 내지 10, 13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피고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통합, 여수노회) 소속으로 1931. 5. 1. 설립된 교회이고, 원고 및 선정자들은 피고에 등록한 세례교인으로 피고 공동의회 구성원이며, C는 2008. 2. 3.부터 현재까지 피고의 담임목사로 재직하고 있다.

교회운영규약(정관, 2007. 10. 27.자) 제2장 공동의회 제5조 공동의회는 다음과 같다.

1. 공동의회 회원은 본 교회에 등록된 무흠 세례교인(입교인) 중 18세 이상인 자로 한다.

2. 공동의회는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소집하되 일시, 장소, 안건을 1주일 전에 교회에 광고한다.

제6조(임무) 공동의회의 결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2. 예산 및 결산 제3장 당회 제7조(당회) 당회는 교회 운영을 지도 감독하는 치리회이며, 당회장은 매월 1회의 정기당회와 필요시 임시당회를 소집한다.

단, 당회원 과반수 이상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도 임시당회를 소집한다.

제8조(임무) 당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5. 각종 헌금에 대한 교육 및 수집방안 수립 11. 교회 기본운영 계획수립 및 집행 감독 12. 공동의회와 제직회에서 의결된 재정 집행에 관한 협의 및 감독 제9조(구성) 당회는 목사와 시무장로로 구성한다.

제11조(임원) 당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당회장 : 본 교회와 당회를 대표하며 당회 공동의회 제직회 의장이 된다.

제4장 제직회 제14조(구성) 제직회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직회 회원은 시무목사, 장로, 집사, 권사, 전도사, 서리집사로 한다.

제15조(임무) 제직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공동의회에서 결정한 예산집행

2. 재정에 관한 일반 수,지 예산 및 결산

4.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 및 집행 제9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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