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자동차종합보험의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의 적용 범위
[2] 무면허운전에 대한 '묵시적 승인'의 존부에 관한 판단 기준
[3] 판결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한 금액을 보상 한도로 규정한 보험약관의 효력(유효) 및 그 약관하에서 피보험자가 피해자와 합의로 배상액을 결정한 경우 보험자가 지급해야 할 보험금의 범위
판결요지
[1]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의 무면허면책약관은 무면허운전의 주체가 누구이든 제한 없이 적용되는 것이나, 무면허운전에 대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 가능성이 없는 경우까지 적용된다고 보는 경우에는 그 규정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조항으로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제7조 제2호, 제3호의 각 규정에 비추어 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으나, 다만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하에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보험자의 면책을 정한 규정이라고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는 유효하다.
[2] 무면허면책약관의 유효요건인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묵시적 승인'은 명시적 승인의 경우와 동일하게 면책약관의 적용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무면허운전에 대한 승인 의도가 명시적으로 표현되는 경우와 동일시 할 수 있는 정도로 그 승인 의도를 추단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묵시적 승인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사정의 존부는 평소 무면허운전자의 운전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취해 온 태도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와 무면허운전자의 관계, 평소의 차량의 운전 및 관리 상황, 당해 무면허운전이 가능하게 된 경위와 문제로 된 무면허운전의 목적 등의 제반 사정을 함께 참작하여 인정하여야 한다.
[3]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에서 대인배상의 보상 한도에 관하여 '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보상하되, 다만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위 약관조항은 보험계약의 당사자인 보험계약자와 보험자 간에 합의에 의하여 계약 내용에 편입된 것으로서 보험자가 원칙적으로 위와 같은 약관상의 지급할 보험금을 기준으로 하여 보험료를 책정하고 보험계약자로서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보여지고, 위 보험약관에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인정된 금액보다 적다고 하더라도 피보험자와 보험자 간에 보험금 지급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한 손해배상액을 보상하여 주는 것인 이상, 피보험자로서는 보험자와의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여 피해자와 성급하게 서면합의를 할 것이 아니고 우선 손해배상금의 일부조로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손해배상액은 보험자에게 소송을 해서 받기로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관한 조항이 신의법칙에 위반되거나 피보험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어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보험약관 아래서 확정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피보험자와 피해자 사이의 서면에 의한 합의로 배상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보험자는 위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참조조문
[1] 상법 제659조 제1항 , 제663조 ,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 제7조 , 민법 제2조 [2] 상법 제659조 제1항 , 제663조 ,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7조 , 민법 제2조 [3] 상법 제719조 , 제723조 ,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 민법 제2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20313 판결(공1994상, 1632)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다47087 판결(공1995하, 2968)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9390 판결(공1997하, 3048)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38305 판결(공1998상, 597)
[1]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카23899 전원합의체 판결(공1992, 652) 대법원 1997. 6. 10. 선고 97다6827 판결(공1997하, 2135) 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다19298 판결(공1997하, 3096)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6308 판결(공1998상, 1162) [3] 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다카556 판결(공1987, 228)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28631 판결(공1993상, 237)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다11807 판결(공1994상, 1416) 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다1675 판결(공1995하, 3899)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구)
피고,상고인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보영 외 1인)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개인용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 제10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이른바 무면허면책약관의 규정은 무면허운전의 주체가 누구이든 제한 없이 적용되는 것이나, 무면허운전에 대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 가능성이 없는 경우까지 적용된다고 보는 경우에는 위 규정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조항으로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고만 한다) 제6조 제1항, 제2항, 제7조 제2호, 제3호의 각 규정에 비추어 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으나, 다만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하에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보험자의 면책을 정한 규정이라고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는 유효하다 고 할 것이며(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카238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경우에 있어서 '묵시적 승인'은 명시적 승인의 경우와 동일하게 면책약관의 적용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무면허운전에 대한 승인 의도가 명시적으로 표현되는 경우와 동일시 할 수 있는 정도로 그 승인 의도를 추단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묵시적 승인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사정의 존부는 평소 무면허운전자의 운전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취해 온 태도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와 무면허운전자의 관계, 평소의 차량의 운전 및 관리 상황, 당해 무면허운전이 가능하게 된 경위와 문제로 된 무면허운전의 목적 등의 제반 사정을 함께 참작하여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20313 판결, 1995. 7. 28. 선고 94다47087 판결, 1997. 9. 9. 선고 97다939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아들인 소외 1이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운전하여 오던 자로서, 1990. 5. 25.부터 1993. 5. 25.까지 사이에 2회에 걸쳐 치상사고를 일으킨 후 또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1993. 7. 18. 운전면허가 취소되기에 이른 사실, 한편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원고는 위 운전면허 취소 이후에는 물론 이전에도 위 소외 1에게 자신이 운행하는 이 사건 피보험차량을 운행하도록 허락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소외 1이 실제 이를 운행한 적도 없고 위 운전면허 취소 이후에는 위 소외 1 소유의 승용차마저도 그의 누나인 소외 2에게 주어 운행하도록 하면서 위 소외 1에게는 운전하지 못하도록 한 사실, 더욱이 위 소외 1은 친구들과 함께 포항으로 놀러가기 위하여 원고가 업무로 마산에 출장간 틈을 타서 그 날 23:00경 안방 장롱 서랍 안에 보관하여 둔 차량예비열쇠를 찾아 낸 다음 이를 이용하여 위 차량을 운행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평소의 차량관리 상황, 이 사건 운행 경위 및 운행 목적 등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위 소외 1의 이 사건 무면허운전이 원고의 지배 또는 관리 가능한 상황 즉 묵시적 승낙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 등이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 제15조 제1호에서 대인배상의 보상 한도에 관하여 '이 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보상하되, 다만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지연배상금 포함)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무한배상책임을 원칙으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 대인배상 제도하에서 보험가액이 미리 정해져 있지 아니하므로, 피보험자인 피해자에 대한 배상금액은 당사자간에 별도의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결정될 수밖에 없고, 보험회사의 보상금액도 궁극적으로는 이에 의할 수밖에 없으나 모든 보상금을 그 때마다 소송에 의하여 결정한다는 것은 당사자들에게 막대한 노력, 시간, 비용의 부담을 강요하는 것이 되어 교통사고와 관련된 피해의 적절한 배상과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꾀하려는 자동차종합보험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당사자 사이에 소송에 의하지 아니하고 보상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일응의 기준을 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 점, 약관에 의한 보험금은 법원이 인정하는 일반불법행위법의 손해산정 기준과 현저하게 차이가 나서 피해자에게 불리하고, 피보험자가 피해자와 일단 합의를 하고 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일반불법행위법상의 원칙에 의하여 산정한 손해액을 보험기준으로 한다고 하여 보험자에게 현저히 불리하여진다고 할 수 없어 위 두 가지 경우를 달리 취급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도 발견할 수 없는 점, 피보험자가 보험사고 즉시 보험자에게 통지하고 합의 과정에서도 보험자에게 합의대행을 거듭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자가 면책사유를 주장하면서 보험금액을 거절하거나 터무니없이 낮은 보험금의 지급 제시를 하는 등의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형사상 가볍게 처벌받으려는 의도 등으로 피해자와 조속한 합의 등의 필요성에서 일단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경우에도 약관에 따른 보험금만 받을 수 있다면 보험자에게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결과가 되어 보험자가 부당히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를 조장할 수도 있게 되고, 피보험자가 위와 같은 현저한 불이익을 감수하고라도 피해자와 합의하여 선뜻 손해배상하기를 기대할 수 없어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라는 손해배상제도의 목적에 반하는 결과가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약관조항은 고객인 피보험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공정을 잃은 조항이어서 약관규제법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단하고, 이 사건에서 보험자인 피고는 피보험자인 원고에게 위 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이 아닌 일반 불법행위법상의 원칙에 따라 산정된 손해를 보험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 보험약관은 보험계약의 당사자인 보험계약자와 보험자 간에 합의에 의하여 계약내용에 편입된 것으로서, 보험자가 원칙적으로 위와 같은 약관상의 지급할 보험금을 기준으로 하여 보험료를 책정하고 보험계약자로서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보여지는 점, 위 보험약관에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인정된 금액보다 적다고 하더라도 피보험자와 보험자 간에 보험금 지급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한 손해배상액을 보상하여 주는 것인 이상, 피보험자로서는 보험자와의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여 피해자와 성급하게 서면합의를 할 것이 아니고, 우선 손해배상금의 일부조로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손해배상액은 보험자에게 소송을 해서 받기로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관한 조항이 신의법칙에 위반되거나 피보험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어서 약관규제법 제6조의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보험약관 아래서 확정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피보험자인 원고와 피해자 사이의 서면에 의한 합의로 배상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보험자인 피고로서는 위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다카556 판결, 1994. 4. 12. 선고 93다11807 판결, 1995. 11. 7. 선고 95다167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와 다른 취지의 원심판결은 약관규제법 제6조에 관한 법리 또는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를 지적하는 점에서 상고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