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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61395 판결
[손해배상(자)][공1999.6.1.(83),1010]
판시사항

[1] 제3자의 무단운전중 사고가 난 경우, 자동차 소유자의 운행지배·운행이익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2] 자동차 사고의 피해자가 무단운전자의 차량에 동승한 자인 경우, 피해자인 동승자가 무단운행에 가담하였거나 이를 알고 있었다는 점만으로 자동차 소유자가 운행지배·운행이익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의 적용 범위 및 무면허운전에 대한 '묵시적 승인'의 존부에 관한 판단 기준

[4] 자동차 소유자가 사고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하지 아니하였다는 판단과 제3자의 무면허운전에 대하여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인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판단이 양립가능한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자동차의 소유자는 비록 제3자가 무단히 그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었다고 하더라도, 그 운행에 있어 소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고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고, 그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의 상실 여부는 평소의 자동차나 그 열쇠의 보관 및 관리상태,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운행이 가능하게 된 경위, 소유자와 운전자의 인적 관계, 운전자의 차량 반환의사의 유무, 무단운행 후 소유자의 사후승낙 가능성, 무단운전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유무 등 객관적이고 외형적인 여러 사정을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

[2] 자동차 사고의 피해자가 무단운전자의 차량에 동승한 자인 경우에는 그가 무단운행의 정을 알았는지의 여부가 자동차 소유자의 운행지배 내지 운행이익의 상실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지만, 피해자인 동승자가 무단운행에 가담하였다거나 무단운행의 정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운행 경위나 운행 목적에 비추어 당해 무단운행이 사회통념상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선해할 만한 사정이 있거나, 그 무단운행이 운전자의 평소 업무와 사실상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어서 소유자의 사후승낙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가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은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가 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여기서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가 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라 함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하에 이루어진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에 있어서 묵시적 승인은 명시적 승인의 경우와 동일하게 면책약관의 적용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무면허운전에 대한 승인 의도가 명시적으로 표현되는 경우와 동일시할 수 있는 정도로 그 승인 의도를 추단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하므로,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묵시적 승인하에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와 무면허운전자의 관계, 평소의 차량의 운전 및 관리 상황, 당해 무면허운전이 가능하게 된 경위와 그 운행 목적, 평소 무면허운전자의 운전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취해 온 태도 등의 제반 사정을 함께 참작하여 인정하여야 한다.

[4] 자동차 소유자가 사고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하지 아니하였다는 판단과 제3자의 무면허운전에 대하여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인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판단은 양립할 수 있다.

참조판례
원고,피상고인

문춘례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원영)

피고,상고인

해동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자동차의 소유자는 비록 제3자가 무단히 그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었다고 하더라도, 그 운행에 있어 소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고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고, 그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의 상실 여부는 평소의 자동차나 그 열쇠의 보관 및 관리상태,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운행이 가능하게 된 경위, 소유자와 운전자의 인적 관계, 운전자의 차량 반환의사의 유무, 무단운행 후 소유자의 사후승낙 가능성, 무단운전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유무 등 객관적이고 외형적인 여러 사정을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하고, 특히 피해자가 무단운전자의 차량에 동승한 자인 경우에는 그가 무단운행의 정을 알았는지의 여부가 자동차 소유자의 운행지배 내지 운행이익의 상실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지만, 피해자인 동승자가 무단운행에 가담하였다거나 무단운행의 정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운행 경위나 운행 목적에 비추어 당해 무단운행이 사회통념상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선해할 만한 사정이 있거나, 그 무단운행이 운전자의 평소 업무와 사실상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어서 소유자의 사후승낙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가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072 판결, 1997. 7. 8. 선고 97다1568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차량을 운전한 소외 소외 1은 당시 18세로 차량 소유자인 소외 소외 2의 외사촌 동생인데, 이 사건 사고 전부터 소외 2와 같이 살면서 소외 2가 경영하는 카센터에서 심부름 등을 하여 주고 정비기술을 배우고 있었던 사실, 소외 2는 이 사건 사고차량을 운전하지 않을 때에는 그 열쇠를 거실 탁자 위에 보관하여 왔는데, 이 사건 사고 전날 소외 1은 평소와 같이 거실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소외 2 소유 차량의 열쇠를 발견하고는 그 열쇠를 가지고 밖으로 나와, 위 카센터 옆에 있는 음식점의 종업원으로 평소 가깝게 지내던 소외 이희영에게 연락하여 만난 다음 이희영을 사고차량의 운전석 옆자리에 태우고 운전을 하던 중 서로 손장난을 하다가 운전대를 잘못 조작하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이희영이 사망한 사실을 인정한 후, 운전자인 소외 1과 차량 소유자인 소외 2와의 관계, 소외 1의 직업과 연령, 평소 소외 2의 차량과 열쇠의 보관 및 관리상태, 무단운행의 목적과 무단운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무단운행에 걸린 시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피해자인 이희영에 대한 관계에서 사고차량의 소유자인 소외 2는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을 전적으로 상실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자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다.

2.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은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가 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여기서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가 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라 함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하에 이루어진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에 있어서 묵시적 승인은 명시적 승인의 경우와 동일하게 면책약관의 적용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무면허운전에 대한 승인 의도가 명시적으로 표현되는 경우와 동일시할 수 있는 정도로 그 승인 의도를 추단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하므로,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묵시적 승인하에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와 무면허운전자의 관계, 평소의 차량의 운전 및 관리 상황, 당해 무면허운전이 가능하게 된 경위와 그 운행 목적, 평소 무면허운전자의 운전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취해 온 태도 등의 제반 사정을 함께 참작하여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072 판결, 1997. 7. 8. 선고 97다1568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소외 1의 운전에 대하여 소외 2가 취하여 온 태도, 소외 1과 소외 2의 관계, 평소의 위 사고차량의 운전 및 관리상황, 위 무면허운전이 가능하게 된 경위와 목적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소외 2가 소외 1의 무면허운전에 대하여 묵시적인 승인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소외 1의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하에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무면허운전의 면책약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다.

그리고 소외 2가 위 사고차량에 대해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하지 아니하였다는 판단과 소외 1의 무면허운전에 대하여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인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판단은 양립할 수 있는 것 이므로(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0512 판결 참조), 원심이 운행자지위 상실주장과 무면허운전에 대한 승인이 있었다는 주장을 모두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또한 기록에 의하면, 위 사고 경위에 비추어 피해자인 이희영에게 위 사고발생에 관하여 40%의 과실이 있고, 이희영이 간호조무사로서 가동연한인 60세가 될 때까지 그 판시와 같은 수입을 얻을 수 있음을 전제로 이희영의 일실수입을 산정한 원심의 조치는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일실수입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이돈희 송진훈 변재승(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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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전고등법원 1998.11.18.선고 98나3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