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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다카556 판결
[보험금][공1987.2.15.(794),228]
판시사항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자"의 의미

나. 자동차보유자가 그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한 여부의 판단기준

다. 노동기준법상 재해보상의 대상이 되는 업무상 재해의 의미

판결요지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를 가르키는 것이고 한편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는 통상 그러한 지위에 있는 것으로 추인된다 할 것이므로 사고를 일으킨 구체적 운행이 보유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운행에 있어 보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유자는 당해 사고에 대하여 위 법조의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나. 자동차소유자가 그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하였는지의 여부는 평소의 차량관리상태, 보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운행이 가능하게 된 경위, 보유자와 운전자와의 관계, 운전자의 차량반환의사의 유무와 무단운행후의 보유자의 승낙가능성, 무단운전에 대한 피해자의 주관적인 인식유무 등 여러 사정을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이 되는 업무상 재해는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이때는 재해자 자신의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을 절대적인 요건으로 하고 있는 것이어서 차량의 운행이 보유자의 업무와 관련된 것인가의 여부는 그 운행자성을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가 될 뿐 그것이 운행자성의 절대적인 요건이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따라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근로기준법상의 책임은 그 근거와 성립요건을 달리한다 할 것이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현대건설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인구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소외 1은 전남 영광군 법성면에 있는 원고회사의 원자력발전소 공사현장의 과장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1983.9.18 일과를 마치고 그 과의 직원들과 가족동반으로 같은군 홍능면에 있는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한 후 남자직원 9명과 함께 영광읍에 있는 술집에서 따로 술을 마시고 직원숙소로 돌아가기 위하여 2과에 배차되어 있는 포니 픽업차량을 이용하면서 평소 그 차량을 주로 운전하던 소외 배익부가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할 수 없게 되자 소외 1 자신이 운전면허 없이 소외 망 최기원 외 3명을 태우고 위 차량을 운전해 가다가 그 다음날 00:40경 같은군 법성면 덕흥리 지장부락 앞길의 좌회전 커브를 따라 진행하던 중 운전미숙으로 위 차량이 도로포장 노면을 이탈하여 10미터쯤 도로우측 비포장도로 부분으로 진행하다가 길옆 가로수에 위 차량우측 옆부분이 부딪치면서 위 차량운전석오른쪽에 앉아 창밖으로 머리를 내민채 술에 취해 졸고 있던 위 망인의 머리가 가로수에 부딪치게 되어 사망한 사실과 원고회사의 차량관리규정상 업무용 차량은 업무상 필요할 때 운전면허증을 갖고 있는 직원이 운전하고 퇴근할 때는 현장에 주차하며 야간작업차량을 제외하고는 운행이 금지되어 있는데 소외 1이 이와 같은 차량관리규정을 위반하여 위 차량을 운행한 사실 등을 적법히 인정하고 있는 바,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는 위험책임과 보상책임원리를 바탕으로 하여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지는 자에게 그 운행으로 인한 손해를 부담하게 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여기서 말하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를 가르키는 것이라고 풀이되고, 한편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는 통상 그러한 지위에 있는 것으로 추인된다 할 것이므로 사고를 일으킨 구체적 운행이 보유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운행에 있어 보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유자는 당해 사고에 대하여 위 법조의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할 것이며 위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의 상실여부는 평소의 차량관리상태, 보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운행이 가능하게 된 경위, 보유자와 운전자와의 관계, 운전자의 차량반환의사의 유무와 무단운행후의 보유자의 승낙가능성, 무단운전에 대한 피해자의 주관적인 인식유무등 여러사정을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사고는 앞에서 본바와 같이 회사의 과장인 소외 1이 일과를 마치고 과원들과 가족동반으로 회식을 하고 일부 과원들과 다시 술을 마신 다음 그 과에 배차된 차량을 손수 운전하다가 발생한 것이므로 위에서 본 이 사건 차량운행경위와 소외 1의 원고회사에서의 지위, 운행목적, 피해자가 위 차량에 동승하게 된 경위 등을 앞서본 보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의 판단기준에 비추어 볼때 이 사건 차량운행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회사의 차량관리규정에 위반되었다거나 또는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이었다고 하여 피해자인 위 망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회통념상 원고회사가 그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결국 원심이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원고회사의 책임을 인정하면서 원고회사의 차량을 운행한 외형상의 이유(이른바 외형이론)만을 들고 있음은 다소 적절하지 못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이 사건 차량운행이 소유자인 원고회사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때에 해당한다고 본 조치는 그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주장의 취지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또 내세우고 있는 판례들도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들이어서 적절한 것이 아니다.

주장은 이유없다.

나. 제2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의 대상이 되는 업무상재해는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데 위 망인이 일과가 끝난 후 같은 과원의 가족동반회식을 끝낸 다음 다시 직원 몇사람과 술을 마시고 직원숙소에 돌아가기 위하여 위 차량에 동승한 것이 그의 업무수행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위 망인이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대상자라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있어서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란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의 귀속을 뜻하는 것이므로 그 운행자성을 가리기 위해서는 사고를 일으킨 구체적 운행의 여러사정을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 함은 이미 앞에서 밝힌 바와 같거니와 근로기준법상재해보상이 되는 업무상재해는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이때는 재해자 자신의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을 절대적인 요건으로 하고 있어서 그 운행이 보유자의 업무와 관련된 것인가의 여부는 그 운행자성을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가 될 뿐, 그것이 운행자성의 절대적인 요건이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따라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근로기준법상의 책임은 근거와 성립요건을 달리한다 고 할 것이다.

결국 원심이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원고회사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운행자책임을 인정하면서 위 망인의 재해가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하여 그 책임을 부정한 조치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이유의 모순 또는 이유의 불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망인이 이 사건 사고차량을 운전한 소외 1이 운전면허없이 운전하는 것임을 알면서 이에 동승하여 술에 취한채 창밖으로 머리를 내밀고 있다가 이 사건 사고가 난 사실을 적법히 인정한 다음 이를 과실상계의 사유로 삼고 있는바,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어겼거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나. 제2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보험자인 피고가 피보험자인 원고에게 지급할 보험금의 지급범위에 관하여, 피고의 보험약관상 이 사건 사고차량과 같은 비사업용 차량의 경우 피고의 자동차종합보험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보상하거나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판결에서 확정된 금액을 보상하며 피보험자는 판결의 확정, 재판상의 화해, 중재 또는 서면에 의한 합의로 배상액이 확정되었을 때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과 이 사건에 있어서는 그 피해자측과 피보험자인 원고가 서면에 의하여 그 배상액을 합의한 사실 등을 확정한 다음 이와 같은 경우에는 피고의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한도내에서만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원심의 조치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보험금 지급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병후(재판장) 오성환 이준승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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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6.1.23선고 85나2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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