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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다1675 판결
[보험금청구][공1995.12.15.(1006),3899]
판시사항

가. 피보험자와 피해자가 합의로 손해배상액을 결정한 경우,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상 보험자가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의 범위

나. 자동차 소유자가 무면허운전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승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보험약관상 보험자의 무면허운전 면책 주장을 배척한 사례

판결요지

가. 피보험자는 판결의 확정, 재판상의 화해, 중재 또는 서면에 의한 합의로 손해액이 확정되었을 때에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보험회사는 그 보험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보상하되, 다만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 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지연배상금 포함)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 아래서, 확정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피보험자와 피해자 사이의 서면에 의한 합의로 배상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그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자동차 소유자가 무면허운전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승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보험약관상 보험자의 무면허운전 면책 주장을 배척한 사례.

원고,상고인 겸 부대피상고인

기독교한국침례회답십리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명수

피고,피상고인겸 부대상고인

동양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유경희 외 8인

주문

상고와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의, 부대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에서 피보험자는 판결의 확정, 재판상의 화해, 중재 또는 서면에 의한 합의로 손해액이 확정되었을 때에 피고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피고 회사는 위 보험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보상하되, 다만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 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지연배상금 포함)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위와 같은 보험약관 아래서 확정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피보험자인 원고 교회와 피해자 사이의 서면에 의한 합의로 배상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피고 회사는 위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대법원 1986.12.23. 선고 86다카556판결; 1992.11.24.선고 92다28631 판결; 1994.4.12. 선고 93다1180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소론과 같이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사고를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로 분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라고 하여 달라지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보험금 지급기준의 해석을 그르쳐 보상범위를 잘못 판단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피고의 부대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원고 교회 소유의 소형버스 운전사인 소외 1이 위 차량을 원고 교회 수양관 마당에 정차시키고 변속기를 1단으로 놓고 열쇠를 꽂아둔 채 하차한 사이에 원고 교회의 교회학교 수양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그 곳에 온 교회학교의 교사인 소외 2가 운전면허도 없이 차량 내의 녹음테이프를 듣기 위하여 버스에 올라가 시동을 거는 순간 위 버스가 앞으로 진행하자 겁이나 브레이크를 밟으려 하였으나 당황하여 가속기를 밟는 바람에 위 버스를 앞으로 진행하게 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게 된 사실 을 확정한 다음, 위 보험약관에서 피보험 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무면허운전 면책조항은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 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그러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라 함은 구체적으로는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등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하에 이루어진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이 사건에서 원고 교회는 위 소외 2의 무면허운전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승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피고의 면책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관계법령과 보험약관의 규정 및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와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의, 부대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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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4.11.30.선고 94나24703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