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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다19298 판결
[손해배상(자)][공1997.10.15.(44),3096]
판시사항

[1] 자동차보험약관의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이 상법 제659조 제1항 의 적용 대상으로 같은 법 제663조 의 불이익변경금지에 저촉되는지 여부(소극)

[2] 무면허운전면책규정의 적용 범위

[3] 무면허운전면책규정이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무면허운전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상법 제659조 제1항 은 보험사고를 직접 유발한 자, 즉 손해 발생 원인에 전적인 책임이 있는 자를 보험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이므로 보험약관에서 이러한 손해 발생 원인에 대한 책임조건을 경감하는 내용으로 면책사유를 규정하는 것은 상법 제663조 의 불이익변경금지에 저촉되겠지만, 손해 발생의 원인과는 관계없이 손해 발생시의 상황이나 인적관계 등 일정한 조건을 면책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상법 제659조 제1항 의 적용 대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자동차보험의 보통약관 제10조 제1항 제6호의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이른바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은 사고 발생의 원인이 무면허운전에 있음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라 사고 발생시에 무면허운전 중이었다는 법규위반 상황을 중시하여 이를 보험자의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사유로 규정한 것이므로 상법 제659조 제1항 의 적용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2] 무면허운전면책규정은 무면허운전의 주체가 누구이든 제한이 없는 것이나, 그 무면허운전에 대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 가능성이 없는 경우까지 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는 경우에는 위 규정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조항으로서 약관의규제에관합법률 제6조 제1 , 2항 , 제7조 제2 , 3호 의 각 규정에 비추어 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은 이러한 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등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하에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보험자의 면책을 정한 규정이라고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는 유효하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3]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은 사고 발생의 원인이 무면허운전에 있음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라 사고 발생시에 무면허운전 중이었다는 법규위반 상황을 중시하여 이를 보험자의 보험 대상에서 제외하는 사유로 규정한 것이므로 운전자의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경우에도 위 면책규정상의 무면허운전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위 면책조항이 무면허운전과 보험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원고,상고인

최종우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인중 외 2인)

피고,피상고인

엘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한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제1심 공동피고은 1994. 8. 31.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는 제1심 공동피고, 피보험자동차는 승용차, 보험기간은 1994. 9. 3.부터 1995. 9. 3.까지로 하여 제1심 공동피고이 위 자동차의 운행으로 타인을 사망하게 하거나 상해를 입게 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 그 손해를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에 의하여 피고로부터 보상받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통약관 제10조 제1항 제6호에는 보험자는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심 공동피고은 1995. 3. 21. 19: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소외 망 최정두 운전의 승용차를 충돌하여 동인을 사망케 하였는데, 한편 제1심 공동피고은 이 사건 사고 전인 1994. 12. 30. 혈중알콜농도 0.19%의 주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전남지방경찰청장이 1995. 1. 5.자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고, 같은 달 26. 순천경찰서장이 그에게 등기우편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통지하여 그 무렵 도달되었다.

원심은 위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망 최정두의 부모인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는 피보험자인 제1심 공동피고이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적법하게 통지받은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로서 피고 회사는 위 면책약관에 따라 원고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면책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2. 상법 제659조 제1항 은 보험사고를 직접 유발한 자, 즉 손해 발생 원인에 전적인 책임이 있는 자를 보험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이므로 보험약관에서 이러한 손해 발생 원인에 대한 책임조건을 경감하는 내용으로 면책사유를 규정하는 것은 상법 제663조 의 불이익변경금지에 저촉되겠지만, 손해 발생의 원인과는 관계없이 손해 발생시의 상황이나 인적관계 등 일정한 조건을 면책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상법 제659조 제1항 의 적용 대상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이 사건 자동차보험의 보통약관 제10조 제1항 제6호의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이른바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은 사고 발생의 원인이 무면허운전에 있음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라 사고 발생시에 무면허운전 중이었다는 법규위반 상황을 중시하여 이를 보험자의 보상대상에서 제외하는 사유로 규정한 것이므로 상법 제659조 제1항 의 적용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카238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와 같은 무면허운전면책규정은 무면허운전의 주체가 누구이든 제한이 없는 것이나, 그 무면허운전에 대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 가능성이 없는 경우까지 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는 경우에는 위 규정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조항으로서 약관의규제에관합법률 제6조 제1 , 2항 , 제7조 제2 , 3호 의 각 규정에 비추어 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위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은 이러한 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등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하에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보험자의 면책을 정한 규정이라고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는 유효하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 이며( 위 대법원 90다카238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또한 위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은 사고 발생의 원인이 무면허운전에 있음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라 사고 발생시에 무면허운전 중이었다는 법규위반 상황을 중시하여 이를 보험자의 보험 대상에서 제외하는 사유로 규정한 것이므로 운전자의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경우에도 위 면책규정상의 무면허운전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다38928 판결 참조), 위 면책조항이 무면허운전과 보험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0. 6. 22. 선고 89다카32965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위 사고는 제1심 공동피고이 순천경찰서장으로부터 도로교통법시행령 제53조 소정의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적법하게 통지받은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면책약관에 따라 원고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은 무면허운전면책약관의 해석에 관한 판례 위반이나 그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심리미진 등의 중대한 법령 위반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김형선 이용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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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97.4.11.선고 96나7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