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2014년-감심-제127호(2014.05.02)
제목
납세고지서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
요지
납세고지서의 교부송달을 위하여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의 주소지에 2회 방문하지 아니하고 1회 방문후 공시송달 하였으므로 고지서가 납세자에게 송달되었다고 할 수 없어 이건 납세고지는 효력이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1조 (공시송달)
사건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4384
원고
박AA 외 1명
피고
AA세무서장 외 1명
변론종결
2015.05.15
판결선고
2015.06.05
1. 처분의 경위
가. 박CC은 1977. 8. 11. 주식회사 ○○○○(주식회사 □□□□으로 1992. 12. 28. 상호 변경, 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을 설립하면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3,000주를 동생인 원고 박AA에게, 300주를 동생인 원고 박BB에게 각 명의신탁하였다.
나. 이 사건 회사의 1996. 6. 28.자 유상증자 과정에서 원고 박AA가 46,000주를, 원고 박BB가 20,000주를 각 인수하였고, 2000. 12. 15.자 무상증자 과정에서 원고 박AA가 1,106,300주를, 원고 박BB가 481,000주를 각 인수하였다.
다. ○○지방국세청장은 2010. 3. 4.부터 같은 해 6. 28.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박CC가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회사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다. 이에 피고 AA세무서장은 2011. 12. 12. 원고 박AA에게 1996. 6. 28. 증여분 증여세 6,427,431,600원, 2000. 12. 15. 증여분 증여세 30,611,514,010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같은 날 원고 박AA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였으며, 피고 BB세무서장은 2011. 12. 1. 원고 박BB에게 1996. 6. 28. 증여분 증여세 2,752,992,000원, 2000. 12. 15. 증여분 증여세 13,305,125,990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같은 달 13. 원고 박BB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였다.
라. 원고들은 2012. 3. 8. 감사원에 위 과세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고, 감사원은 2014. 5. 14. 무상증자 과정에서 원고들이 인수한 주식들은 증여의제 규정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 과세처분 중 2000. 12. 15. 증여분 증여세 부분을 각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취소되고 남은 나머지 과세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5, 8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박AA와 피고 AA세무서장
원고 박AA는, AA세무서 담당공무원이 2011. 12. 12. 원고 박AA의 주소지에 1회만 방문하여 원고 박AA가 거주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바로 공시송달을 하였으므로 원고 박AA에 대한 공시송달은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이고 이 사건 처분 또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AA세무서장은, 2011. 12. 12. 원고 박AA의 주소지를 방문하였으나 부재중이었고 원고 박AA가 해외 출국한 사실이 확인되자 다시 방문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보아 AA세무서의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고지서의 발급사실을 게시한 다음 원고 박AA에게 이를 문자메시지로 고지하였으므로 원고 박AA에 대한 공시송달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2) 원고 박BB과 피고 BB세무서장
원고 박BB는, BB세무서 담당공무원이 2011. 12. 12. 14:06경 원고 박BB의 주소지에 1회 방문하고, 같은 달 13. 17:20경 2회 방문하였으나 2회 방문하기 전인 2011. 12. 13. 10:47경 이미 공시송달을 하였으므로 원고 박BB에 대한 공시송달은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이고 이 사건 처분 또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BB세무서장은, 원고 박BB의 주소지를 2회 방문한 후 공시송달을 하였고 피고 BB세무서장이 제출한 공시송달자 명단 사진(을 제28호증의1)의 왼쪽 하단에 기재된 시간 표시는 게시판에 게시한 시간이 아니라 BB세무서 담당직원이 명단을 출력한 시간에 불과하므로 원고 박BB에 대한 공시송달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AA세무서 담당공무원은 2011. 12. 12. 원고 박AA의 주소지인 서울 강남구 언주로00길 00, 0동 0000호에 방문하였으나 원고 박AA을 만나지 못하여 현관문에 납세고지서도착 안내문 스티커를 부착하였다. AA세무서 담당공무원은 같은 날 사무실로 돌아와 원고 박AA에 대한 출입국 조회를 한 결과 원고 박AA가 2011. 12. 8. 출국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AA세무서 홈페이지에 원고 박AA에 대한 공시송달 게재요청을 한 후 원고 박AA의 휴대전화번호로 "□□□□ 주식 명의신탁증여의제로 증여세 2건 고지되었으나 송달불능으로 AA세무서 홈페이지에 공시송달하였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2) BB세무서 담당공무원은 2011. 12. 12. 14:06 경 원고 박BB의 주소지인 서울 송파구 중대로 00, 000동 000호(문정동, △△△△△△)에 방문하였으나 원고 박BB를 만나지 못하여 현관문에 납세고지서도착 안내문 스티커를 부착하였고, 같은 달 13. 17:20 경 다시 방문하였으나 여전히 원고 박BB을 만나지 못하여 현관문에 납세고지서도착 안내문 스티커를 부착하였다. 한편, BB세무서 담당공무원은 원고 박BB가 대상자로 되어 있는 공시송달자명단(을 제28호증의1)을 작성하였는데 위 명단의 왼쪽 하단에는 '3계/2011. 12. 13. 10:47/박ㅇㅇ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3) 한편, 원고들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2010. 3. 4.부터 같은 해 6. 28.까지 실시된 세무조사결과통지를 받아 그 무렵 과세처분이 부과됨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2011. 12. 8. 출국하여 같은 달 21. 입국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9 내지 19, 22 내지 25, 28, 30, 31, 35, 36호증의 각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어야 할 강행규정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5. 23. 선고 96누5094 판결 참조).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호는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원고 박AA에 대한 공시송달 적법 여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A세무서장은 원고 박AA의 주소지를 1
회만 방문한 후 원고 박AA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였으므로 이는 관계 법령
을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 AA세무서장은 원고 박AA가 해외 출국한 사실이 확인되어 다시 방문하는 것이 무의미하고 원고 박AA에게 이를 문자메시지로 고지하였으므로 공시송달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 및 관계 법령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관계 법령에서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할 것을 먼저 규정하고 이후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피고 AA세무서장이 원고 박AA의 부재중인 사실을 미리 알았다고 하더라도 2회 이상 원고 박AA을 방문하는 것은 공시송달을 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점, ② 출입국기록에 의하면 원고 박AA가 2011. 12. 8. 출국하여 같은 달 21.에서야 입국하기는 하였으나 공시송달 당시 AA세무서 담당공무원의 1회 방문 이후 원고 박AA가 입국하였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었던 점, ③ 원고 박AA에 대한 2회 방문을 원고 박AA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로 대체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AA세무서장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 박BB에 대한 공시송달 적법 여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B세무서장은 2011. 12. 12. 원고 박BB
의 주소지를 1회만 방문한 후 2회 방문 전에 원고 박BB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공시송
달하였으므로 이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 BB세무서장은 원고 박BB의 주소지를 2회 방문한 후 공시송달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 및 관계 법령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공시송달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 BB세무서장에게 있는바 피고 BB세무서장은 언제 원고 박BB의 주소지를 2회 방문하였는지에 대하여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BB세무서 담당공무원이 2011. 12. 13. 17:20 경 원고 박BB의 주소지를 방문한 후 다시 BB세무서로 복귀하여 BB세무서의 게시판에 원고 박BB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였다고 예상하기 어려운 점, ③ 원고 박BB이 공시송달자로 기재되어 있는 명단을 미리 작성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BB세무서장의 주장 역시 이유없다.
4) 소결론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처분이 부과될 예정임을 알면서도부과제척기간의 종기가 다가옴에 따라 부과고지서의 수령을 회피하기 위해 고의로 출국하였다는 의심을 지우기 힘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시송달의 요건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 적용되어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피고들의 공시송달은 그 요건을 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처
분은 무효이다(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이는 이상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