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4384 (2015.06.05)
전심사건번호
2014년-감심-제127호 (2014.05.02)
제목
납세고지서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납세고지서의 교부송달을 위하여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의 주소지에 2회 방문하지 아니하고 1회 방문후 공시송달 하였으므로 고지서가 납세자에게 송달되었다고 할 수 없어 이건 납세고지는 효력이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1조 (공시송달)
사건
2015누4914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박AA 외 1명
피고, 항소인
AA세무서장 외 1명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6. 5. 선고 2014구합64384 판결
변론종결
2016. 1. 15.
판결선고
2016. 1. 29.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 AA세무서장이 2011. 12. 12. 원고 박AA에 대하여 한 증여세 6,427,431,600원(가산세 포함) 및 피고 BB세무서장이 2011. 12. 1. 원고 박BB에 대하여 한 증여세 2,752,992,0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나.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 AA세무서장이 2011. 12. 12. 원고 박AA에 대하여 한 증여세 6,427,431,600원(가산세 포함) 및 피고 BB세무서장이 2011. 12. 1. 원고 박BB에 대하여 한 증여세 2,752,992,0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3면 제5행의 "결정하고,"부터 "공시송달하였다."까지 사이를 "결정하였다."로 고친다.
② 제4면 제4행부터 제4면 제13행까지 사이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원고 박BB과 피고 BB세무서장
가) 원고 박BB의 주장
피고 BB세무서 담당공무원이 2011. 12. 12. 14:06경 원고 박BB의 주소지에 1회 방문하고, 같은 달 13. 17:20경 2회 방문하였으나 피고 BB세무서장이 2011. 12. 13. 원고 박BB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또, 피고 BB세무서장의 주장대로 담당공무원이 원고 박BB의 주소지를 1회 방문한 이후인 2011. 12. 13. 10:51경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이고 이 사건 처분 또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나) 피고 BB세무서장의 주장
원고 박BB의 주소지를 1회 방문한 이후인 2011. 12. 13. 10:51경 원고 박BB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BB세무서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시송달 하였으나 그 당시 원고 박BB이 주소지에 부재중이었음은 객관적인 정황에 의하여 명백한 상황이었으므로 적법한 공시송달에 해당한다. 위 공시송달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같은 달 13. 17:20경 원고 박BB의 주소지를 2회 방문함으로써 그 하자가 치유되어 그 때부터 적법한 공시송달로 효력이 발생하였다."
③ 제7면 제2행부터 제7면 제15행까지 사이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3) 원고 박BB에 대한 공시송달 적법 여부
가) 피고 BB세무서장의 공시송달 시기
피고 BB세무서장은 당초에 원고 박BB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BB세무서 게시판에 게시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거자료로서 촬영일시를 알 수 없는 게시판사진(을 제28호증의 1, 2)만을 제출하였다. 그리고 '원고 박BB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BB세무서 게시판에 게시하고 촬영한 사진파일을 보관한 휴대전화기를 담당자가 새 전화기로 바꾸면서 보관된 사진파일을 찾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이외에는 달리 사진의 원본파일을 제출하는 등 사진의 촬영일시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BB세무서 담당공무원이 20 11. 12. 13. 17:20경 원고 박BB의 주소지에 2회 방문하여 수취인 부재중임을 확인한 후에 택시를 타고 BB세무서에 돌아와 신속히 공시송달처리를 마치고 퇴근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피고 BB세무서장은 2016. 1. 12.자 준비서면에서 기존의 주장을 변경하여 원고 박BB의 주소지를 1회 방문한 후 2011. 12. 13. 10:51경 원고 박BB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BB세무서 게시판에 게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BB세무서 게시판 게시 현황을 촬영한 사진(을 제28호증의 1, 2)의 촬영시각이 2011. 12. 13. 10:51이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촬영시각이 파일의 속성란에 표시된 위 촬영사진들의 파일 속성화면(을 제40호증의 1, 2)을 제출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 BB세무서장의 주장번복경위와 증거제출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 소송대리인이 의심하는 을 제40호증의 1, 2 중 사진파일 속성부분의 변조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고, 담당공무원이 2011. 12. 13. 10:51경 원고 박BB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BB세무서 게시판에 게시하였다는 피고 BB세무서장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 BB세무서장이 그 주장과 같이 2011. 12. 13. 원고 박BB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부과제척기간이 2011. 12. 28.까지이기 때문에 2011. 12. 14. 이후에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할 경우 부과제척기간만료로 부과처분이 위법하다).
나) 설령, 피고 BB세무서장의 주장대로 담당공무원이 원고 박BB의 주소지를 1회 방문한 이후인 2011. 12. 13. 10:51경 원고 박BB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BB세무서 게시판에 게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호가 규정하고 있는 공시송달요건 즉,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하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한 공시송달이라고 볼 수 없다. 납세자의 주소지를 1회 방문한 후 납세고지서를 세무서의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한 공시송달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고(대법원 1990. 4. 13. 선고 89누1414 판결 등 참조), 그 이후 1회 더 납세자의 주소지를 방문하여 부재중임을 확인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하자가 치유되어 그 때부터 공시송달이 적법하게 된다고 볼 수도 없다.
다) 피고 BB세무서장의 주장은 위와 같이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