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명의신탁 해지 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요지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이었던 부동산 지분을 배우자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한 명의신탁해지 계약은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의 악의도 추정되므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사건
2012가단31166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윤XX
변론종결
2012. 12. 6.
판결선고
2013. 1. 10.
주문
1. 피고와 박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1. 4. 20.
체결된 명의신탁해지 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박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1. 4. 21. 접수 제2214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조세채권
원고 산하 평택세무서장은 2011. 3. 1.경 박AA에 대하여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을 경정부과함과 동시에 이를 납부기한인 2011. 3. 31.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경위와 처분행위
1) 2008. 11. 11. 혼인한 박AA와 피고는, 2010. 4. 26.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김BB으로부터 000원에 공동으로 매수하였고, 2010. 5. 2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박AA와 피고는 2011. 4. 20. '피고가 박AA에게 명의신탁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고 박AA는 위 지분을 피고에게 이전한다'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해지 계약'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박AA는 2011. 4. 2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1. 4. 21. 접수 제22148호로 이 사건 명의신탁해지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박AA의 재산상태
이 사건 명의신탁해지 계약 당시 박AA의 적극재산으로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이유일한 재산이었고, 소극재산으로는 위 조세채무 000원 상당이 있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6호증, 을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박AA는 이 사건 명의신탁해지 계약 체결일 이전에 이미 원고에 대하여 앞서 인정한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위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아가 이 사건 명의신탁해지 계약 당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이 박AA의 유일한 재산이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박AA가 피고에게 위 지분을 이전하기로 약정한 이 사건 명의신탁해지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도 이를 알고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피고 자신의 노력과 비용으로 구입한 것인데 피고 단독 명의로 등기할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박AA의 명의를 빌려 피고와 박AA의 공동명의로 매수하고 공유자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을 박AA에게 명의신탁해둔 것이고, 이 사건 명의신탁 해지 계약에 따라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원래 소유자인 피고의 명의로 반환받은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명의신탁 해지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2) 판단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 것이고, 그 재산의 취득에 있어 다른 일방의 협력이 있었다거나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추정이 번복되지 아니하는 것이지만, 다른 일방이 실제로 당해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추정이 번복되고, 그 대가를 부담한 다른 일방이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편의상 명의자에게 이를 명의신탁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5. 2. 3. 선고 94다42778 판결, 2000. 12. 12. 선고 2000다45723 판결 등 참조). 한편,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신탁행위에 기한 반환의무의 이행으로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기존채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다35884 판결 참조).
이 사건에 대해 보건대, 을 2호증의 1, 2, 을 3호증의 1 내지 3, 을 4호증의 1, 2, 을 6호증을 종합하면, 2010. 4. 26. 피고의 계좌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매도인인 김BB에게 계약금 000원이 송금된 사실 2010. 5. 27. 피고의 계좌에서 000원이 출금되어 위 돈 중 000원이 김BB에게 매매대금 중 일부로 지급되고 나머지 돈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취득비용으로 사용된 사실, 박AA가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000원의 이자가 2010. 6. 25.경부터 2011. 3. 30.경까지는 피고의 계좌에서 박AA의 계좌를 거쳐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지급되었고 2011. 4. 27.경부터 2012. 9. 28.경까지는 피고의 계좌에서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지급된 사실 등은 인정되나, 한편 갑 2, 9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2010. 5. 28.경 박AA가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000원을 대출받았고 이 돈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매매잔대금으로 김BB에게 지급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같이 박AA가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매매잔대금으로 지급한 000원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매매대금 000원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인 점을 함께 고려하면, 을 2호증의 1, 2, 을 3호증의 1 내지 3, 을 4호증의 1, 2, 을 5,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정CC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박AA의 1/2 지분에 관한 취득대가를 실제로 부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박AA의 1/2 지분은 박AA의 특유재산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의 명의신탁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결국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박AA의 1/2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명의신탁해지 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사해행위의 수익자인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서 박AA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