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6중2162(2016.09.05)
제목
양도당시 감정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수용당시 감정가액을 감안하여 쟁점부속물의 설치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입증자료 없고, 수용당시 보상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청구주장 받아들이기 어렵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사건
수원지방법원2016구단9262(2017.05.12)
원고
김**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04.28.
판결선고
2017.05.1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16. 5. 13.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⑴ 원고는 2001. 6. 1. aa시 bb면 cc리 574-16 목장용지 5810㎡, 같은 리574-17 도로 1721㎡, 같은 리 574-19 목장용지 8153㎡, 같은 리 574-20 목장용지 595㎡, 같은 리 574-33 임야 1453㎡를 매수하여 2001. 6. 25.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⑵ 김dd(원고의 부친)은 2002. 4.경 위 574-19 토지상에 아래와 같은 건물을 신축하여 자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2006. 1. 18.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는 한편, 2006. 3. 10. 취득가액 2억 4,700만 원, 양도가액 2억 2,000만 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과세미달)를 신고하였다. 가동 경량철골조 함석 지붕 1층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904.5㎡ 나동 경량철골조 함석지붕 1층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945㎡ 다동 경량철골조 함석지붕 1층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999㎡ 라동 경량철골조 함석지붕 1층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301.05㎡ 마동 경량철골조 아스팔트싱글지붕 2층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198㎡
⑶ 원고는 2012. 11.경 위 574-16 토지상에 아래와 같은 건물을 신축하였다. A동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1층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877.5㎡ B동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1층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877.5㎡ C동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1층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558.9㎡ D동 강파이프구조 기타지붕 1층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231㎡
⑷ 주식회사 경기aa바이오밸리는 공익사업(경기aa바이오밸리 일반산업단지조성 사업) 시행을 위해 그 사업부지에 편입된 위 각 토지와 건물을 2014. 11. 6. 수용하고, 원고에게 보상금 합계 5,648,020,320원(= 위 5필지 토지 3,279,098,650원 + 위 574-19 지상 건물과 부속시설 1,452,623,221원 + 위 574-16 지상 건물과 부속시설 916,298,449원, 축산보상금 등 491,001,200원 별도)을 지급하였다.
⑸ 원고는 2015. 1. 31. 피고에게 위 보상금 5,648,020,320원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 2,128,342,166원(= 위 각 토지의 환산가액 합계 287,612,033원 + 위 각 건물과 부속시설의 환산가액 합계 1,840,730,133원)으로 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770,190,643원(= 산출세액 920,500,394원 - 감면세액 150,909,751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⑹ 원고는 2015. 4. 6. 피고에게 위 574-19 지상 건물과 부속시설에 대하여 당초의 환산취득가액(1,062,843,587원)을 실지거래가액(222,316,908원)으로 변경하는 수정신고를 하고 추가세액 261,057,370원을 납부하였는데, 그 수정신고 내역은 아래와 같다.
⑺ 원고는 2015. 4. 14. 피고에게 위 수정신고가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다시 위 환산취득가액(1,062,843,587원)으로 변경해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가 거부당하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인용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위와 같이 추가납부한 세액261,057,370원을 전부 환급받았다. 당시 원고는 '자신이 2006. 1. 17. 위 574-19 지상 건물과 부속시설을 2억 2,000만 원에 취득한 후 약 20억 원을 투자하여 가축분뇨시설 등을 설치하였음에도 수용보상금 산정 당시 위 가축분뇨시설 등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일괄 감정하여 그 보상금 1,452,623,221원을 지급받아 이를 양도가액으로 신고한 것이니, 위 취득가액 2억 2,000만 원과 위 가축분뇨시설 등의 자본적 지출액을 합한 가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하므로, 구체적인 증빙이 미비하더라도 수용보상금을 고려하여 취득가액을 필요경비에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조세심판원은 '위 건물과 부속시설에 대한 전소유자의 양도가액(2억 2,000만 원)과 달리 양도 당시 가축분뇨시설 등의 감정에 따른 보상가액이 나타나는 점, 수용가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시 이를 구분하지 않고 일괄 감정한 점, 원고가 양도(보상)가액인 1,452,623,221원이 아닌 당초 취득한 건물가액인 2억 2,000만 원으로 수정신고하여 취득 이후의 양돈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시설투자액(자본적 지출액)이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건물과 부속시설의 양도차익을 산정하기 위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이를 환산가액(1,062,843,587 원)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인용결정한 것이다.
⑺ 원고는 2016. 3. 31. 피고에게 '위 574-19 지상 건물과 부속시설' 및 '위 574-16 지상 건물과 부속시설'을 양돈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가축분뇨배출시설 등의
설치비 1,450,772,170원(= 위 각 건물과 부속시설 보상금 합계 2,368,921,670원 - 위 각 건물의 감정가액 합계 918,149,500원)을 필요경비(자본적 지출액)로 인정하여 세액126,418,704원을 환급해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6. 5. 13.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⑻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9. 5.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⑴ 원고는, 위 각 건물을 양돈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약 20억 원을 투자해서 가축 분뇨배출시설 등(이하 '양돈장 부속시설물'이라 한다)을 설치하였는데, 위 각 건물과 부속시설 보상금 합계 2,368,921,670원에서 위 수용보상금 산정 당시의 감정평가액에 따른 위 각 건물의 감정평가액 합계 918,149,5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450,772,170원은 위 양돈장 부속시설물의 가액에 해당하니, 위 1,450,772,170원은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여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하고, 이렇게 계산하면 수정신고한 양도소득 과세표준 3,112,345,570원에서 위 1,450,772,170원을 공제한 1,661,573,400원이 과세표준액이 되므로, 원고가 납입할 양도소득세는 775,815,232원= 50,260,000원 + (1,661,573,400원 - "150,000,000원) × 세율 48%)에 불과하여 126,418,704원= 당초 신고납부액",770,190,643원 + 수정신고 납부액 261,057,370원 - (정당한 산출세액 775,815,232원 + 가산세 16,705,284원 - 장기보유특별공제 148,748,580원) - 기환급액 261,057,370원 1을 더 환급받아야 하므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⑵ 별지 관계 법령에서 보듯이,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취득가액(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산가액 등),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등을 말하지만, 이 사건에서처럼 건물과 부속시설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정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이 아닌 한, 그 '환산가액에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에서 정한 필요경비 개산공제액을 합산한 금액'과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자본적 지출액 등과 같은 항 제3호 소정의 양도비 등을 합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이 필요경비로 인정될 뿐,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면서 그와 별도로 자본적 지출액이 당연히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니1),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자본적 지출액이라 함은 '양도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등으로서 위와 같이 실제 지출된 비용을 말하는 것인데, 원고가 주장하는 위 금액은 위와 같이 실제 지출한 비용이 아니라 감정평가액에 불과한데다가, 그 주장하는 금액이 1,450,772,170원으로서 위 각 건물과 부속시설의 환산가액 합계 1,840,730,133원에 미달함이 분명하고, 달리 그 자본적 지출액 등이 위 환산가액에 필요경비 개산공제액을 합산한 금액보다 크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자료가 없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