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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10.01 2018구단77930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9. 4. 서울 중구 B 건물 및 그 부지(서울 중구 C 대 52.5㎡ 등 5필지 153.4㎡, 이하 위 건물과 그 부지를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D, E와 1/3지분씩 공동으로 취득하였다가, 2012. 10. 15. F에게 2,200,000,000원에 매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3. 4. 9. 이 사건 부동산 양도대금 22억 원 중 1/3에 해당하는 733,333,333원을 양도가액으로,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환산가액 중 1/3에 해당하는 614,460,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13,987,290원을 기한 후 신고하였다가, 2013. 11. 20.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900,000,000원임을 전제로 감가상각비를 차감하여 계산한 원고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284,19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99,780,220원으로 수정신고ㆍ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0. 11.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이를 환산가액으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수정신고ㆍ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7. 10. 18.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은 900,000,000원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고, 원고는 이에 이의신청하였다. 라.

피고는 서울국세청장이 원고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은 900,000,000원이 맞지만 여기에 2003년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 101,200,000원을 가산하고 2003년부터 2009년까지 필요경비로 계상한 감가상각비 47,417,531원을 차감한 후 원고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317,927,486원을 원고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결정을 함에 따라, 2018. 1. 2. 및 같은 해

1. 10.에 걸쳐 합계 10,455,709원을 환급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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