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별지목록 기재 토지에 대한 무상통행권이 원고(반소피고)들에게...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 피고의 토지 소유 현황 (1) 원고 A은 남양주시 K 잡종지 330㎡ 및 그 지상 경량철골조 1층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164.8㎡와 L 과수원 736㎡ 및 그 지상 시멘블럭조스트레트기와지붕 단층 관리사 30.05㎡의 소유자, 원고 B은 M 과수원 1,000㎡ 및 그 지상 경량철골조 1층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497. 8㎡와 N 과수원 85㎡ 및 그 지상 경량철골조 1층 관리사 32.94㎡의 소유자, 원고 C는 O 과수원 1,157㎡의 소유자, 원고 D과 원고 E은 P 과수원 1,000㎡의 각 2분의 1 지분 소유권자, 원고 F은 Q 과수원 856㎡ 및 R 과수원 183㎡의 소유자, 원고 G는 S 전 856㎡ 및 그 지상 일반철골구조 1층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의 소유자, 원고 H은 T 전 891㎡ 및 그 지상 일반철골구조 1층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480㎡의 소유자, 원고 I은 U 목장용지 598㎡ 및 그 지상 철골조 철골조경사지붕 단층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299.49㎡의 소유자이다.
(2) 피고는 원고들 소유 토지의 인근 토지로서 도로로 사용되는 별지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2012. 2. 27. 의정부지방법원 V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낙찰 받아 같은 해
3. 20.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이 사건 각 토지의 형성경위 (1) 별지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인 남양주시 W 과수원 51㎡는 원래 분할 전 W 전 3,365㎡(이하 ‘분할 전 W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던 도곡영농조합법인이 1998. 7. 2. 분할 전 W 토지를 공유지분으로 원고 B 외 2인에게 매각한 후, 1998. 9. 1.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원고 B 등 공유지분권자들에게 분할등기를 경료해 주면서(원고 A 소유의 K, L 토지, 원고 B 소유의 M 토지, 원고 C 소유의 O 토지 및 피고 소유의 W 토지가 분할 전 W 토지에서 분할되었다) 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