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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08. 22. 선고 2012누7716 판결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 필요경비는 개산공제금액만 공제할 수 있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단24036 (2012.02.17)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양도2011-0058 (2011.06.27)

제목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 필요경비는 개산공제금액만 공제할 수 있음

요지

부동산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한 이상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공제할 수 있는 필요경비는 환산가액으로 산정한 취득가액과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한 개산공제금액 뿐이므로 부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등을 필요경비로 공제될 수 없음

사건

2012누771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XX

피고, 피항소인

종로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2. 17 선고 2011구단24036 판결

변론종결

2012. 7. 18.

판결선고

2012. 8. 22.

주문

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2. 1. 원고에게 한 2010년 수시분 양도소득세 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 중1. 처분 경위 2. 처분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요지1 부분은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제1쪽 마지막 줄부터 제2쪽 17째 줄까지) 기재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고치는 부분〉

O 제2쪽 4째 줄 '취득가액은'을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어'로 고친다.

O 제2쪽 5째 줄 '000원으로'를 '000원,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000원으로 고친다.

O 제2쪽 16째 줄 '000원'을 '000원'으로 고친다.

2. 새로쓰는부분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소득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취득가액은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 가액에 의하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에 의하도록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개정되기 전 것, 이하 같다) 제163조 제12항,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기준이 되는 환산가액은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에 취득 당시 기준 시가를 곱한 금액을 양도당시 기준시가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당시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면서 취득가액을 이와 같은 방법에 따른 환산가액으로 신고하였다.

그런데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에 의하면 양도소득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등에 자본적 지출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더한 금액으로 하나{제1호), 그 밖의 경우 필요경비는 같은 조 제l항 1호 나목에서 규정한 환산가액 등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에 의하면 위 환산가액 등에 더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취득 당시 토지 또는 건물 기준사가 3%에 해당하는 금액(개산공제금액)이다.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한 이상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공제할 수 있는 필요경비는 환산가액으로 산정한 취득가액과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한 개산공제금액 뿐이다. 원고가 필요경비로 주장하는 농장개발을 위한 부지조성 등 비용 000원과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등 000원은 필요경비로 공제될 수 없다

3. 추가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주장

원고는 1974. 12. 14. 백AA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000원에 취득하였으므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실제 취득가액인 000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농장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부지조성 및 진입로 개설, 축사건축 등에 투입한 자본적 지출액 000원, 건축 허가 등을 위하여 추가 지출한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등 000원을 공제0하여야 한다.

나. 판단

양도차익 계산을 할 때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 제l호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에 자본적 지출액 등과 양도비 등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같은 조 제7항에 의하면 토지 또는 건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할 때에는 토지 등 취득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것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1항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은 거주자가 부동산 취득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 실제거래가격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확인하는 방법, 다만 실제거래가격이 전소유자의 부동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양도가액과 통일한 경우에 한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2011. 3. 28. 기획재정부령 제195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79조 제3조에 의하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실제거래가격을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하는 방법 이다.

갑 제7호증 기재에 의하면 매도인인 백AA이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를 000원에 매도하였다는 내용으로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가액을 백AA이 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양도가액과 같고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것이라고 볼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매도증서(갑 제6호증)에는 매매대금이 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를 그대로 믿기도 어렵다.

나아가 원고가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 합계 000원(000원 + 000원)을 지출하였는지에 관하여도 갑 제1 내지 3, 5호증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결론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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