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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2 2016구단9262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⑴ 원고는 2001. 6. 1. 화성시 B 목장용지 5810㎡, C 도로 1721㎡, D 목장용지 8153㎡, E 목장용지 595㎡, F 임야 1453㎡를 매수하여 2001. 6. 25.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⑵ G(원고의 부친)은 2002. 4.경 위 D 토지상에 아래와 같은 건물을 신축하여 자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2006. 1. 18.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는 한편, 2006. 3. 10. 취득가액 2억 4,700만 원, 양도가액 2억 2,000만 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과세미달)를 신고하였다. 가동 경량철골조 함석 지붕 1층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904.5㎡ 나동 경량철골조 함석지붕 1층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945㎡ 다동 경량철골조 함석지붕 1층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999㎡ 라동 경량철골조 함석지붕 1층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301.05㎡ 마동 경량철골조 아스팔트싱글지붕 2층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198㎡ ⑶ 원고는 2012. 11.경 위 B 토지상에 아래와 같은 건물을 신축하였다.

A동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1층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877.5㎡ B동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1층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877.5㎡ C동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1층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558.9㎡ D동 강파이프구조 기타지붕 1층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231㎡ ⑷ 주식회사 H는 공익사업(H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시행을 위해 그 사업부지에 편입된 위 각 토지와 건물을 2014. 11. 6. 수용하고, 원고에게 보상금 합계 5,648,020,320원(= 위 5필지 토지 3,279,098,650원 위 D 지상 건물과 부속시설 1,452,623,221원 위 B 지상 건물과 부속시설 916,298,449원, 축산보상금 등 491,001,200원 별도)을 지급하였다.

⑸ 원고는 2015. 1. 31. 피고에게 위 보상금 5,648,020,320원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 2,128,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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