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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12. 7. 선고 2014두2737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18상,195]
판시사항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 택지개발사업 속에 부과 대상 제외 사업인 임대주택 건설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임대주택 건설사업 대상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택지개발사업 대상 토지의 지가를 기준으로 개발이익을 산정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 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별표 1] 제1호는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에 ‘택지개발사업’을 포함하면서도, 5년 이상 임대하기 위하여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위 조항의 내용과 취지에 따르면, 택지개발사업 속에 포함되어 있는 임대주택 건설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와 관련한 규범적 측면에서는 택지개발사업과 구별되는 별개의 사업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임대주택 건설사업 대상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택지개발사업 대상 토지의 지가를 기준으로 개발이익을 산정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원고, 상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박인호)

피고, 피상고인

고양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임대주택용지와 관련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 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별표 1] 제1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는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에 ‘택지개발사업’을 포함하면서도, 5년 이상 임대하기 위하여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은 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 사건 조항의 내용과 취지에 따르면, 택지개발사업 속에 포함되어 있는 임대주택 건설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와 관련한 규범적 측면에서는 택지개발사업과 구별되는 별개의 사업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임대주택 건설사업 대상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택지개발사업 대상 토지의 지가를 기준으로 개발이익을 산정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2) 원심은, 이 사건 조항에 따르면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 중 임대주택 건설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고, 이 사건 임대주택용지의 조성이 사업부지의 편익 또는 가치의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 산정에 임대주택용지의 지가를 포함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3) 앞서 본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개발이익이나 개발부담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5누2968 판결 ,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두12698 판결 은 별개의 사업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단지 관련 법령의 시행일 차이로 인해 각 토지 상의 사업별로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가 달라진 사안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2. 이주대책용지와 관련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개발부담금 부과 제외 대상 토지인 이주대책용지에도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재연(재판장) 고영한 조희대(주심) 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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