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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0.31 2018구합50367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개발사업시행과 그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 면제 1) 원고 A은 2012. 4. 10. 창원시 마산합포구 C, D, E(이하 ‘제1공장용지’라 한다

)에 관하여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공장사업계획승인을 받고, 2012. 9. 14. 건축물사용승인을 받았다. 원고 A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개발이익환수법’이라 한다

) 제7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공장용지 조성사업에 관한 개발부담금을 면제받았다. 2) 원고 B는 2011. 11. 30. 창원시 마산합포구 F 외 2필지 4,338㎡(이하 ‘제2공장용지’라 한다)에 관하여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공장사업계획승인을 받고, 2012. 6. 21. 건축물사용승인을 받았다.

원고

B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공장용지 조성사업에 관한 개발부담금을 면제받았다.

나. 2016년 행정자치부 특별감사와 피고의 개발부담금 부과 사전 통지 1) 피고는 2016. 9. 23. 창원시로부터 2016년 행정자치부 특별감사 결과, 원고들이 공장용지 조성사업으로 인한 개발부담금을 면제받았음에도 해당 토지를 임대하거나 개발사업의 목적용도와 다른 용도로 이를 이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개발부담금을 추징할 것을 통보받았다. 2) 이에 피고는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라, 2016. 12. 13. 원고 B에게 개발부담금 45,644,690원을 부과할 예정임을 통지하고, 2017. 1. 11. 원고 A에게 개발부담금 34,615,730원을 부과할 예정임을 통지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에게 개발부담금을 면제하여 달라는 취지의 개발부담금 고지 전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7. 1. 31. 원고들의 고지 전 심사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고, 아래와 같이 원고들에 대하여 각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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