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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2.07 2014두2737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임대주택용지와 관련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별표1] 제1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는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에 ‘택지개발사업’을 포함하면서도, 5년 이상 임대하기 위하여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은 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 사건 조항의 내용과 취지에 따르면, 택지개발사업 속에 포함되어 있는 임대주택 건설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와 관련한 규범적 측면에서는 택지개발사업과 구별되는 별개의 사업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임대주택 건설사업 대상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택지개발사업 대상 토지의 지가를 기준으로 개발이익을 산정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2) 원심은, 이 사건 조항에 따르면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 중 임대주택 건설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고, 이 사건 임대주택용지의 조성이 사업부지의 편익 또는 가치의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 산정에 임대주택용지의 지가를 포함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3) 앞서 본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개발이익이나 개발부담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5누2968 판결,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두12698 판결은 별개의 사업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단지 관련 법령의 시행일 차이로 인해 각 토지상의 사업별로 개발부담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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