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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 1. 10. 선고 2011누30047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소정의 개발부담금 제도는, 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 등을 받아 개발사업을 시행한 결과 개발사업 대상토지의 지가가 상승하여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는 불로소득적인 개발이익이 생긴 경우, 이를 사업시행자에게 독점시키지 아니하고 국가가 그 일부를 환수하여 그 토지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배분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며,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의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인 점, 이와 같은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사업인 개발사업에는 택지개발사업이 포함되고, 여기에서의 택지개발사업에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 및 아파트 지구개발사업 등은 포함되나, 5년 이상 임대하기 위하여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건설사업 등은 제외되는 점, 위와 같은 임대주택용지의 조성이 사업부지의 편익 또는 가치의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 개발부담금 제도 및 개발부담금 부과제외토지 등에 관한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 및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개발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금을 산정함에 있어 임대주택용지의 조성에 따른 손실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 항소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김동원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고양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호민 담당변호사 김덕현)

변론종결

2013. 12. 13.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9. 12. 4.에 한 개발부담금 14,585,225,580원 및 2011. 3. 11.에 한 개발부담금 증액분 13,091,8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및 관계 법령

이 부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는, 먼저 이 사건 개발사업을 통하여 조성된 용지 중 임대주택용지는 그 성격상 조성원가 이하의 가격으로 공급될 수밖에 없으므로, 이 사건 개발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금을 산정함에 있어 위 용지의 조성으로 인한 손실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보건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소정의 개발부담금 제도는, 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 등을 받아 개발사업을 시행한 결과 개발사업 대상토지의 지가가 상승하여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는 불로소득적인 개발이익이 생긴 경우, 이를 사업시행자에게 독점시키지 아니하고 국가가 그 일부를 환수하여 그 토지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배분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며,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의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인 점, 이와 같은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사업인 개발사업에는 택지개발사업이 포함되고, 여기에서의 택지개발사업에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 및 아파트 지구개발사업 등은 포함되나, 5년 이상 임대하기 위하여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건설사업 등은 제외되는 점( 법 제5조 제1항 제1호 ,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별표 1]제1호, 원고는 원고가 공제를 주장하는 임대주택용지가 위와 같은 개발부담금 부과제외토지라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임대주택용지의 조성이 이 사건 사업부지의 편익 또는 가치의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 개발부담금 제도 및 개발부담금 부과제외토지 등에 관한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 및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개발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금을 산정함에 있어 임대주택용지의 조성에 따른 손실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는 또, 관계 법령에 의하면 이주대책용지는 개발부담금 부과제외토지임에도 피고가 이를 간과하고 이주대책용지에도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기택(재판장) 임정엽 장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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