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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1.15 2013누13817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나.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위 각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판단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은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하여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법 제1조), 개발이익이라 함은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그 밖에 사회적ㆍ경제적 요인에 따라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나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 가액의 증가분을 말한다

(법 제2조 제1호). 한편 법 제5조 제1항 제1호,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별표1]은 제1호에서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 또는 주택건설사업을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인 택지개발사업 중 하나로 규정하면서, 다만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등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이 끝난 토지나 해당 주택건설사업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토지개발사업 시행으로 조성되는 토지에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러한 관계규정의 내용, 형식, 취지 등에 비추어 보건대, 아래와 같은 각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동주택 건설사업이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별표1] 제1호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이 끝난 토지에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전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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