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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두12698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06.6.15.(252),1055]
판시사항

[1] 항소심판결 선고 후 개발부담금 감액경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대법원이 감액된 부분에 대한 개발부담금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에 관하여 소를 각하한 사례

[2] 개발부담금 감면에 대한 적용례를 규정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부칙(1997. 1. 13.) 제2항의 ‘부과종료시점’의 의미

[3] 개발사업이 시행된 갑, 을, 병 토지 중 갑 토지만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된 경우, 갑, 을, 병 토지 전체의 사업시행기간분 개발이익을 산출한 후 갑 토지 종료시점지가의 갑, 을, 병 토지 전체 종료시점지가에 대한 비율로 안분하는 방식으로 갑 토지의 개발이익을 산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갑, 을 토지에 대한 개발부담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항소심법원이 개발부담금부과처분 중 갑 토지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당초의 개발부담금을 갑 토지에 대한 개발부담금으로 감액하는 경정처분을 하고서도 항소심판결의 패소 부분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한 경우, 감액경정처분은 당초 처분의 일부(감액된 부분)를 취소하는 효력을 갖는 것이므로 감액된 부분에 대한 부과처분취소청구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부분에 대한 것으로서 그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대법원이 감액된 부분에 대한 개발부담금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에 관하여 소를 각하한 사례.

[2] 개발부담금 면제의 특혜규정인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1997. 1. 13. 법률 제5285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3항 의 적용시점에 관한 특례규정이라 할 수 있는 부칙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같은 법 제9조 제3항 ,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 제8조 등이 개발부담금의 부과요건인 개발사업의 종료시, 즉 부과종료시점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점, 한편 같은 법 제14조 제1항 은 부과종료시점이 도래한 때에 원칙적으로 부과권자가 납부의무자에게 대하여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되, 다만 부과종료시점이 도래하였으나 당해 사업이 대규모사업의 일부에 해당하는 경우 개발비용의 산출이 곤란하여 개발부담금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부과권의 행사를 전체사업의 개발이 종료된 후에 할 수 있도록 하는 개발부담금의 부과·결정시점에 대한 규정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법은 부과종료시점과 개발부담금의 부과·결정시점을 명백히 구별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부칙의 ‘부과종료시점’은 같은 법 제9조 제3항 ,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 제8조 등에서 정한 사실의 발생시점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3] 개발사업이 시행된 갑, 을, 병 토지 중 갑 토지만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된 경우, 갑 토지를 비롯한 나머지 토지에 대한 개발사업이 각 다른 시기에 종료되었지만 이들 개발사업이 각 별도로 구분되어 시행된 것이 아니라 동일한 사업승인에 터 잡아 상호 유기적 관련을 가지면서 하나로 시행된 산업단지개발사업이라는 점과 갑 토지만에 대한 개발비용을 산정하기는 곤란한 점 등에 비추어 갑, 을, 병 토지 전체의 사업시행기간분 개발이익을 산출한 후 갑 토지의 종료시점지가의 갑, 을, 병 토지 전체 종료시점지가에 대한 비율로 안분하는 방식으로 갑 토지의 개발이익을 산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석윤)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아산시장

주문

원심판결 중 개발부담금 7,937,736,480원을 넘는 부분의 취소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위 각하된 부분의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원고의 상고비용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먼저 직권으로 본다(피고가 상고한 부분).

기록에 의하면, 피고의 아산시 인주면 문방리, 대음리, 금성리 일대 토지 1,811,585.8㎡(이하 ‘이 사건 전체토지’라 한다) 중 826,462㎡(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와 203,957㎡(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에 대한 2001. 3. 8.자 개발부담금 14,434,786,8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에 대하여, 원심은 2004. 10. 8. 이 사건 제1토지 부분만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토지라는 이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하여 산정한 개발부담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는 같은 달 20. 원심판결 정본을 송달받은 사실, 피고는 2004. 10. 29.경 원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당초의 개발부담금 14,434,786,800원을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한 개발부담금 7,937,736,480원으로 감액하는 경정처분을 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위와 같이 감액경정처분을 하였음에도 이 사건 제2토지 부분 역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토지임을 이유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감액경정처분은 당초 처분의 일부(감액된 부분)를 취소하는 효력을 갖는 것이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1토지 부분에 대한 개발부담금 7,937,736,480원을 넘는 부분, 즉 감액된 부분에 대한 부과처분취소청구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부분에 대한 것으로서 그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2. 원고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대하여 본다.

가. 이 사건 부칙의 해석 관련 상고이유에 대하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1997. 1. 13. 법률 제5285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은 제7조 제3항 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부칙 제2항에서 제7조 제3항 의 개정규정은 법 시행 당시 부과종료시점부터 3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아니한 사업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이하 ‘이 사건 부칙’이라 한다)하고 있는바, 개발부담금의 부과에 있어서는 개발사업의 종료라는 부과요건이 완성될 당시, 즉 부과종료시점의 법률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부과종료시점이 법 제7조 제3항 의 시행일 이후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에 대하여만 개발부담금이 면제됨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법 제7조 제3항 의 적용시점에 대한 경과규정인 이 사건 부칙에 의하여, 부과종료시점이 법 제7조 제3항 의 시행일인 1997. 1. 13.로부터 역산하여 3월 이내이면서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아니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도 개발부담금 면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개발부담금 면제의 특혜규정인 법 제7조 제3항 의 적용시점에 관한 특례규정이라 할 수 있는 이 사건 부칙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법 제9조 제3항 , 제4항 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 제8조 등이 개발부담금의 부과요건인 개발사업의 종료시, 즉 부과종료시점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점, 한편 법 제14조 제1항 은 부과종료시점이 도래한 때에 원칙적으로 부과권자가 납부의무자에게 대하여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되, 다만 부과종료시점이 도래하였으나 당해 사업이 대규모사업의 일부에 해당하는 경우 개발비용의 산출이 곤란하여 개발부담금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부과권의 행사를 전체사업의 개발이 종료된 후에 할 수 있도록 하는 개발부담금의 부과·결정시점에 대한 규정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법은 부과종료시점과 개발부담금의 부과·결정시점을 명백히 구별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칙의 ‘부과종료시점’은 법 제9조 제3항 , 제4항 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 제8조 등에서 정한 사실의 발생시점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제1토지의 부과종료시점은 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에 따라 위 제1토지에 대하여 건축법에 의한 착공신고를 한 날인 1995. 5. 6.이라 할 것이므로 법 제7조 제3항 에 의한 개발부담금 면제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하여 이 사건 제1토지를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 본 판단은 정당하고, 법 제14조 제1항 이 적용되는 사안에서는 부과·결정 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를 이 사건 부칙 제2항의 ‘부과종료시점부터 3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독자적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와 같은 이 사건 부칙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이유불비의 위법 등이 없다.

나.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한 개발부담금 산정방식 관련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1994. 8. 31.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8조 에 의한 지방산업단지 개발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이 사건 전체토지에 대한 사업시행자로서 개발사업에 착수한 후, 먼저 1995. 5. 6.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하여 건축착공신고를 함으로써 그 목적용도로 사용을 개시하였고, 1996. 2. 13. 이 사건 제2토지를 완성차대기장으로 사용을 개시한 사실, 원고는 1997. 12. 24. 이 사건 전체토지에 대한 개발사업을 완료하고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 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았는데, 그 인가조건에 따라 이 사건 전체토지 중 234,867.4㎡(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 하고, 이 사건 제1, 2, 3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546,299.4㎡를 이 사건 ‘제4토지’라 한다)를 기부채납한 사실을 각 확정한 다음, 개발부담금 부과기준이 되는 이 사건 제1토지의 개발이익의 산정방식에 대하여, 이 사건 제1토지를 비롯한 나머지 토지에 대한 개발사업이 각 다른 시기에 종료되었지만 이들 개발사업이 각 별도로 구분되어 시행된 것이 아니라 동일한 사업승인에 터 잡아 상호 유기적 관련을 가지면서 하나로 시행된 산업단지개발사업이라는 점과 이러한 하나의 개발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제3토지가 기부채납된 점, 이 사건 제1토지만에 대한 개발비용을 산정하기는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제1, 2, 4토지의 종료시점지가 합계액에서 이 사건 제1, 2, 4토지의 정상지가상승분 합계액, 총개발비용(이 사건 전체토지의 개발비용, 기부채납한 공공시설의 조성원가, 기부채납한 이 사건 제3토지의 정산토지가액의 합계액), 이 사건 제1, 2, 4토지의 개시시점지가 합계액을 각 공제하여 이 사건 제1, 2, 4토지 전체의 사업시행기간분 개발이익을 산출한 후, 이 사건 제1, 2, 4토지 전체의 사업시행기간분 개발이익을 이 사건 제1토지의 종료시점지가의 이 사건 제1, 2, 4토지 전체 종료시점지가에 대한 비율로 안분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제1토지의 개발이익을 산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이 사건 제1토지의 개발이익 산정방식에 대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개발부담금 산정방식과 관련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두868 판결 은 사안과 취지를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감액된 개발부담금 7,937,736,480원을 넘는 부분에 대한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파기하고, 이 법원이 직접 판결하기로 하여, 이 부분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위 각하된 부분의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각 부담하게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이강국 손지열(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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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전지방법원 2000.7.14.선고 99구2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