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택지개발사업 중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 전 일부 토지에 대한 개발사업이 완료되고 위 법률 시행 후 나머지 토지의 개발사업이 완료되어 그 중 일부를 기부채납한 경우, 위 법률 시행 이후에 개발완료된 나머지 토지의 개발이익 산정 방법(=기부채납 토지의 개발비용 전액 공제)
판결요지
토지개발공사가 택지개발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전체 토지에 대한 택지개발사업에 착수한 후 먼저 일부 토지(제1토지)를 택지로 개발완료하여 타에 처분하고 그 후 나머지 토지를 택지로 개발완료하여 그 중 일부(제2토지)를 타에 처분하고 나머지(제3토지)를 공공용지로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89. 12. 30. 법률 제4175호로 제정된 것)의 시행일(1990. 1. 1.) 이후에 개발완료된 제2토지를 부과대상 토지로 보고 위 공사에게 개발부담금을 결정·부과한 경우, 그 개발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당해 제1, 2토지의 완료시점지가에서 제1, 2토지의 착수시점지가와 개발비용 및 정상지가상승분을 공제함은 물론 공공용지로 국가 등에 기부채납된 제3토지의 개발비용(공사비+토지가액)도 이를 전액 공제하여 제1, 2토지의 전체 사업기간분 개발이익을 산출한 다음, 제1토지와 제2토지의 완료시점지가비율 등 합리적인 안분 방식에 의하여 부과대상이 되는 제2토지의 전체 사업시행기간분 개발이익만을 안분 산출하고, 이어서 전체 사업시행기간과 위 법률(제4175호)의 실제 적용 시기인 1990. 3. 2. 이후의 사업시행기간의 비율에 의하여 부과대상 제2토지의 부과대상 사업시행기간분 개발이익을 안분 산출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89. 12. 30. 법률 제4175호로 제정된 것) 부칙 제2조,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3호 , 제11조 제1항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제4항 , 제14조 제1항 , 부칙 제2조 제4항,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3. 8. 12. 대통령령 제139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 제12조 제2항 ,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 제2조
원고,상고인
한국토지개발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창열 외 1인)
피고,피상고인
성남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성남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송임호 외 4인)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9. 8. 30. 택지개발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77의 1. 일대 862,972.3㎡(이하 '전체토지'라 한다)에 대한 택지개발사업에 착수한 후 1989. 11.경 먼저 483,713.6㎡(이하 제1토지라 한다)를 택지로 개발완료하여 타에 처분하고 1993. 6. 30. 나머지 토지를 택지로 개발완료하여 그 중 92,453.7㎡(이하 제2토지라 한다)를 타에 처분하고 나머지 286,805㎡(이하 제3토지라 한다)를 공공용지로 국가 등에 기부채납한 사실, 피고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89. 12. 30. 법률 제4175호)의 시행일(1990. 1. 1.) 이후에 개발완료된 제2토지를 부과대상 토지로 보고 1993. 9. 28. 원고에게 개발부담금 6,035,758,380원을 결정·부과하였는데 이 때 제2토지의 개발이익(부과기준)을 산출함에 있어 전체토지의 공사비(102,557,970,780원,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2,246,213,634원은 제외)를 제1, 2, 3토지의 면적 비율로 안분하여 제2, 3토지의 공사비를 산출한 다음 이 중 제3토지의 개발비용(공사비+토지가액)을 제1, 2토지의 면적 비율로 안분하여 제2토지에 해당하는 부분을 산출하고 그 부분과 제2토지의 공사비를 개발비용으로 정하여 제2토지의 완료시점 지가에서 공제한 사실을 각 확정하고 나서, 전체토지의 공사비에는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보고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전체토지의 공사비(104,804,184,414원)를 기준으로 하여 피고와 같은 방법으로 개발부담금 5,957,492,533원을 재산출한 후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위 금 5,957,492,533원을 초과하는 부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제2토지) 개발완료 당시에 시행되던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3호 , 제11조 제1항 제1호 , 제2호 ,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2. 8. 25. 대통령령 제13718호로 개정되고 1993. 8. 12. 대통령령 제139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 제12조 제2항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제4563호) 부칙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이 사건에 적용되는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제4175호) 부칙 제2조의 개정 규정의 각 내용과 현행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제4563호) 제10조 제4항 , 제14조 제1항 단서의 규정 취지를 종합하여 보고, 거기에 비록 제1토지에 대한 개발사업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 이전에 완료되고 제2, 3토지에 대한 개발사업은 그 이후에 완료되었지만 이들 개발사업이 각각 별도로 구분되어 시행된 것이 아니라 동일한 사업인가에 터잡아 상호 유기적 관련을 가지면서 하나로 시행된 택지개발사업이라는 점과 이러한 하나의 개발사업을 위하여 제3토지가 기부채납된 점을 덧붙여 보면, 이 사건 개발사업에 있어서는 제1, 2토지의 완료시점 지가에서 제1, 2토지의 착수시점 지가와 개발비용 및 정상지가 상승분을 공제함은 물론 공공용지로 국가 등에 기부채납된 제3토지의 개발비용(공사비+토지가액)도 이를 전액 공제하여 제1, 2토지의 전체 사업기간분 개발이익을 산출한 다음, 제1토지와 제2토지의 완료시점 지가비율 등 합리적인 안분 방식에 의하여 부과대상이 되는 제2토지의 전체 사업시행기간분 개발이익만을 안분 산출하고, 이어서 전체 사업시행기간과 1990. 3. 2. 이후의 사업시행기간의 비율에 의하여 부과대상 제2토지의 부과대상 사업시행기간분 개발이익을 안분 산출하여야 할 것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개발사업대상 토지 중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토지는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 이후에 사업 완료된 제2토지뿐이라는 점에 집착한 나머지 제2토지의 완료시점 지가에서 제2토지의 착수시점 지가와 개발비용 및 정상지가 상승분을 공제하고 이어서 제3토지의 개발비용(공사비+토지가액)을 제1, 2토지의 면적비율로 안분하여 그 중 제2토지에 해당하는 부분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제2토지의 전체 사업시행기간분 개발이익을 산출한 다음, 전체 사업시행기간과 1990. 3. 2. 이후의 사업시행기간의 비율에 의하여 제2토지의 부과대상 개발이익을 산출하고 말았으니, 이는 법령이 정하고 있는 정당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2토지의 부과대상 개발이익을 산출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앞서 본 정당한 산출방식에 의하여 다시 부과대상 개발이익을 산출한 후 이 사건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를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