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항소인
원고 1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국제 담당변호사 김영준)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변론종결
2008. 9. 12.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2004. 7. 29. 접수 제25461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2004. 7. 29. 접수 제25461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공유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를 하다가, 당심에서 위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를 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5, 10, 14호증, 을 제3, 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일제시대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포천군 외소면 초동교리에 주소를 둔 소외 1이 포천군 소흘면 송우리 171 대 50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적공부는 6.25 사변 당시 멸실되었다가 복구되었는데, 그 후 이 사건 토지는 행정구역 명칭과 지목 등이 변경되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되었고, 피고는 2004. 7. 2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주문 제1항 기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토지에는 가옥이 지어져 있었으나, 6.25 사변 중 이 사건 토지 일대의 건물들과 함께 화재로 멸실되었다. 한편, 피고는 1966. 12. 27. 이 사건 토지를 국도 43호선 부지로 편입하였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는 현재까지 계속하여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로 이용되고 있다.
라. 원고들의 선대인 소외 1은 포천군 소흘면 송우리 171번지에 본적을 두고 있었는데, 소외 1은 1942(소화 17). 5. 26. 사망하여 장남인 소외 5가 그 재산을 상속하였고, 소외 5는 1961(단기 4294). 5. 10. 사망하여 자녀들인 소외 6, 원고 1, 3 등이 그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또한, 소외 6은 1991. 7. 19. 사망하여 아들인 원고 2 등이 그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사정명의인과 원고들 선대의 동일인 여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 소외 1과 원고들의 선대 소외 1의 성명 한자가 동일하고, 원고들의 선대 소외 1이 바로 이 사건 토지에 본적을 두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1914.경 포천군 외소면 초동교리의 일부가 포천군 소흘면 송우리로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명의인 소외 1의 주소지인 포천군 외소면 초동교리는 포천군 소흘면 송우리로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사정명의인 소외 1의 주소지와 원고들의 선대 소외 1의 본적지가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앞서 본 사실과 포천군 소흘면 송우리에 사정명의인 소외 1과 동명이인이 거주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정명의인 소외 1과 원고들의 선대 소외 1은 동일인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
토지조사부에 토지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어 이를 원시취득하고(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다13686 판결 참조),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보존등기 명의인 이외의 자가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지면 깨어지는 것이어서 등기명의인이 그 구체적인 승계취득 사실을 주장·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등기는 원인무효가 된다(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다1624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사정명의인이 따로 있음이 밝혀진 이상,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그 추정력이 깨어져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은 소외 1로부터 공유지분을 전전 상속받은 원고들이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들에게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선대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였다는 주장
피고는, 소외 1이 1928. 10. 16. 이 사건 토지를 소외 2에게 매도하였으므로, 소외 1은 이미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3호증, 을 4 내지 6, 8, 12, 16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소외 7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일제시대에 작성된 소외 1의 지세명기장에는 소외 1이 1928(소화 3). 10. 16. 소외 2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소외 3의 지세명기장에는 소외 3이 1937(소화 12). 12. 13.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고, 1948. 8. 30. 소외 4에게 이를 매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소외 4의 지세명기장에는 소외 4가 1948. 8. 30. 소외 3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6.25 사변 당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적공부가 멸실되었는데, 이후 양주세무서장이 작성한 지적공부복구공시조서에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소외 4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이 사건 토지 인근에서 거주하였던 제1심 증인 소외 7은 6. 25 사변이 일어나기까지 소외 1의 아들인 소외 5가 포천군 소흘면 송우리에서 거주하였다고 증언하고, 비교적 상세한 약도(갑 제13호증에 첨부)를 작성하여 소외 5가 거주하던 집을 표시하였는데, 위 약도를 지적도와 비교하여 보면, 소외 5의 집은 이 사건 토지가 아니라 인근의 같은 리 139 토지 또는 같은 리 140 토지에 위치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소외 5는 6. 25. 사변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본적지인 이 사건 토지에서 다른 장소로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소외 4가 1948년 봄 무렵 소외 3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가옥을 매입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소외 4의 차남인 소외 8이 이 사건 소제기 이후에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한 점 등을 종합하면, 소외 1이 1928. 10. 16. 이 사건 토지를 소외 2에게 매도하였고, 이후 이 사건 토지는 소외 3, 4에게 전전 매도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세명기장은 임야대장이나 토지대장과 같이 법령에 따라 소유권변동에 따른 등기가 있으면 그 소관관서에 이를 통지하도록 하여 이에 의하여 소유권변동을 기재하게 하는 관계대장도 아니고, 다만 조세부과의 행정목적을 위하여 작성된 문서에 불과하므로, 지세명기장상의 납세의무자의 변경이 있다 하여 그 납세의무자 앞으로 목적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다카23278, 23285(참가) 판결 , 1994. 10. 28. 선고 93다60991 판결 참조}, 위 각 지세명기장에 소외 2 등 매수인들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이로써 매수인들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지적공부복구공시조서도 조세부과의 행정목적을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소유권변동에 따른 등기에 따라 작성된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 소외 4가 기재되어 있더라도, 역시 이로써 매수인들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달리, 매수인들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소외 1의 지세명기장에는 소외 1이 소외 2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1928. 10. 16. 같은 리 242 전 5,575평도 함께 매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소외 1의 장남인 소외 5는 1954. 6. 30. 위 같은 리 242 전 5,575평에 관하여 회복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구 민법 시행 당시에 부동산을 양수한 자가 민법 시행일인 1960. 1. 1.로부터 6년 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민법 부칙 제10조 제1항에 따라 물권변동의 효력을 잃게 되고, 그 부동산의 소유권은 원래의 소유자인 양도인에게 복귀되는바(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1261 판결 참조),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들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은 원래의 소유자인 소외 1에게 복귀되었다고 볼 것이고, 결국, 소외 1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취득시효 주장
피고는 먼저, 일제시대인 1938. 12. 1. 조선도로령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가 국도 4호선의 부지로 편입되어 그 무렵부터 도로로 이용되어 왔고, 해방 이후에도 피고가 점유를 승계하여 이를 도로로 이용하여 왔으므로, 1958. 12. 1.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고,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1938. 12. 1. 조선도로령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 인근의 토지가 국도 4호선 부지로 편입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현재 이 사건 토지가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한편, 갑 제2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6.25 사변으로 지적공부가 멸실된 이후 작성된 지적공부복구공시조서에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대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1970. 5. 26.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비로소 도로로 변경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1938. 12. 1.경 국도 4호선 부지로 편입되어 그 무렵부터 도로로 이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또한, 1966. 12. 27. 이 사건 토지가 국도 43호선 부지로 편입되어 그 무렵부터 도로로 이용되어 왔으므로, 1986. 12. 27.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고,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자신의 부담이나 기부채납 등 지방재정법 또는 국유재산법 등에 정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밟거나 그 소유자들의 사용승낙을 받는 등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일정한 권원 없이 사유토지를 도로부지에 편입시킨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지고 타주점유로 보아야 할 것인데( 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다30349 판결 참조), 피고가 국유재산법에서 정한 국유재산의 취득절차를 밟거나 기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권원을 가지고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로써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졌다고 할 것이니, 피고의 점유가 자주점유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위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종전 청구에 관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할 것이나,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들의 청구가 추가로 인용됨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목록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