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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1 2017가단5211552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포천시 B 임야 5851㎡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1996. 8. 26. 접수...

이유

1. 인정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구 임야조사령에 따라 작성된 임야조사서에는 1921.(대정 10년)

6. 15. 경기 포천군 C에 주소를 둔 D이 경기 포천군 B 임야 5단 9무(이하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한편, 원고의 조부 E은 경기 포천군 F에 본적을 두었는데 1965. 12. 6. 사망하였다.

그 슬하에는 장남 G, 차남 H, 장녀 I이 있었는데, G은 미혼인 상태로 자녀 없이 1910. 3. 20. 사망하였고 차남 H은 1957. 11. 26. 사망하는 등 E보다 먼저 사망하였다.

H 슬하에는 자녀들로 원고와 J, K, L, M, N가 있다.

다. 위 사정 당시 경기 포천군 C에 원고의 조부 망 E 외에 동명이인이 거주하였다는 사정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1996. 8. 26. 접수 제22063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그 표시는 생략)의 기재, 이 법원의 O면장, P면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면, 원고의 조부 망 E은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 D과 동일인임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임야조사서에 사정명의인으로 기재된 사람은 해당 임야를 사정받아 그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결국 원고는 망 E의 재산에 관한 최종 상속인 중 1인으로서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 중 1인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 없이 마쳐진 무효의 등기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 중 1인으로서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 이 사건 토지 전체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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