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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조선도로령

[시행 1962.01.01.] [법률 제871호 1961.12.27. 타법폐지]
단기 4271년 제령 제15호 조선도로령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법률 제871호, 1961. 12. 27.>

①본법은 단기 42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단기 4271년 제령 제15호 조선도로령은 이를 폐지한다.

③본법 시행전에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행한 노선의 인정 기타의 처분이나 절차는 본법 또는 본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본법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