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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2 2017가단5205939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포천시 B 전 4,350㎡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1962. 3. 19....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포천군 C리 일대의 토지조사부에는 포천군 D 전 2,123평(이하 ‘이 사건 사정토지’ 또는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이 E(E, 이하 ‘사정명의인 E’이라고 한다)이 사정받은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사정 토지는 1961. 12. 29. F 전 2,668㎡와 B 전 4,35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로 분할된 후, 이후 행정구역 변경 등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다. 라.

G은 1953. 2. 15. 사망하여 큰아들 H이 단독상속하였고, H(1985. 2. 20. 사망)은 I(1974. 3. 20. 사망)과 혼인하여 슬하에 J, K, L을 두었다.

이후 J은 M과 혼인하여 슬하에 원고 A, N, O, P, Q, R를 두었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며, 사정명의인은 당해 토지를 원시취득하므로 사정명의인 또는 그의 상속인이 토지의 소유자가 되고, 또한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번복되므로 등기명의인이 구체적으로 그 승계취득 사실을 주장 ㆍ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등기는 원인무효이다

갑 제3호증의 기재와 포천시 S면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원고의 선대 G과 사정명의인 이름이 한자까지 동일한 점, ② 원고들의 선대인 G의 후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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