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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0 2013가단147665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광주시 N 전 1,376평은 같은 리에 거주하는 O에게 사정(査定)되었다.

위 토지는 1969. 4. 24. P 유지 3,189㎡, M 전 1,273㎡(뒤의 토지를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나. 그런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Q 앞으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1967. 11. 8. 접수 제2726호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고, 그 상속인인 피고 E 앞으로 같은 등기소 2011. 3. 18. 접수 제15405호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피고 F 앞으로 같은 등기소 2011. 8. 30. 접수 제53756호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원고들은 본적지를 광주시 R에 둔 망 O의 손자녀들이다.

한편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인 위 Q은 2010. 6. 29.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로 자녀인 피고 G, H, I, J, K, L, E이 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 O과 원고들의 선조인 O의 한자 성명이 ‘O’으로 동일한 점, 사정명의인 O의 주소와 원고들의 선조 O의 본적지의 각 리(里) 이상의 행정구역이 ‘광주시 S’로서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정명의인 O과 원고들의 선조 O은 서로 동일인으로 봄이 상당하다.

(2) 구 토지조사령에 의한 토지조사부에 토지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원시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보존등기의 명의인이 아닌 자가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고, 등기명의인이 토지의 승계취득사실을 주장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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