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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9 2013나64945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면 아래에서 둘째줄의 “원고들의 선대인 I은 1881.경 사망하여 J이”를 “원고들의 선대는 I인데 그의 사망 이후 계자(系子)로 J을 들여 J이”로 고쳐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청구원인 주장 요지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인 H은 1941년 사망하여 이 사건 토지 사정 당시 생존해 있었고, 위 사정명의인 H과 원고들의 선대인 I은 동일인이므로, 원고들의 선대인 I이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은 이상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추정력이 깨어져 원인무효의 등기이어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 H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⑴ 일제강점기의 토지조사령에 기하여 행하여진 토지조사사업에서 토지 소유자로 사정받은 사람은 당해 토지의 소유권을 원시적ㆍ창설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사정은 토지소유권관계의 출발점을 이룬다.

또한 토지사정 이후 100여 년에 이르는 오랜 기간 동안에 토지에 관한 거래 기타 법률관계에 관한 변동원인이 있었을 적지 않은 개연성, 그 사이에 우리 사회에 일어난 전란 기타 현저한 사회적ㆍ경제적 변동 또는 토지이용현황의 추이 등에도 불구하고, 사정명의인의 후손은 일단 상속이라는 포괄적 권리승계원인에 의하여 사정명의인이 가지던 토지소유권의 승계취득을 쉽사리 증명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사정명의인의 후손으로서 상속에 의하여 그의 소유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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