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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2. 09. 30. 선고 91구27190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여부[국승]
제목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요지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이 배제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사건 처분의 경위

갑제1 내지 9호증, 갑제10호증의 1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0. 4. 23. 그의 소유이던 경기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ㅇㅇ 전 1,666평방미터를 국민주택건설 등록업자인 소외 조ㅇㅇ, 문ㅇㅇ에게 금483,806,000원에 매도하고 같은해 7. 10. 그 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다음,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1991. 12. 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제62조 제1항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감면되는 금액을 공제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같은해 8. 25. 자산양도소득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였으나, 피고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3(1989. 12. 30. 법률 제4165호로 신설되어 1990. 12. 31. 법률 제4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제 66조의 3이라고 한다) 및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0조의 6(1990. 4. 10. 재무부령 제1822호로 신설되어 1991. 3. 13. 재무부령 제1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규칙 제20조의 6이라고 한다)에 따라 위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가목 소정의 농지에 해당하는 위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인 법 제62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1991. 5. 18. 원고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원고가 자진납부한 금액을 공제한 청구취지 기재 금액의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부과고지(이하 이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는 법 제66조의 3에는 토지초과이득세의 규정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하여 법 제62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토지인지의 여부는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정하여야 하고 따라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에 따라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지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야 함에도, 규칙 제20조의 6에서는 그 판정을 양도일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는 모법인 법 제66조의 3의 판정에 위배한 무효의 규칙이고 따라서 위 규칙 제20조의 6에 의하여 위 토지가 위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등에 해당한다 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이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법 제66조의 3에서 말하는토지초과이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가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휴토지등'을 의미하는 것은 분명하다고 할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동 규정이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판정의 시기까지를 정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규칙 제20조의 6이 법 제6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한 판정은 양도일 현재 당해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고 규정한 것은 위 법 제66조의 3에서 명백히 하지 아니한 판정의 시기를 명백히 한 것일 뿐이어서 법 제66조의 3에 위배된다고는 할 수 없고(법 제66조의 3은 유휴토지등의 소유자가 얻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감면규정을 배제함으로써 유휴토지등이 투기의 대상으로 됨을 방지하고 유휴토지의 소유를 억제하여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규정이라고 할 것인데, 원고 주장과 같이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한다면,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위 토지에 대하여 법 제66조의 3의 규정에 따라 법 제62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원고에 대하여 고지한 피고의 이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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