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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 04. 06. 선고 2017누7093 판결
계좌에 입금된 금원은 증여받은 것으로 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17-구합-20127(2017.09.19)

전심사건번호

조심-2016-대구청-3336(2016.11.02)

제목

계좌에 입금된 금원은 증여받은 것으로 봄

요지

원고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원고의 사업자금 및 부동산 취득자금 등으로 사용하여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이 타당함

사건

대구고등법원2017누7093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대구지방법원2017구합20127

변론종결

2018. 3. 16.

판결선고

2018. 4. 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제7면 제2행과 제3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당심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내용

3)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기화가 자신이 운영하던 AA건설 주식회사가 부도나서 그 연대보증책임 등으로 자신의 명의로 금융거래를 할 수 없게 되자, 이를 폐업하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BB중기'(중기임대업)나 'CC개발'(부동산개발업)을 운영하던 중, 사채업자로부터 조달한 사업자금을 원고 명의의 계좌에 입금시켜 두고 사용한 것이 쟁점금액이므로, 경험칙상 위 돈이 원고 계좌에 예치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증여된 것이라고 추정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세소송에서 경험칙상 증여추정을 인정할 수 없는 부부 사이의 계좌거래와는 달리, 동업자 사이나 부모 자식 사이의 계좌거래 등은 모두 증여로 추정될 뿐이다(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3272 판결, 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두6290 판결, 대법원 2009. 10. 29.자 2009두12266 판결, 대법원 2010. 11. 11.자 2010두1658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앞서 본 여러 사정들(특히,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던 원고가 2006. 9. 29. 쟁점금액이 입금되자 2006. 12. 28. 매수자금 761,500,000원을 들여 **리 토지들을 매수하는 한편, 2007. 1. 1. 상당한 자금을 들여 '***PC방'이라는 상호로 PC방 개업까지 하였는데, 증여받은 쟁점금액으로 그 소요자금들을 충당한 것으로 보인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갑 제1 내지 2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쟁점금액은 원고 계좌를 이용한 이기화의 사업자금일 뿐이다'라는 원고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한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과세근거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는데, 심판청구 당시의 결정(갑 제2호증) 이유에 기재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5조 제1항에 의하면, 증여재산가액은 재산취득자금인 aa리 토지들 매수자금 761,500,000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제1심의 2017. 2. 20.자 답변서, 2017. 5. 23.자 준비서면 및 당심의 2018. 3. 12.자 준비서면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처분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에 의하여 원고와 원고의 처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합계 975,000,000원)을 증여재산으로 보고 과세한 것이다'라며 그 과세근거를 명확히 밝히고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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