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제7면 제2행과 제3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당심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내용 3)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원고는, B가 자신이 운영하던 M 주식회사가 부도나서 그 연대보증책임 등으로 자신의 명의로 금융거래를 할 수 없게 되자, 이를 폐업하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AH’(중기임대업)나 ‘Z’(부동산개발업)을 운영하던 중, 사채업자로부터 조달한 사업자금을 원고 명의의 계좌에 입금시켜 두고 사용한 것이 쟁점금액이므로, 경험칙상 위 돈이 원고 계좌에 예치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증여된 것이라고 추정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세소송에서 경험칙상 증여추정을 인정할 수 없는 부부 사이의 계좌거래와는 달리, 동업자 사이나 부모 자식 사이의 계좌거래 등은 모두 증여로 추정될 뿐이다
(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3272 판결, 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두6290 판결, 대법원 2009. 10. 29.자 2009두12266 판결, 대법원 2010. 11. 11.자 2010두1658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앞서 본 여러 사정들(특히,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던 원고가 2006. 9. 29. 쟁점금액이 입금되자 2006. 12. 28. 매수자금 761,500,000원을 들여 AG 토지들을 매수하는 한편, 2007. 1. 1. 상당한 자금을 들여 ‘V’이라는 상호로 PC방 개업까지 하였는데, 증여받은 쟁점금액으로 그 소요자금들을 충당한 것으로 보인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갑 제1 내지 2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쟁점금액은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