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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 09. 19. 선고 2017구합20127 판결
계좌에 입금된 금원은 증여받은 것으로 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조심-2016-구-3336(2016.11.02)

제목

계좌에 입금된 금원은 증여받은 것으로 봄

요지

원고 명의 계좌에 입금을 금원을 원고의 사업자금 및 부동산 취득 자금 등으로 사용하여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사건

2017구합20127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8. 22.

판결선고

2017. 9. 1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6. 16.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496,706,4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청구취지 란의 '2016. 6. 16.'은 '2016. 6. 1.'의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부친인은, 2002. 6. 4. 형수인 윤○○에게 경주시 ○○읍 ○○리 산 임야 89,473㎡ 중 1/2 지분(이하 '산21-1 토지'라고 한다)을 명의신탁하였다가, 2006. 9. 22. 김○○에게 위 토지의 6,612/89,473 지분을 6억 5,000만 원에 양도하는 한편, 위 양도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을 담보로 김○○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김○○는 2006. 9. 29. 윤○○의 농협은행 계좌로 위 양도대금 및 차용금의 합계 10억 원을 입금하였다.

나. 위 윤○○의 농협은행 계좌에서 2006. 9. 29. 현금 1,500만 원, 수표 9억 8,500만 원이 각 인출되었고(9억 6,500만 원권 수표 1장과 1,000만 원권 수표 2장), 그 중 9억 6500만 원은 같은 날 원고의 농협은행 계좌로 입금되었으며, 위 각 1,000만 원권 수표는 김●●, 서○○이 배서인으로 각 배서하였고, 서○○이 배서한 수표는 그 즈음 원고의 배우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다. 윤○○는 2014. 6. 20.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에 윤○○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8. 26. 산 토지의 실질 소유자가 원고의 부친이여서 윤○○가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판결(이하 '종전판결'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피고는 위 판결을 근거로, 원고의 부친이 원고에게 10억 원을 증여했다고 보아, 2016. 6. 1. 원고에게 증여세 513,374,4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8.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

원은 2016. 11. 2. 위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바. 피고는 2017. 7. 13. 10억 원 중 2,500만 원에 해당하는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하여, 증여세 16,668,000원을 차감하는 내용의 결정 및 고지 {이하 2016. 6. 1.자 부과처분 중 증여세액이 위와 같이 차감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하고, 위 9억 7,500만 원(10억 원 - 2,500만 원)을 '쟁점금액'이라고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9 내지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의 부친은 부동산개발업 등 사업을 하면서 신용상 문제가 발생하여 자신의 명의로 금융거래 및 부동산거래를 하지 않고, 아들인 원고의 명의를 빌려 사업과 금융거래를 하였으므로, 단지 원고 명의의 계좌로 산21-1 토지 관련 돈이 입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부친이 원고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쟁점금액이 원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될 무렵 부친은 여전히 사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위 돈은 부친의 사업자금으로 사용되었고, 설령 위 돈이 원고 명의 부동산 취득에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에서 인정된 761,000,000원에 그쳐야 하므로 쟁점금액 전부가 원고 명의 부동산 취득에 사용되었다고 보는 것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반한다.

3) 김○○가 윤○○에게 입금한 10억 원은 2006. 9. 29. 현금 1,500만원과 수표 9억 8,500만 원으로 나뉘어 인출되었고, 수표로 인출된 9억 8,500만 원은 액면금 9억 6,500만 원권 수표 1매와 1,000만 원권 수표 2매로 인출되었으며, 그 중 9억 6,500만

원 수표만이 원고의 계좌로 입금되고, 나머지 1,000만 원권 수표 2매는 김●●, 서○○이 각 배서인으로 배서하였는바, 원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지 않은 돈까지 원고에 대한 증여로 볼 수 없고, 위와 같은 사정들로 인하여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부친은 1977년경 자전거수리업을 시작으로 1999년경까지 건설기계업, 토공사업, 중기업 등을 하였고, 원고는 인터넷PC방, 제조업, 부동산업 등을 하였는데, 구체적인 사업이력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 원고는 2006. 12. 28. 경주시 ○○읍 ○○리 산 각 토지의 89473분의 13223 지분(이하 '○○리 토지들'이라고 한다)을 매수하고, 다음 날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원고가 매수한 위 토지들 지분의 거래가액 합계는 740,900,000원이다.

3) 한편, 윤○○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2006. 5. 9. 180,000,000원 및 273,529,960원이 각 출금되었고, 원고는 같은 달 12. 전세금 및 공사대금으로 180,000,000원을 사용하였으며, 같은 해 6. 9. 경주시 ○○읍 ○○리 ●토지(이하 ' ●토지'라고 한다)를 양수하는데 270,000,000원을 사용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

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3272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산 토지에 관한 종전판결의 내용에 의하면 부친은 위 토지의 명의신탁자이자 실제 소유자이므로, 위 토지 관련 매매대금 및 대여금의 합계 10억 원은 부친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돈인 점, ②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쟁점금액이 원고의 계좌 및 원고 배우자의 계좌로 입금된 무렵, 7억 4090만 원 상당의 입실리 토지들을 매수하고, 피시방 등 다수의 사업을 운영하였는데, 원고에게 쟁점금액 외에 별다른 소득이 있어 보이지 않고, 당시 20대 후반이었던 원고의 나이를 고려하면, 원고가 위 매매대금 및 사업운영자금을 자력으로 마련하였다고 보기는 더욱 어려운 점, ③ 원고는 쟁점금액이 부친의 사업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만 주장하고 있을 뿐, 어떠한 내역으로 사용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 주장이나 입증을 전혀 하지 않고 있고, 부친의 사업들은 대부분 2000년 이전에 폐업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가 ○○리 토지들을 매수한 날(2006. 12. 29.)은 쟁점금액이 원고 및 배우자의 계좌에 입금된 날 이후로서, 그 시기가 근접하고, 금액도 쟁점금액 이내인 점 및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쟁점금액으로 ○○리 토지들을 매수한 것으로 보이고, ○○리 토지들의 매수뿐만 아니라 원고가 2006. 5. 12. 전세금 및 공사대금으로 사용한 180,000,000원과 같은 해 6. 9. 토지를 매수하는데 사용한 270,000,000원 역시 그 날짜 및 액수에 비추어, 같은 해 5. 9. 윤○○ 명의의 계좌에서 각 출금된 180,000,000원 및 273,529,960원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원고는 윤○○ 명의의 계좌에서 돈을 수시로 출금하여 토지 매수 및 사업 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배우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1,000만 원은, 원고와 배우자는 부부관계에 있는 점에 비추어, 공동생활의 편의, 가족을 위한 생활비 등을 이유로 배우자의 계좌로 입금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해 보이므로, 위 돈이 나머지 쟁점금액과는 다른 사정으로 배우자에게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금액은 모두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므로 부친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쟁점금액이 원고에게 증여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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