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밑에서 제3행 “다만”부터 마지막 행까지를 삭제 제1심 판결문 제7면 밑에서 제5~6행 “보인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 뿐만 아니라 신라젬스로부터 입금된 돈으로 원고의 주식을 매입한 이상(을2호증) 입금된 돈이 원고의 돈이라는 점이 밝혀지지 않는 한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밑에서 제3행부터 제8면 제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침 D이 원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J) 내지 신평농협 계좌(K)로 입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D에게 증여할 재력이 없었다고 할 수 없고, 입금된 돈으로 원고의 주식을 매입하고 대출금을 변제한 이상 입금된 돈은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제1심 판결문 제8면 밑에서 제2행 “보인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 설령 F에게 재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F이 원고 명의 삼성증권과 우리은행 계좌로 합계 140,000,000원을 입금하여 원고의 주식 매입에 사용된 이상 입금된 돈이 원고의 자금이라는 점이 밝혀지지 않는 한 원고에게 증여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입금된 돈이 F이 아닌 B의 돈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B으로부터 증여받는 것이 되어 정당세액이 늘어나게 되므로 그 범위 내에 있는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두3823 판결, 1997. 2. 11. 선고 96누3272 판결 참조).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9행 “또한”부터 제12행 “보인다.”까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