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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 04. 29. 선고 2010구합39670 판결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 할 수 없음[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0828 (2010.07.16)

제목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 할 수 없음

요지

지급받은 금원은 금전을 투자한 대가 자체가 아니라 납골당 안치단을 분양함에 따라 발생한 것이므로 이를 이자소득의 일종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 할 수 없음

사건

2010구합3967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XX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4. 1.

판결선고

2011. 4. 29.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7. 1.자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2,847,050원 및 2009. 8. 1.자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5,182,78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9호증의 1, 2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00세무서장은 원고가 주식회사 XX공원(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으로부터 2004년에 15,600,000원, 2005년에 26,000,000원(이하 '이 사건 지급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비영업대금의 이자인 이자소득으로 보아, 2008. 11.경 피고에게 위 사실을 통보하였다.

나. 피고는 위 통보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2009. 7. 1.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2,847,050원 및 2009. 8. 1.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5,182,780원을 각 부과하는 처분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지급금은, 원고가 소외 회사에 투자한 투자원금 및 이익금을 지급받는 대신 소외 회사 소유의 납골당 안치단 181기를 대물변제받기로 합의한 다음, 원고가 소외 회사 명의로 안치단을 분양하여 얻은 사업소득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자소득을 얻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설령 이 사건 지급금이 이자소득이라 하더라도, 원고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소외 회사에 투자한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아니라 원고에게 돈을 빌려준 자들이 위 이자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가) 안치단에 관한 소유권이 원고가 아니라 소외 회사에 있으며, 안치단 영구임대 분양계약서에 원고가 계약담당사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원고가 소외 회사에 종속한 종업원의 지위에서 영업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합의는 단지 채권의 담보 성격에 불과한 점 원고가 금전 사용의 대가로 이 사건 지금금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지급금은 이자소득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나) 이 사건 지급금을 원고가 지급받았고, 원고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소외 회사에 투자하였더라도 이는 별도의 법률관계이므로, 원고가 위 이자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호증, 을 제3, 5호증, 을 제4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1) 소외 회사와 그 대표이사 김BB은 원고로부터 소외 회사가 추진하는 납골당 건축사업에 관하여 투자를 받되 원고에게 투자원금에 100% 상당의 이익금을 더하여 반환하기로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1. 3. 23.경부터 2001. 8. 8.경까지 4회에 걸쳐 소외 회사에 합계 77,000,000원을 지급하고, 2002. 1. 1. 다른 투자자인 김AA로부터 김AA가 김BB에게 투자한 15,000,000원의 투자금 채권을 양수함으로써, 소외 회사 및 김BB에 대하여 합계 92,000,000원 상당의 투자금 및 동액 상당의 이익금 반환 채권을 가지게 되었다.

2) 소외 회사 및 김BB의 투자금 및 이익금 반환이 지연되자, 원고와 소외 회사는 2002. 4. 30.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위 투자금 92,000,000원 및 이익금 92,000,000원, 김AA로부터 원고가 별도로 양수한 투자금채권 10,000,000 원, 원고가 그동안 지급받지 못한 이자 10,000,000원의 합계인 204,000,000원으로 정하고, 원고가 그 때까지 지급받은 이자 36,200,000원을 콩제한 167,800,000원을 최종 정산금액으로 정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가) 변제금액: 167,800,000원

나) 채무액은 소외 회사 소유의 안치단 추모1관 지하2층 '카' 안치실에 안치단 181기(이하 '카실 내 181기 안치단'이라 한다)를 기당 93만 원에 대물지급하였고, 관리 비 기당 570,000원은 안치시에 안치유가족으로부터 지급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위 지급방법에 있어서 원고는 추후 어떠한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며, 단 원고가 위 안치단을 다른 안치단으로 변경할 경우, 소외 회사는 이에 순응하고, 원고는 다른 안치단의 가격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의 안치가격(단)을 추가 지급 한다.

3) 이에 따라 원고는 소외 회사가 추진하는 XX공원 내 안치단을 분양하기 시작하였다. 원고는 영업사원을 고용하거나 김BB에게 위임하여 카실 내 181기 안치단 중 91기를 분양하고, 수분양자들이 원하는 경우 그 외의 안치단을 분양하기도 하여 그 외의 안치단 32기를 분양하였다. 원고가 분양한 안치단의 판매대금은 합계 343,552,000 원에 이른다.

4) 원고가 안치단을 분양하는 경우, 수분양자들은 분양자 명의가 소외 회사로, 계약담당사원(계약담당자)가 원고로 기재된 계약서로 계약하고, 분양대금을 소외 회사의 은행계좌로 지급하였으며 원고는 소외 회사를 통하여 수분양자들이 납부한 분양대금을 지급받았다.

5) 이 사건 지급금액은 원고가 2004. 1. 31.부터 2004. 2. 16.까지 및 2005. 1. 5.부 터 2005. 2. 11.까지 13차례에 걸쳐 분양한 안치단의 판매대금액이다.

라. 판단

1) 이자소득의 일종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란, 금전의 대여를 영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 ・ 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을 말하는 것이다(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 및 대법원 1997. 9. 5. 선고 96누1631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지급금은 이자소득의 일종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가) 원고가 소외 회사에 금전을 투자한 대가로 소외 회사로 지급받은 것은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안치단일 뿐, 이 사건 지급금이 아니다. 이 사건 지급금은 원고가 소외 회사의 명의로 안치단을 분양하여 발생한 분양대금으로서, 이는 원고가 소외 회사에 금전을 투자한 대가 자체가 아니라 그 대가로 받은 안치단을 분양함에 따라 발생한 것이다.

나) 이자는 사법상 그 명목을 불문하고 금전을 대여한 대가로 원본의 금액과 대여기간에 비례하여 받는 금전 또는 그 대체물을 의미하고, 그 경제적 실질은 돈의 시간가치를 가리킨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금이 이자에 해당하려면, 원고가 소외 회사에 투자한 대가로 그 금전의 금액과 대여기간에 비례하여 금전 등을 지급받는 등으로 투자금의 시간가치가 반영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지급금은 단순히 안치단의 판매대금에 불과하다.

다) 이 사건 합의의 내용상 원고가 차실 내 181기 안치단을 단순히 채권 담보 목적으로 확보한 것이 아니라, 위 안치단의 분양 여부에 따른 손익이 전적으로 원고에게 귀속하게 된 점, 원고가 투자금 회수를 위하여 영업사원을 고용하거나 김BB에게 위임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안치단을 직접 분양한 점, 원고가 분양권을 가지게 된 안치단의 개수, 실제로 분양한 안치단의 개수 및 그 분양대금액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분양행위는 자신의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다.

라) 안치단 영구임대 분양계약서의 분양자 명의가 소외 회사로 되어 있고 원고가 그 계약서의 계약담당사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소외 회사가 일단 수분양자들로부터 분양대금을 지급받았다가 원고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이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2007. 5. 25. 법률 제848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3, 4항, 제19조같은 법령상 제한을 회피하고자 한 것에 불과하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소외 회 사의 종업원 지위에서 안치단을 분양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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