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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3.18 2015구합399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7. 1.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7,998,256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년 말부터 2013년까지 채무자 13명으로부터 부동산 근저당권 등 담보를 제공받고 이들에게 14차례에 걸쳐 금전을 대여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채무자들로부터 수령한 이자(2011년 24,250,000원, 2012년 47,200,000원)에 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의 일종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2014. 7. 1.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7,998,256원(가산세 포함) 및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14,275,64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9. 16.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4. 12. 23.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대부업자로서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거나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지는 않았으나, 2008년경부터 4년 이상 지인 또는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다수인을 상대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금전을 대여하는 사업을 영위하여 왔다.

따라서 원고가 채무자들로부터 수령한 이자는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달리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 제3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에 따르면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이다.

어떠한 금전대여행위가 그 영리성, 계속성, 반복성의 유무, 거래기간의 장단, 대여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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