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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2010. 4. 13. 선고 2009누25691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상고[각공2010하,1208]
판시사항

[1] 금전을 대여하면서 일정 기간의 선이자를 공제하고 나머지 원금을 교부한 경우, 대여원금의 범위 및 법률에 의하여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공제되는 선이자는 대여원금에 관한 이자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채권자가 금전을 대여하면서 선이자를 공제한 나머지만을 채무자에게 지급하고, 채무자는 선이자가 포함된 원금을 만기에 상환하기로 하였으나 원금 중 일부만을 변제하고 나머지 원금과 선이자는 변제하지 않은 경우, 과세관청이 위 선이자 상당의 금액을 이자수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

[3] 대여금채권의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이자소득이 이미 구체적으로 실현된 경우,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금전을 대여하면서 일정 기간의 선이자를 공제하고 나머지 원금을 교부한 경우에, 선이자로 공제되어 현실로 금전의 수수가 없는 부분에 관하여도 차주는 현실로 금전의 수수가 있었던 것과 동일한 경제상의 이익을 얻는 것이므로, 소비대차의 성립에 관하여 요물성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 민법에서는 위 공제한 금액에 관하여도 소비대차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현실로 수수한 금전이 대여원금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금전에 공제된 선이자 상당액 중 법률에 의하여 허용되는 범위 내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이 대여원금에 해당하며, 법률에 의하여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공제되는 선이자는 대여원금에 관한 이자로 지급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채권자가 금전을 대여하면서 선이자를 공제한 나머지만을 채무자에게 지급하고, 채무자는 선이자가 포함된 원금을 만기에 상환하기로 하였으나 원금 중 일부만을 변제하고 나머지 원금과 선이자는 변제하지 않은 경우, 과세관청이 위 선이자 상당의 금액을 이자수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소득세법상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선이자를 공제한 시점’일 뿐 대여원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날 또는 대여원금을 실제로 지급받은 날로 볼 수 없으므로, 채권자는 위 대여금을 지급하면서 선이자만큼을 공제함으로써 이자를 변제받은 것과 똑같은 경제상 이익을 얻었으므로 선이자 상당의 금액을 수입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

[3] 소득세는 매년 1. 1.부터 12. 31.까지 1년 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이른바 ‘기간과세’이고, 또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발생한 이자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산정되는 것이므로, 채권의 일부 회수가 있는 경우 그 회수 당시를 기준으로 나머지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경우에는 그 회수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한 당해 과세연도에는 과세요건을 충족시키는 이자소득의 실현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지만,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이미 구체적으로 실현된 이자소득의 납세의무에 대하여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남양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0. 3. 30.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7. 9.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05,409,9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12. 13. 평소 알고 지내던 소외 1의 중개로 소외 2에게 1,500,000,000원을 대여하기로 하고, 이 대여금 중 3개월분 선이자 135,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350,000,000원을 소외 2에게 지급하였다. 원고는 2004. 12. 23. 다시 소외 2에게 45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5개월분 선이자 67,5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382,500,000원을 지급하였다(이하, 원고가 소외 2에게 대여한 총 1,950,000,000원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나. 피고는 위 선이자 합계 202,500,000원(이하 ‘이 사건 선이자’라 한다)을 원고의 2004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원고의 2004년 종합소득세액을 474,975,357원으로 경정하고, 원고가 위 선이자 상당액에 대한 소득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세액에 신고 및 납부 불성실 가산세 32,551,910원을 부가하여 총 납부세액을 507,527,267원으로 결정한 다음, 2007. 9. 18. 원고에게 이미 납부한 2004년 종합소득세 402,117,360원과 위 결정세액 간의 차액인 105,409,800원을 추가로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선이자를 원금과 함께 만기에 받기로 하였는데, 소외 2가 원금 중 765,000,000원만을 변제하고 나머지 원금과 선이자는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원고가 받지 못한 선이자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이자소득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9호의2 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수입시기를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정하면서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실제 이자지급일’을 수입시기로 정하고 있다.

금전을 대여하면서 일정 기간의 선이자를 공제하고 나머지 원금을 교부한 경우에, 선이자로 공제되어 현실로 금전의 수수가 없는 부분에 관하여도 차주는 현실로 금전의 수수가 있었던 것과 동일한 경제상의 이익을 얻는 것이므로, 소비대차의 성립에 관하여 요물성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 민법에서는 위 공제한 금액에 관하여도 소비대차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현실로 수수한 금전이 대여원금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금전에 공제된 선이자 상당액 중 법률에 의하여 허용되는 범위 내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이 대여원금에 해당하며(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23459 판결 등 참조), 법률에 의하여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공제되는 선이자는 대여원금에 관한 이자가 지급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자제한법 제3조 는 선이자를 사전 공제한 경우에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제2조 제1항 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충당을 허용하는 것은 선이자 공제에 의하여 실제로 이자가 지급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해석을 뒷받침한다).

(2) 이 사건에서, 원고는 소외 2에게 대여원금을 1,500,000,000원 및 450,000,000원으로 각 약정하여 대여하면서 그 중에서 3개월분 선이자 135,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350,000,000원 및 5개월분 선이자 67,5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382,500,000원을 각 지급하였는바, 원고와 소외 2 사이의 선이자 약정이 유효한 이상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그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자 ‘실제 이자지급일’은 원고가 소외 2에게 이 사건 선이자를 각 공제한 시점인 2004. 12. 13. 및 2004. 12. 23.임이 분명할 뿐 대여원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날 또는 대여원금을 실제로 지급받은 날로 해석할 수는 없다. 이 사건 선이자는 소외 2가 원고에게 실제로 금전으로 지급하지는 않았지만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을 각 지급하면서 이 사건 선이자 만큼을 각 공제함으로써 이자를 변제받은 것과 똑같은 경제상 이익을 얻었으므로, 원고는 2004년도에 이 사건 선이자 상당의 금액을 수입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현실적으로 돈이 지급되지 않았는데 이자수입을 거둔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선이자 약정을 함으로써 즉시 경제적 이득을 얻은 이상, 이에 따르는 조세의 부담 또한 그 당시를 기준으로 져야 함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한편,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2로부터 2005. 8. 4.까지 이자명목으로 125,000,000원 및 원금 중 일부로 765,000,000원(원래 소외 2가 지급한 금액은 829,000,000원이지만, 소외 1이 중간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64,000,000원을 떼고 주었다)만을 변제받았을 뿐 그 밖의 금액은 소외 2가 2005년경 부도나는 바람에 변제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태에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7항 에 의하면,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비영업대금이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여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하고,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바, 원고가 이 경우에 해당하여 이자 수입이 없는 것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그러나 위 소득세법 시행령 같은 조항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총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이를 적용하고 있는바, 소득세는 매년 1. 1.부터 12. 31.까지 1년 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이른바 ‘기간과세’이고, 또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발생한 이자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산정되는 것이므로, 채권의 일부 회수가 있는 경우 그 회수 당시를 기준으로 나머지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라 그 회수 금원이 원금에 미달하는 한 당해 과세연도에는 과세요건을 충족시키는 이자소득의 실현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에 이미 구체적으로 실현된 이자소득의 납세의무에 대하여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두543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소외 2의 부도로 인하여 대여금 채권의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한 것은 2005년경이므로, 그 이전 사업연도인 2004년도에 원고가 이미 이자소득을 수령한 것으로 보는 이상 비록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채권원리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4) 따라서 이 사건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취지인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피고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관계 법령 : 생략]

판사 김용덕(재판장) 문혜정 유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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