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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누18139 판결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 할 수 없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0구합39670 (2011.04.29)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0828 (2010.07.16)

제목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 할 수 없음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지급받은 금원은 금전을 투자한 대가 자체가 아니라 납골당 안치단을 분양함에 따라 발생한 것이므로 이를 이자소득의 일종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 할 수 없음

사건

2011누1813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김XX

피고, 항소인

도봉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4. 29. 선고 2010구합39670 판결

변론종결

2011. 9. 22.

판결선고

2011. 10. 27.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7. 1.자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2,847,050원 및 2009. 8. 1.자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5,182,78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의 제6쪽 제16행과 제17행 사이에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이 제1심 판결서 중 추가하는 부분

3) 피고는, 소외 회사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금을 분양수입계정과 분양선수금 계정으로 회계처리한 점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지급금은 소외 회사의 분양수입으로 계상되었다가 원고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 XX은 소외 회사의 소유임이 명백하다 할 것이고,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지급금이 XX의 분양으로 인한 원고의 사업소득이라면 동일 물건의 판매수익이 소외 회사의 사업소득과 원고의 사업 소득으로 중첩적으로 계상되는 불합리가 발생하여 이로 인한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 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2007. 5. 25. 법률 제848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제한을 피하기 위하여 위 XX을 소외 회사의 명의로 분양한 것일 뿐 그 분양수익은 모두 원고에게 귀속되었으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소외 회사의 회계처리 사정을 들어 위 XX이 소외 회사의 소유라거나 위 XX의 분양으로 인한 수익이 소외 회사의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또한 피고는, 설령 이 사건 지급금이 원고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더라도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세액만이 취소대상이 될 뿐, 이 사건 부과처분액 전부가 취소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의 소송물은 과세관청의 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고,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이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그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처분의 동일성이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처분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으며, 과세관청이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합산 과세되는 종합소득의 범위 안에서 그 소득의 원천만을 달리 주장하는 것은 처분의 통일성이유지되는 범위 내의 처분사유 변경에 해당하여 허용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0두2181 판결 참조),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경우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고 그 전부를 취소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15022 판결 참조), 피고가 이 사건 지급금을 원고의 사업소득으로 보고 과세처분하는 것으로 이 사건 처분의 사유를 변경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설령 피고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사유를 사업소득으로 인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으로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그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전부가 취소되어야 한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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