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1.04.22 2020나307052
대여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 2 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 1 심판결 제 3 면 제 2 행 ‘ 을 제 1, 5, 7호 증’ 을 ‘ 을 제 1, 5, 7 내지 9호 증 ’으로 고친다.
제 1 심판결 제 3 면 마지막 행 앞부분에 다음 부분을 추가한다.
‘ 금 전을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대여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다42538 판결 등 참조).’ 제 1 심판결 제 4 면 제 17, 18 행의 ‘ 이 사건 각 지급금은 비자금 조성 과정에서 지급되었을 개연성이 존재하여 이를 대여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를 ‘ 이 사건 각 지급금은 비자금 조성 과정에서 지급되었을 개연성이 존재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들에게 송금한 이 사건 각 지급금이 대여금이라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아니한다.
’ 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 1 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