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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도212 판결
[국가보안법위반][공1991.6.15,(898),1558]
판시사항

가. 대한민국의 헌법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이 평화통일원칙을 선언하고 제한적인 남북교류를 규정하고 있다거나, 우리 정부가 북한당국자의 명칭을 쓰면서 남북국회회담 등을 한다 하여 북한이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가 아니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구 국가보안법(1991.5.31. 법률 제4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소정의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에 이적의 목적의식, 또는 이적의 결과발생을, 같은 조 제3항 소정의 이적단체를 구성하는 행위에 이적의 목적의식을 필요로 하는지 여부(소극)

다. 범죄단체의 성립요건

라. 피고인이 공소외인들과 같이 북괴의 대남적화통일을 위한 반미선전책동과 같은 내용을 조직목적으로 하는 "일꾼노동문제연구원"을 조직하여 노동자들에게 그와 같은 내용의 교육을 각자 맡은 바에 따라 하였다면 피고인에게 구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 제3항 위반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

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의 공범관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가. 북한은 6.25전쟁을 도발하여 남침을 감행하였고, 휴전 이후에도 대한민국에 대하여 도발행위를 계속하고 있으며, 그 헌법형법에 적화통일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을 뿐 아니라 막강한 군사력으로 대한민국과 대치하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체제를 전복할 것을 완전히 포기하였다는 명백한 징후를 보이지 않고 있어 우리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위협이 되고 있음이 분명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헌법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이 평화통일원칙을 선언하고 제한적인 남북교류를 규정하고 있다거나 우리 정부가 북한당국자의 명칭을 쓰면서 남북국회회담과 총리회담을 병행하고 정상회담을 도모하며 유엔 동시가입을 추진하는 등 한다 하여 북한이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가 아니라 할 수 없다.

나. 구 국가보안법(1991.5.31. 법률 제4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소정의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라 함은 그 행위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그 행위자에게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려는 목적의식이나 그 이익이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할 것까지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그 행위가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다는 것을 인식하거나 또는 이익이 될 수 있다는 미필적인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할 것이며, 동법 7조 제3항 의 " 제1항 , 제2항 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이라 함은 그 구성원들이 그들의 하고자 하는 행위가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그와 같은 행위를 하기 위하여 단체를 구성하는 것을 말하고, 이 경우에 그 구성원들에게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의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 함은 특정다수인이 일정한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목적으로 만든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는 최소한의 통솔체제를 갖춤으로써 성립한다.

라. 피고인이 공소외인들과 같이 북괴가 대남적화통일을 위한 선전활동의 일환으로 내세우고 있는 반미선전책동과 같은 내용을 조직목적으로 하여 노동자들의 의식화 학습장인 "일꾼노동문제연구원"을 조직하여 노동자들에게 그와 같은 내용의 교육을 각자 맡은 바에 따라 하였다면 피고인은 그의 이와 같은 행위들이 결과적으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을 이롭게 한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위 목적를 달성하기 위하여 계속적이고 통솔체제를 갖춘 위 단체를 조직하였다고 할 것이며, 또한 피고인이 공범들의 강의의 구체적 내용을 몰랐다 하더라도 그 강의의 내용이 당초 위 단체 조직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인 이상 그 전부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구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 제3항 위반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마. 피고인이 공소외인들과 같이 피해자를 감금, 폭행시에 암묵리에 피해자의 감금, 폭행에 관하여 서로 의사가 상통되어 공모관계가 성립된 후 위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보여지지도 아니 한다고 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죄가 성립된다고 본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문재인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6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및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북한이 반국가단체가 아니라는 점에 대하여

국가보안법 제2조 에서 반국가단체의 개념을 규정하고 있는바, 북한은 6·25 전쟁을 도발하여 남침을 감행하였고, 휴전 이후에도 대한민국에 대하여 도발행위를 계속하고 있으며, 그 헌법형법에 적화통일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을 뿐 아니라 막강한 군사력으로 대한민국과 대치하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체제를 전복할 것을 완전히 포기하였다는 명백한 징후를 보이지 않고 있어 우리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위협이 되고 있음이 분명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헌법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이 평화통일원칙을 선언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제한적인 남북교류를 규정하고 있다거나, 우리 정부가 북한당국자의 명칭을 쓰면서 남북국회회담과 총리회담을 병행하고 정상회담을 도모하며 유엔 동시가입을 추진하는 등 한다 하여 북한이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가 아니라 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2.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 제3항 위반죄에 관한 채증법칙위반, 이유불비, 이유모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소정의 "반국가단체를 이롭게하는 행위"라 함은 그 행위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그 행위자에게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려는 목적의식이나 그 이익이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할 것까지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그 행위가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다는 것을 인식하거나 또는 이익이 될 수 있다는 미필적인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할 것이며, 동법 제7조 제3항 의 " 제1항 , 제2항 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이라 함은 그 구성원들이 그들의 하고자 하는 행위가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그와 같은 행위를 하기 위하여 단체를 구성하는 것을 말하고, 이 경우에 그 구성원들에게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의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또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 함은 특정다수인이 일정한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목적으로 만든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는 최소한의 통솔체제를 갖춤으로써 성립한다 고 할 것인바,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인용의 제1심판결이 들고있는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은 공소외인들과 같이 현장밖에서 광범한 노동대중을 상대로 남한사회의 변혁운동의 관점에서 반미자주화의식을 고취시키고, 반파쇼 민주화투쟁에 노동자들이 참여하며 조국통일촉진투쟁의 선두에 노동자들이 나설 수 있도록 대중교육을 통해 노동조합의 조직력과 투쟁을 강화함으로써 마창지역 노동운동의 발전을 위한 의식화 교육 공간을 만들 목적으로, 남도민족교육원, 노동상담교육원, 문화교실 등의3개 단체를 통합하여 "일꾼노동문제연구원"을 만들고 공소외 1이 원장, 공소외 2가 사무장, 피고인 등 10여명은 상담원이 되어 사무실은 마산시 오동동 최내과 5층에 두며, 부서로는 교육부서와 상담부서를 두고 운영은 근로자들의 수강료를 받아 운영하기로 하고, 교재작성 등 일상적인 사무는 공소외 2가 맡아서 하기로 하여, 1989.7.7.부터 같은 해 9.11.까지 사이에 노동자 50여명을 대상으로 일꾼교실 1기교육을, 또 같은 해 10.5.부터 같은 해 12.4.까지 노동자40여명을 대상으로 일꾼교실 2기교육을 각 실시하였는데, 그 교육내용은 일제하의 3·1운동을 노동자, 농민, 애국시민 등이 중심이 된 기층민중의 반부르죠아, 반제민중봉기라고 하고, 해방 직후에 들어선 조선인민공화국은 공산주의세력이 아니라 민주주의 조선을 건설하는데 헌신한 단체라고 하며 당시에 활약한 조선노동조합 전국평의회 산하 근로자들의 남한 단독선거 반대투쟁을 정당시 하고, 4·3 제주폭동을 미국과 독재정권에 항거한 민중의 의거라고 하며, 현재의 대한민국은 미국의 신식민지로서 그 속에는 억압받고 고통당하는 노동자, 농민등의 계급과 미국에 빌붙은 매국관료, 매판자본가 등의 두 계급이 있는데, 노동자는 단순한 경제투쟁을 통하여는 노동자의 근본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므로 한차원 높은 정치투쟁을 통하여 농민, 빈민, 청년학생 등과 연대하여 외세와 매국관료, 매판자본가를 상대로 싸워 매국관료와 매판자본가를 타도하여 자주, 민주성을 찾고 노동자의 손으로 통일을 이룩하여야 하며, 민족분단은 노동자, 농민들을 억합하는 구실이므로 반드시 통일이 되어야 하고, 그 통일의 주역은 민족의 주인이자 분단으로 가장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계급이어야 한다 등인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고등교육을 받아 높은 지식수준에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북한공산집단이 그들의 대남적화통일을 위한 선전활동의 일환으로서 우리의 정치, 경제, 사회체제를 미제국주의의 식민지 내지 매판체제 또는 종속적인 지배관계라고 허위선전하면서 끊임없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공지의 사실을 몰랐다고할 수 없으며, 따라서 피고인은 그들의 판시 소위가 북한공산집단의 위와 같은 대남적화 선전활동에 동조하는 것이 되어 북한공산집단을 이롭게 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아니할 수 없고, 더구나 원심판시 "일꾼노동문제연구원"의 조직목적과 그 교육내용이 객관적으로 모두 북괴가 대남적화통일을 위한 선전활동의 일환으로 내세우고 있는 반미선전책동과 그 궤를 같이하는 것들이므로 피고인은 그의 이와 같은 행위들이 결과적으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을 이롭게 한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계속적이고 통솔체제를 갖춘 위 단체를 조직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으며, 또한피고인은 공소외인들과 같이 원심판시와 같은 목적의 "일꾼노동문제연구원"을조직하여 위 목적을 위하여 각자 맡은바 강의를 하였으니, 피고인이 공범들의 강의의 구체적 내용을 몰랐다 하더라도 그 강의의 내용이 당초 위 단체조직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인 이상 그 전부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나아가 피고인은 한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의 발전은 서로 대립되는 수많은 이해집단의 상호보완관계를 통해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서로 교차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도, 노동자들을 상대로 우리나라의 긍정적 측면은 제외하고 부정적 측면만을 강조하여 또는 왜곡된 역사인식에 기하여 교육을 한 것으로써,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익을 신장시키고 그들의 정치,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으니, 원심이 피고인의 판시소위에 대하여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 제3항 을 각 적용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이유불비, 이유모순, 국가보안법의 법리오해, 공동정범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한 채증법칙위반, 공모공동정범의 법리오해의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채용증거를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를 청포도농장에 데리고 간 목적, 피고인이 공소외인들과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고 프락치 사실을 추궁하다가 공소외 3, 4 등이 피해자를 폭행에 이르게 된 사정, 피고인이 당시 이를 만류하였다거나 폭행에 반대한 적이 없는 사실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공소외인들과 같이 피해자를 감금, 폭행시에 암묵리에 피해자의 감금, 폭행에 관하여 서로 의사가 상통되어 공모관계가 성립되었고, 그 후 위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보여지지도 아니하며 , 또한 이 사건 구타행위의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피해자 의 승낙하에서 이 사건 폭행, 상해가 이루어 졌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이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의 성립을 인정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4.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60일을 징역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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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1990.12.26.선고 90노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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