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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6.24.선고 2019노344 판결
(창원)살인,살인미수,현주건조물방화치상,현주건조·물방화,특수상해,재물손괴,폭행,특수폭행
사건

(창원)2019노344 살인, 살인미수,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현주건조

물방화, 특수상해, 재물손괴, 폭행, 특수폭행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변수량, 박혜진, 김지혜(기소), 박철완, 정거장(공판)

변호인

변호사 윤정주(국선)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19. 11. 27. 선고 2019고합153, 2019고합154( 병

합),2019고합155(병합) 판결

판결선고

2020.6.24.

주문

원 심판결 을 파기 한다.

피고인 을 무기 징역 에처한다. 압수 된 회칼 1 개 ( 증제1호), 장어칼 1개(증 제2호), 라이터 1개(증 제3호),흰색말통( 휘발 유통 ) 1 개 ( 증 제 15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1. 이 법원 의 심판 범위, 원심 은 판시 범죄 사실 2019고합153 사건 중 제2 의 가.항 부분에 관하여 현주건조물 방화 의 점 에 대해서는 원심 판시 각 현주건조물방화치상 범행에 흡수되어별도로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 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유무죄로 판단하면서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각 현주 건조물 방화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만 항소하였고, 검사는 항소하지 않았다. 이러한 경우 상소불가분의 원칙 에 따라 이유무죄 부분 도 유죄 부분과 함께 항소심에 이심되는 것이기는 하나, 이유 무죄 부분 은 이미당사자 간의 공격·방어의 대상에서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 되었으므로 이 법원이 이 부분을 다시 판단할 수 는 없다(대법원 2010.1. 14.선고 2009도12934 판결등 참조).

따라서 이유 무죄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결론에 따르기로 하고, 이 법원에서 따로 판단 하지 않는다.

2. 항소 이유 의 요지

가. 심신 미약 주장1) 피고인 은 이 사건 각 범행(이하 이 사건 각 범행 중 2019.4. 17.자 범행은 '이 사건 살인 등 범행 ' 이라 한다) 당시 조현병 등 의 정신질환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주장

원심 이 피고인 에대하여 선고한 형(사형,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심신 미약 주장 에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원심 및 당 심이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 피고인 의성장과정가 ) 피고인은 0000년생으로 진주시에서 4남 중 차남으로 태어나 진주시에서 거주 해 왔다. 피고인의 집 은 어린 시절부터 궁핍한 편 이었고, 초등학교를 다닐 무렵 부모 사이 에 싸움 이 잦아 모친이 가출하기도 했다. 부친은 2002년경 암으로 사망했다. 피고인 의 중학교 성적은 하위권이었으며, 체육고등학교 진학을 희망했으나 가정형편 이 어렵고 학업 에 흥미도 없어서 중학교만 졸업하고 고등학교 진학은 포기하였다. 피고인은 만 18 세 이던 1995.12. 19.경 본드흡입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아 소년원에 다녀왔다.나 ) 피고인은 방위산업체 근무로 군복무를 해결한 후, 자동차정비공장,제조 공장 , 대기업 하청 업체 등 여러 직장을 전전하였다. 2008년경 □□□□ 공장에서 3 개월 정도 전자 제품 을상차하는 업무를 하다가 디스크 협착증이 왔고 이 때문에 지금 까지도 몸 이 좋지 않은데, 당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산업재해로 처리되지 않았다. 피고인 은 관계기관에 수차례 방문하는 등 산업재해로 인정받기를 원했으나 결국 인정 되지 않았다.다 ) 이후피고인은 모친 및 동생과 함께 생활하면서 동생에게 경제적으로 의존 하며 지내던 중동생과 다투고 한동안 승합차에서 생활하기도 하였다. 경남지방 경찰청 과학 수사과 과학수사계는 피고인의 피해의식이 심해지면서 이 무렵부터 '산업재해로 인정 해달라고요구하고 다니는 바람 에 회사 관계자들이 자신을 쫓아다니며 감시,하고 대인 관계 를 방해하는 등 의 불이익을 입히고 있다'는 망상을 시작한 것으로 추정했다 [ 원심 판시 2019고합153(이하 '원심 판시'는 생략하고 사건번호만 표시한다) 증거기록 ( 이하 ' 증거 기록 '이라고만 하고 다른 사건 증거기록을 인용하는 경우는 별도로 사건 번호 표시 를 한다 )1,229면]. 2 ) 2010 년경폭력사건과 조현병 진단가 ) 피고인은 2010.5.경 회사에서 자신을 감시하라고 보냈다고 믿은 사람에게 칼 을 휘두르며협박하고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으로 입건되어 2010. 8. 경 치료 감호소 에서정신감정을 받았는데, 정신과적 진단은 편집형 정신분열병(조현 병 ) 이었다. 당시 작성된정신감정서의 요지는, "감정인의 의식은 명료2)하나 지남력3)은 현실 판단력 및 망상적 사고내용으로 인해 손상되어 있다. 사고 과정상 비논리적이고 지리멸렬 하다. 비현실적 사고, 피해망상, 관계망상 등 의 사고내용을 보인다. 지각장애는 부인 하였으나 행동 관찰 상 환청이 의심된다. 지능검사 상 '평균하'수준으로 유의한 인지 기능 의 저하 는 없어 보인다. 판단력의 장애가 의심된다. 지각장애를 보이고, 의심 이많고 불안 하며 분노와 적개심이 뚜렷해 보이는 등 정서적 불안정성 이 시사된다. 그 증상이 중증 에 해당 하고, 범행당시 및 현재 심신미약 상태로 보인다."(증거기록 1,881면 이하 ) 는 내용 이다.

나 ) 창원 지방법원 진주지원은 2010.8.31.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심신미약 을 인정 하고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등처벌 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 년 , 집행 유예3년,보호관찰 3년 을 선고하였다. 3 ) 치료 경과와 사회적응노력 등가 ) 피고인은 위 사건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았다. 보호 관찰소 는 2010. 12. 15.경 피고인의 보호자에게 강제입원 조치를 권유하였다. 피고인은 어머니 와 동생 이살고 있는 집에서 같이 살았는데, 피고인의 형 안○○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이 그들과 사이에 자주갈등이 있었고,결국2011. 1.경동생 과 싸운 후 동생 의 신고 로 강제 입원 조치되었으며, 이후 피고인 과 가족들 사이의 관계는 더욱 악화되었다고 진술 하였다(증거기록 1,609면), 피고인은 2011. 10.경 퇴원하기까지 입원 해 있었다.나 ) 피고인은 퇴원 후 2012.3. 11. B고등학교 부설 C고등학교에 입학하여 2015. 2. 14. 졸업 하였는데, 전체 110여명의 재학생 중 4~5등 정도의 성적을 받았다. 피고인 은 2012. 3. 20.경부터 굴삭기 자격 취득을 위해 중장비학원에 다녔고, 2010년경 차례 응시 했었으나모두 낙방했던 굴삭기 자격 시험을 2012년경에는 단번에 합격 했다.

다 ) 피고인은 2012. 10. 8.경 굴삭기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운전 습득을 위해 일 을 하러갔다가 다시 허리를 다쳤다. 이후 포클레인 기사 보조일 을 하며 월 150 만 원 정도 의 수입이 있었는데, 2013.7.경 길에서 넘어져 왼쪽 발목을 다친 데다 허리 통증 도 재발 하여 일 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형 안○○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은 2019 년 초경에는 OOOOOOOO에 나가보려 하였으나, 직원들이 커피 에 약 을 탄다 는망상에 빠져 며칠 만 에 그만두었다고 한다(증거기록 757면), 피고인 은 일 을 하지 못하는 동안 50~60만 원 정도의 기초생활수급비와 형 이 간헐적으로 보내 주는 용돈 으로 생활을 유지하였다.라 ) 피고인은 퇴원 후 2016.7.경까지 진주정신병원에 한 달 에 한번 씩 찾아가 면담 을 하고약 처방을 받아 복용하는 등 조현병 진단하에 외래진료를 받았다. 피고인 은 2016. 7. 28.진료를 마지막으로진료를 중단하였다. 4 ) OOOO 아파트 전입 후 피고인의 행동 등가 ) 아파트 관리사무소 민원접수 내역에 따르면,2018.9.25.'AA호 현관문 앞에 인분 으로 보이는 오물이 버려져 있어 냄새가 많이 난다'는 민원이 접수되었고, 2018. 9. 26. ' AB 동승강기1, 2호기 내 오물 투척으로 냄새가 심하니 확인 및 청소를 부탁 한다 ' 는 민원 이접수되었다(증거기록 1,652면).나 ) 피고인은 이 사건 살인 등 범행을 하기 약 3개월 전인 2019. 1. 17.경 진주시 □□□□□□□□에서 위 □□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박OO(여,27세)가 과거 피고인 에게 약 을 탄커피를 주었다는 취지로 항의를 하다가 화가 나 위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를 말리 거나제지하던 다른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2019고합154 사건).다 ) 112신고 자료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9.2.28. 오전 AA호 주민인 피해자 강 00 이 출근할 때 계란을 던지고 폭언을 하였다(증거기록 2,201면).라 ) 112신고 자료에 따르면, 2019. 3.3. 오전 AA호 앞에 누군가 오물을 뿌린 것 같다는 내용이 신고되었다(증거기록2,201면).마 ) 피고인은 이 사건 살인 등 범행을 하기 약 1개월 전인 2019. 3. 10.경 진주시 한 호프 집 앞에서 손님들과 시비를 하여 쇠망치를 든 채 주먹으로 피해자들을 폭행 하였다 ( 2019 고합155 사건), 당시 피고인의 가방에는 쇠망치뿐 아니라 칼 2점4), 가위 , 뺀치 등 이 들어 있었다.

바 ) 피고인은 2019.3. 12. 19:35경 AA호 주민 피해자 강 ○○의 집 앞에서, 위 피해자 가 같은 동 주민들을 선동하여 피고인을험담하고 괴롭히며 피고인의 집에 벌레 를 뿌린다 고 생각하고, 간장과 식초, 오물 등 을 섞은 액체를 AA호 현관문과 복도쪽 창문 에 뿌렸다 ( 2019고합153 사건 중 2019.3. 12.자 범행).사 ) 112신고 자료에 따르면,AA호 주민 피해자 강 ○○이 내려올 때 피고인 이 욕 을 하며 따라왔다(증거기록2,201면).아 ) 아파트 관리사무소민원접수 내역에 따르면, 피고인이 2019.4.2.경 새벽 에 베란다 를 열고"위층에서 벌레를 내던지는데 관리사무소는 뭐하냐"면서 고성을 질렀다 는 내용 이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1,655면).자 ) 한편 ,위와 같은 일련 의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형 안○○는 수사기관 에서 , " 동생 을 강제입원시키기 위해 2019.4. 초경 검찰청 민원실, 법률구조공단, 동사무소 등 을 찾아가도움을 구했지만, 별다른 방법을 찾지 못하고 강제입원 추진을 념 해야 했다. "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613면). 5 ) 이 사건 각 범행동기와 관련한피고인의 진술가 ) 피고인은 2019.4. 17. 이 사건 살인 등 범행과 관련한 최초 경찰 진술 당시 위 범행 의 동기와 경위 등에 관하여,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계속 당하고 있었고 기업체 내 에서 불이익 도 많이당했고 퇴사 이후에도 계속 불이익을 받았고 치료를 받는 과정 에서도 많은불이익을 당했고 그래서 홧김에 불 을 지른 것이다. 화가 나서 칼을 들고 갔다. 불이익도 당하고 정신 나간 인간들이고 화가 치밀어 오르고 했다. 문제점 은 해결 이 되지 도않고 그래서 화가 계속 났다. 평소 이웃주민들에게 벌레가 있다, 몰카 , CCTV 가 있으니까 같이 해결을 하자고 말해도 성추행 사기 등등 이야기만 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그랬다. 일일이 감시를 하고 그랬다. 관리사무소에 이야기를 해도 해결해 주지 않았다. 이웃 주민들을 향해 칼 을 휘두른 사실이 있고, 그래서 사고 가많이 났다. 화가 많이 났고 그래서 칼 을 휘두르고 그랬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거 기록 725 ~ 730 면 ).

나 ) 이후피고인은 수사기관, 정신감정 당시의 면담, 법정 등에서 "10년 전 피고인 이 허리 를 다쳐 □□ 공장을 그만둘 무렵부터 피고인 등 을 괴롭히기 위한 목적을 두고 피해 를 주는집단 이 있었고, 이들이 성폭력, 살인,강간 등 의 흉악한 짓거리를일 삼았고 , 국정 농단세력과 도 관련이 있으며, 진주시에 비리와 부정부패가 심각하여 불이익 을 당한 사람들이 수두룩하고, 경찰서 등 관공서들 도 모두 한 패거리다. 피고인이 □□ 아파트 에 전입 한후에는 주민들이 위 범죄자 무리들 과 연계해서 집중적으로 본인을 괴롭 히고 정신 을파괴시키고 있다."라는 취지로 반복하여 진술하고 있다.

다 ) 또한 ,피고인은 자기만 이와 같이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불이익 을 가하는 패거리들 에 관해 이야기를 해온다고 수사기관에서부터 본 법정에 이르기 까지 일관 되게 진술하고 있다. 당심 피고인신문에서 피고인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엘리베이터 나 로비 를다니다보면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들린다고 진술하기도 했다.5 ) 나아가 주민들이 피고인을 감시하기 위해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고 진술하기도 했고 , " 패거리 들을 맞닥뜨리면 이들이 나에게 감정조절을 일삼는다."는 진술)을 하기도 했다. 또한 피고인 은위 4)항에서 본 바와 같이AA호 주민 등 이 벌레와 벌거지 등 독충 을 뿌려 대기 때문에 피부가 자주 가려웠다고 진술하고 있다.

라 ) 피고인은 경찰 조사(증거기록 726면) 및 당심 피고인신문 당시 "화가 너무 많이 날 때는 '확 진짜 불 을 질러버릴까'라는 생각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경찰 조사 에서는 " 언젠가 이런 일 이 생기지 않을까 막연하게 생각한 적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 하기도 했다(증거기록 1,232면).마 ) 당심피고인신문에서 피고인은 "2016. 말경 □□□□아파트 AB동 AC 호로 전입 한 직후 부터주변에서 단지 내에 다른 이들을 헐뜯으며 싸움을 붙여대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들을 자기에게 하여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단지 곳곳 에 패거리 를 지어 사기행각을 벌이고, 아동학대·강간 등 의 중범 죄 를 일삼고, 남의 험담 을 퍼 뜨리고 ,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등, 각종 문제를 일삼는 사람들이 있다."는 내용 이었다. 피고인은 특히 "AB동 AA호 )의 경우 범죄자들이 낮밤을 가리지 않고 들락날락 거리고 , 피고인에게 인상을 쓰고 시비를 걸어오고, 벌레와 벌거지들을 피고인의 집을 향해 뿌리고, 아파트를 불법개조하여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는 피고인을 감시하고 있다. " 는 취지 로 진술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AD호 는 AA호 와 한 패거리 인범죄자 집단 이고 , AE호 남자는 형 안 ○○의 친구로 자기에게 잘해주는 척 을 하면서 뒤에서 욕 하고 벌레 를뿌려대는 패거리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420면), 피고인 은 또한 " AF 호주민은 설날 때 음식을 가져다주었는데, 음식에 병균을 타 쉰 냄새가 났고 그것을 먹는 바람에 토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했고(증거기록 826면), 이 외에도 다수 의 주민들이 패거리를 이루어여러 불이익을 가 한다고 수차례 진술하였다. 6 ) 범행 경위가 ) 피고인 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도구 는 횟칼(전체길이34cm, 칼날길이 21cm ) 1 자루 , 장어 칼(전체길이 24㎝, 칼날길이 11cm) 1자루, 그리고 건물을 방화하는데 사용한 휘발유 등이다. 피고인은 칼 2점 을 약 한 달 전 구매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은 수사 기관 에서는 "항상 옆에서 불이익을 주고해서 화가 나서 샀다. 항상 나의 감정 을 억압 해서 샀다."거나 "점점 불이익을 주는 정도가 심해져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 샀다. " 는 취지 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728면, 1865면), 당심 피고인신문 당시에는 "낚시 도구 로 쓸 겸 보호 본능에 의해 필요하여 사두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휘발유는 범행 이 있던 날인 2019.4. 17. 00:51경 집에서 3km 정도 떨어진 □□셀프주유소로 가구입 하고 기름 통 에담아 돌아왔는데, 당심 피고인신문 당시 피고인은 "평소에 이용하던 주유소 중 그 시간에도 열 것으로 생각했던 곳에 간 것 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나 ) 또한피고인은 당심 피고인신문에서 이 사건 살인 등 범행에 나아간 직접 적인 원인 에 대해"확 불 을 질러버릴까 하는 생각도 솔직히 있었지만, 일단은 오토바이 등 필요한 용도에 쓰기 위해 그냥 사두었다. 그리고 과일 소주 1병 을 마시고 잠이 들었는데 , 또 AA호 에서 뿌리는 벌레와 벌거지 등 때문에 잠에서 깨야 했고 화가 끓어 올랐고 마침 휘발유를 사둔 게 생각났다. 불 을 지르면서도 사람들을 죽이려고까지 생각 했던 것은 아니다. 당시 감정상태가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러한 피고인 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과 당심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고 있다.

다 )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 에 불 을 지른 후 곧바로 2 층 비상계단으로 이동 했다. 그리고 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AA호, AD호, AE호 피해자들을 비롯하여 대부분 자신 이 불이익 을 주는 패거리라고 진술한 이들에게 살인 또는 살인미수 의 범행을 가하였다.라 ) 피고인은 범행 상황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누구에게 칼 을 휘둘렀는지 자세히 는 모르겠 는데,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 있었다."(증거기록 732면), "찌른 사람 이 남자 인지 여자인지, 누구인지 모르겠다. 그냥 맞닥뜨리는 대로 했다. 화가 계속 치밀어 올랐다. " ( 증거기록 1076면),"AA호 에 거주하는 여성 2명 을 만난 기억이 난다. 계단 을 오르락 내리락하면서 얄궂게 한 패거리로 불이익을 줬던 사람들을 만났다. 누구를 어떤 순서 대로 만났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AD호 여성 2명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 " ( 증거 기록 2340 면), "범행 중 투항할 무렵부터 이성이 돌아왔다. 화가 났을 때는 물불 을 가리지 않고 찔렀고, 화가 좀 가라앉았을 때는 담배를 한 대 피우고 칼 을 뽑고 자살 을 하려고 도 했다."(당심 피고인신문)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7 ) 범행 후 정황가 ) 피인은 체포당시 경찰이 공포탄을 쏘자 "공포탄인 거 다 안다."고 하기도 했고 , 이후 실탄을 쏘자 잠시 후 칼 을 버리고 투항하였다. 피고인을 체포한 경찰은 " 피고인 은 체포 되고 범행동기를 묻자 정확하게 얘기하지는 않고 국정농단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횡설수설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고(증거기록 256면), 다른 경찰 또한 1 " 피고인 을 순찰차 에태운 후 범행동기를 묻자 '□□□□에 다녔는데 임금도 못받고 임 금 체불 이 심하다 ' 고했고, 파출소에 도착한 뒤 다시 묻자 '국정농단 사태가 심각한데 너희들 은 무엇 을 했냐'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020면).나 ) 이후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심신미 약 으로 인한 감경 을주장하는 한편, 자신에게 조현병적 증세가 있음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약복용 등 치료에 대한 의지 또한 없다. 피해자들 에 대한 생각을 물을 때는 " 아직 까지는 잘 모르겠다. 나도 억울한 마음에 하소연을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것이다. " ( 증거 기록 733면), "잘못한 건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싫어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은 안다. " ( 원심피고인신문)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했고, 당심 피고인신문에서는 " 다시 돌아 가면 안할것이다. 그런데 그때 가봐야 안다고 생각한다. 내 딴에는 노력 을 했지만 불이익 이 뒤따르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자신의 행위를 진지 하게 반성 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8 ) 임상 심리 평가와 정신감정 결과 등가 )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법과학분석과 의 임상심리평가결과 ( 1 ) 대검찰청 심리분석관들은 2019.4.19.~30.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서 임상 심리 평가 를하였다. 의뢰사항은 주민들에 대한 무차별적 공격의 이유, 정신과적 병력 및 의무 기록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 피고인의 지능, 계획적 목표지향적 사고능력 , 사고 장애 여부 ,정신증상의 수준, 재범 위험성 및 치료필요성 등 객관적인임상평가를 통한 심신 상태판단이었다. ( 2 ) 위심리분석관들이 2019.5.3. 작성한 임상심리평가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 과 같다.

< 정신 상태 검사 >• 일반적 상태 : 자신 의 망상 과 관련 해서는 빠른 속도 로 중언 부언 많은 양 의 말 을 하였고 ,검사자 의 개입 없이는 발화 가 중단 되지 않는 모습 이었음.• 기분 및 정동 : 입실 당시 부터 시종 일관 무표정한 얼굴 에 종종 경계 하는 눈빛 이었으며 , 뒤로 갈수록 짜증 이 동반 된 불쾌한 기분 상태 가 빈번 하게 관찰 되었음. 만성 조현 병 환자 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부적절한 정동 이나 둔마 된 정서 ( blunted affect ) 등 은 관찰 되지 않았 음.• 사고 의 형태 , 과정 및 내용 : 기본적인 의사 소통 이 모두 가능 하였으며 간단한 질문 에는 대체로 논리적 인 응답 을 할 수 있었음. 그러나 면담 에서는 논리 를 멋 어난 피해 망상 , 사고 장

• 의식 과 지남력 : 의식 은 명료 하며 , 지남력 도 보존 되었음.• 감정 상태 : 입소 시 매우 화가 난 정동 을 보였고 , 불안정한 감정 상태 로 충동 적임.• 사고 과정 및 내용 : 사고 과정 은 지리멸렬 하고 사고 의 이완 과 탈선 을 보이며 , 사고 내용상피해 망상 ( 예전 에 근무 했던 공장 을 운영 한 기업체 , 진주 시청 공무원 , 거주 하는 아파트 단지 내 주민들 특히 000 호 , 000 호 , 000 호 , 000 호 거주민 들이 자신 에게 계속 불이익 을 주고감시 하면서 사기 , 폭행 , 강간 , 아동 학대 등 의 범죄 를 했다고 함 ) 과 관계 망상 ( 경찰서 , 검찰직원 들 , 치료 감호소 감정 의사 , 뉴스 를 방송 하는 언론 매체 들이 가해자 들 과 결탁 되어 피고인 에게 적절한 조치 를 해주지 않고 확인 되지 않는 사건 내용 을 방송 한다고 함 ) 을 보임.• 지각 : 환청 을 호소 하지는 않으나 의심 됨.• 지능 : IQ 78 로 경계선 수준 에 해당함.• 판단력 과 병식 : 현실 판단력 이 저하 되어 있으며 , 병식 10 ) 은 결여 됨.• 임상 심리 검사 결과 : 현재 지적 능력 ( K - WAIS - IV ) 은 경계선 수준 에 해당 되었다. 피해 망상 에 해당 되는 내용 으로 사고 가 전개 되고 있으며 , 사고 의 과정 에서 논리적 으로 연결 이 매우 이완되어 있고 자폐 적인 논리 에 의해 현실 을 왜곡 해 판단 하고 있어 , 현실 검증력 이 손상된 상태 이다. 피해 망상 과 관련 하여 개연성 이 없어 보이는 두 대상 을 연결 하여 자신 의 의심 과불신 을 강화 시키고 , 타인 에 대한 불신 과 상황 적인 편집증 적 신념 을 강화 하는 데 집중 을하나 , 타인 과 의 실제 접촉 이나 다른 주제 나 현실 에 대해서는 무관심 하다.

조현 병 은 단일 한 질환 이 아니라 다양한 원인 에 의하여 발생 하는 질병군 이다. 조현 병 은1 ) 망상 , 환각 , 와해 된 언어 , 심하게 와해 된 또는 긴장 증적 행동 , 음성 증상 ’ 의 5 개 중 2개 또는 그 이상 이 있고 , 그 각각 이 1 개월 의 기간 ( 또는 성공적 으로 치료 되었을 경우 그이하 ) 중 의미 있는 기간 동안 존재 하며 , 최소한 위 증상 중 하나 는 ‘ 망상 , 환각 , 와해 된언어 ' 에 해당 하고 , 2 ) 장애가 발생한 이후 로 상당 기간 동안 일 , 대인 관계 , 자기 돌봄 등과 같은 영역 가운데 하나 또는 그 이상 에서 의 기능 수준 이 발병 이전 에 성취 한 수준 보다 현저히 낮 으며 , 3 ) 질병 의 계속 적인 징후 가 최소 6 개월 이상일 때 진단 된다.• 조현 병 환자 의 현실 검증력 은 정신병 적 증상 의 심한 정도 에 따라 차이 가 있을 수 있다.조현 병 환자 전체 를 일반화 하여 평가할 수 없다.조현 병 환자 의 일상적 기능 정도 에 따라 정기적 으로 경륜 도박 을 하거나 소셜 댄스 수업 ,

나. 판단

1 ) 관련 법리

형법 제 10조 제1항 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이 없거나 의사 를 결정할 능력 이없는 자의 행위는 벌 하지 아니한다"라고, 같은 조 제2항 은 "심신장 애로 인하여 전항 의능력 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 을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 여기서 규정하는 심신장애는 생물학적요소로서 정신병, 정신박약 또는 비정상적 정신 상태 와 같은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판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 었음 을 요 하므로 ,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판별 능력 이나 행위 통제 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지만, 정신적 장애가 조현병(정신 분열증 ) 과 같은 정신질환의 경우에는 범행의 충동을 느끼고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 에 있어서 의 범인 의 의식상태가 정상인과 같아 보이는 경우에도 범행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한 것이 흔히 정신질환과 연관이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정신질환으로 말미암아 행위 통제 능력 이저하된 것이어서 심신미약이라고 볼 여지가 있으며(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425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심신장애의 유무와 정도의 판단은 법률 적판단 으로서 전문 감정인의 정신감정결과뿐만 아니라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 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자료 등 을 종합하여 독자적으로 심신장애의 유무를 판단 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5. 10.선고 96도638 판결 등 참조). 2 ) 이 사건 에관한 판단가 )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다가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범행 전후 피고인 의 태도 등을 종합하면,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조현병 의 정신적 장애 를 가지고 있었고그 정신적 장애에 기인한 피해망상, 관계망상 등으로 말미암아 사물 을 변별 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 의 심신 미약 주장은 이유 있다. ( 1 ) 피고인은 2010.8.경 조현병으로 진단되어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 을 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피고인은 2011. 1.경 ~10.경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 퇴원 후 2016.7.경까지 외래진료를 받다가 2016.7.28. 진료 후 더 이상 외래 진료 를 받지 않았다. ( 2 ) 피고인에 대하여 대검찰청 심리분석관들이 실시한 임상심리평가 에 의하면 , ' 피해 망상 이매우 공고화된 수준이며, 이에 대한 통찰능력 이나병식은 크게 결여된 상태 ' 로 판단 되고, '이웃 주민들이 단체로 짜고 나를 괴롭힌다','사람들이 나를 이용 하고 감시 한다 ' 와같이 주변인을 의심하고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관계망상이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활성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 3 ) 피고인 에 대하여 치료감호소가 실시한 정신감정 결과에 의하면, ' 피고인 의 사고 과정 은지리멸렬하고 사고의 이완과 탈선을 보이며, 사고내용상 피해망상 ( 예전 에 근무 했던 공장을 운영한 기업체, 진주시청 공무원,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 내 주민들 특히 000 호 ,000호, 000호, 000호 거주민들이 자신에게 계속 불이익을 주고 감시하 면서 사기 , 폭행,강간, 아동학대 등 의 범죄를 했다고 함)과 관계망상(경찰서, 검찰 직원 들 , 치료 감호소감정의사, 뉴스를 방송하는 언론매체들이 가해자들 과 결탁되어 피고인 에게 적절한 조치를 해주지 않고 확인되지 않는 사건 내용을 방송한다고 함)을 보인다 ' 고 하며 , 결론적으로 '조현 병 (정신분열병)으로진단되고,형사 책임능력 에 대하여는 범행 당시 및 현재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 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 에 있었을 것으로 사료 된다 ' 는 의견이다. ( 4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 법정 에 이르기 까지 '피고인을 괴롭히고 피해를 주는 집단 이 있고, 진주시 경찰서 및 관공서 들 도 모두 한패거리이며, □□아파트 내에도 이들과 연계해서 피고인을 괴롭히고 정신 을 파괴 시키는 이들이 있고, 앞으로도 이들로부터 극도로 많은 피해를 받을 것 같아서 이를 중단 시켜야 했으며, 특히 이 사건 살인 등 범행이 일어난 새벽에는 피부가 가려워 잠 에서 깨자 또다시 범죄자 무리의 주범인 AA호에서 벌레와 벌거지 등 을 뿌렸 기 때문 으로 생각하고 화가 치밀었기때문'이라고 반복하여 진술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 을 기재 한 항소이유서 등 을 반복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 내용 이 수사 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는 조현 병 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심신미약 감경을 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진술 을 꾸며서 하고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살인 등 범행 이전부터 칼 2 점 을 가지고 다녔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살인 등 범행 이전에 수차례 AA호 에서 벌레 를 뿌렸다며항의를 하고 오물 을 투척 하는 등 소동 을 일으킨 점 등 의 여러 객관적 정황 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자신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떠나서 기억 하거나 생각 나는 대로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내용 의 피해 망상 , 관계 망상등 조현병적 증상이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인 것으로 보인다. ( 5 ) 검사는 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한 치료감호소의 감정결과에 대하여 치료감호소 측 이 수사기록을 정확히 확인 하지 않고 3 차례의 면담만으로 감정한 것으로 그 신빙성에 의문이 있고, ②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의치료감호소의 감정결과는 2010.8.경 감정결과와 달리 지남력이 보존 되어 있다고 한 점, ③ 법과학분석과 의 감정결과에 '조현병 환자에 흔히 나타나는 부적절한 정동 이나 둔마된 정서는 관찰되지 않고, 기본적인 판단력은 갖추고 있다'고 기재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 한다.

그러나 치료 감호소 의료부장인 원심 증인 장 ○○이 "감정에 필요한 수사기록 내용은 확인 하였고 , 치료감호소에서는 여러 명의 의사가 감정서를 검토하여 전문의마다 다른 의견 을 내지 않도록 하고 있고, 이 사건과 같이 주목을 받는 사건의 경우에는 훨씬 많이 고심 하고 더 많이 환자를 면담하며컨설턴트를 이루어 다 같이 살핀다."는 취지.로 증언 한 점 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주장한 사정만으로는 치료감호소의 감정이 신빙성 이 낮다고 볼 수없다. 또한 앞서 본 임상심리평가와 정신감정 결과의 요지는 '피고인 에게 인지 능력 , 기억력, 의사표현능력 등 의 문제는 없으나, 망상 등에 지배되어판단력 , 사고 능력 이 손상되어 있고, 피고인의 망상 이 범행동기가 되었다'는 내용으로 공통되고 있고 , 치료 감호소가 심신미약 의견을 제출한 점, 원심 증인 장○○은 '2010년 감정과 달리 지남력 이보존되어 있다고 하여 반드시 상태가 좋아졌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 로 진술 한 점, 임상심리평가에 기재된 부분은 피고인의 인지능력 등에는 문제가 없어 ' 와해 형 조현병'은 아니라는 취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전체적인 내용은 치료 감호소 의 정신 감정결과와 유사한 것으로보이는 점 등 을 종합하면, 앞서 본 임상 심리 평가 와 정신 감정결과는 피고인 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 을 뒷받침 하는 신빙성있는 자료로 판단된다. ( 6 ) 검사는 피고인 이 사전에 범행대상을 선정한 점, 사전 에 범행방법을 계획 하고 범행 도구 를준비한 점, 범행실행을 결의하고 범행기회를 포착하는 행태를 보인 점 , 범행 대상 을 끈질기게 추격하고 정밀하게 타격한 점, 범행당시에도 대상을 구별한 점 등에 비추어철저히 계획적인 범행이었으므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앞서 본 인정사실을 토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막연하게나마 사전 에 방화 나 살인등 의 범행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었던 점, 방화 후 사람들이 대피하는 통로 인 계단 으로 가 대기한 점, 자신이 가해자로 생각하던 사람들을 위주로 공격한 점 , 자신 이 가해자 로 인식하는 피해자를 쫓아가 공격하는 경우도 있었던 반면 가해자 로 인식 하지 않는 피해자는 그대로 보내주기도 한 점 등 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 ① 범행 도구인 칼 2점은 피고인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가지고있었을 가능성 을 배제 할 수 없고, 휘발유 또한 처음부터 방화를 하기 위해사온 것이 아니라 피고인 이 진술 한 바와 같이당시 잠에서 깨어 화가 치밀어 오르자 마침 사둔 휘발유가 생각나 범행 을 결의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② 앞서 제3의 가. 6)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은 자신을 화나게 한 사람들을 맞닥뜨리자 화가 치밀어 공격한 기억은 있으나 구체적인 정황을 기억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 점, ③ 피고인의 피해 망상 , 관계 망상 등 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가 된 이상 피고인이 그 와 같은 범행을 준비 하여 계획 하고 이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였다 하더라도피고인을 심신미약 상태로 판단 하는 데 방해가 된다고 볼 수 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의 위 주장 은 받아들이 기 어렵다. ( 7 ) 검사는 또한 피고인의 범행 전후 행동, 즉 소셜댄스를 수강하거나 경류장 에서 경륜 도박을 한 점, 범행 당시 추적을 회피하기 위하여 집에서 3km나 떨어진 셀프 주유소 를 이용한 점 등 을 보면 피고인의 인지능력과 판단력이 일반인과 동일하였다는 취지 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치료감호소 의료부장인 원심 증인 장00은 "조현 병 환자 라고 해서 반드시 인지기능이 손상되는 것은 아니어서 무엇을 배우거나 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 판단력에 손상이 있는 것이지 완전히 결여된 것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 " 피해 망상 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는 것과 인지능력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은 별개 의 문제이다. 이는 조현병 환자도 경륜도박, 소셜댄스 수업, 미용강좌 수강 을 할 수 있다는정신과 전문의 강○○의 회신과 같은 취지이다"는 취지로 증언 한 점 ( 공판 기록 308 면 ) ,② 피고인은 당시자신이 자주 이용하던 주유소 중에서 열었을 것이라고 생각한 주유소에 갔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로 당시 새벽1시가 넘은 시각 이었으며 , 피고인은 셀프주유소를 이용하다가 기계가 잘 작동 하지 않자 직원의 도움 을 요청 하였던 것(증거기록 776면) 등에 비추어 주유소에 갈 때부터 추적을 회피 하기 좋다는 생각 까지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을 종합하면, 검사의 위 주장도 받아 들일 수 없다. ( 8 ) 마지막으로 검사는 피고인 이 아무런 반성을 하지 않고 있는 점도 심신 미약 이 아니라는논거로 주장하나, 5명 을 살해하고 모두 22명의 피해자를 만들어 낸 이 참혹한 범죄 를 저지르고도 반성은커녕 그 범행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도 못하고 자신 의 억울함 만을 호소하는 피고인의 태도야말로 피고인의 정신상태가 일반인과 동일 하다고 는 말할수 없는 핵심적인 사정으로 보이고, "망상증 환자들은 망상의 세계에만 집중 하고 있고 ,현실 상황에 별 관심도 없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 주로 피해망상 속 에서 가해자와 본인의 관계에서 어떤 위협이 미래에 닥칠 것인지 거기에 모든 관심 이 집중 되어 있다. 피고인도 피해망상에서 사고가 멈춰 있다."는 취지 로 한 원심 증인 장 ○○ 의 증언(공판기록 311면)또한 그러한 취지로 이해된다.나 ) 소결론

2018.12. 18. 법률 2015982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형법 제10조 제2항이 " 심신 장애 로 인하여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 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 을 감경 할 수있다."라고 규정 하여 심신미약자의행위에 대하여형 을 임의적으로 감경 할 수 있는 것으로 위 조항이 개정되었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심신 미약 상태 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되는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는 형법상 심신 미약 에 따른 법률상 감경 조항을 적용함 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달리 피고인 이이 사건 범행 당시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하지 않아 피고인에 대하여 법률상 감경 조항 인 형법 제10조 제2항 을 적용하지 않고 형 을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 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 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의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을 생략 한 채 형사 소송법 제364조 제2 항 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변론을 거쳐다시 다음 과 같이 판결 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 사실 및 증거 의요지 이 법원 이 인정 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란 서두 에 " 피고인 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 이미약 한 상태 에서 아래 각 범행을 저질렀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 와 같으 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 의 적용

1. 범죄 사실 에 대한해당법조

형법 제 250 조 제1항(살인의 점), 각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 의점 ) , 각 형법 제 164 조 제2항 전문,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치상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 2 제 1 항 , 제 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 260 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 제 50 조(각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 상호간, 범정 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서 ○○ 에 대한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 의 선택

0 살인죄 , 살인 미수죄: 각 사형 선택

○ 현주 건조물 방화치상죄:유기징역형선택

○ 재물 손괴죄 , 폭행죄, 특수폭행죄: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 각 형법 제 10조 제2항, 제55조 제 1항 제1호(살인 및 살인미수의 점: 심신미약 감경 하여 무기징역형 선택)

○ 각 형법 제 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현주건조물방화치상, 재물손괴,폭행 및 특수 폭행 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 조(형 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금 ○○ 에 대한 살인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 으로 처벌 하므로 다른 형 을 과하지 아니함 )

1. 몰수

형법 제 48 조 제 1항 제 1 호양형 의 이유 1. 법률 상 처단 형 의범위:무기징역

1. 양형 기준 에 따른권고형 의 범위(판시 살인 및 살인미수죄)11)

[ 유형 의 결정 ] [ 제 5유형]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 특별 양형 인자 ]

- 감경 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가중 요소 : 계획적 살인 범행,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잔혹한 범행수법

[ 권고 영역 및 권고형 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무기징역 이상 3. 선고형 의 결정 : 무기징역

피고인 은 조현 병 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 이 미약 한 상태 에서 이 사건 각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살인 등 범행의 경우피고인은 피해 망상 과 관계 망상 에 사로잡혀 언젠가 집 에 불 을 지른 후 피해자들을 살해하여 자신에게 가해 지는 불이익 을끝내야 할지도 모르겠다는 마음을 품고 있던 중, 사건 당일 화가 치밀 자 계획 을 실행에 옮겼다. 피고인은 휘발유를 자신의 집 안 곳곳에 뿌리고 불 을 질러 건물 을 소훼 하였고, 이에 따라 건물 전체에 연기와 유독가스 등 이 퍼지게 하였다. 피고인 은 곧바로 2 층 비상계단으로 이동하여 항상 상비하던 칼 2점 을 양손에 나눠 쥐고 피해자 들이 대피하기를 기다렸다. 피고인은 대피하던 피해자 최 ○○, 피해자 강○○을 만나자 두 칼 을 번갈아가며 목과 어깨, 옆구리부위 등 을 수회 찔렀고, 이들이 각각 도망 치자 지체 장애 로걸음이 느린 피해자 최○○를 뒤쫓아 가 목, 가슴 부위 등 을 수회 찔러 살해 하였다.이어 대피하던 피해자 이00, 피해자 조00를 마주치자 피해자 이 ○○ 의 얼굴 등 을수회 찔러 살해하고, 이를 보고 도망가는 피해자 조○○를 뒤따라가 머리 와 얼굴 , 목등 을 수회 찔러 살인미수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에 그치지 않고 12 세 의 피해자 금 ○○,피해자 차○○를 만나자 피해자 금○○의 머리와 얼굴, 목 등 을 수회 찔러살해하였고, 피해자 차이 가 그 딸인 피해자 금○○을 보호하기 위해 막아서 자 그 옆구리를 수회찔러 살인미수의 범행 을 저질렀 으며,계속하여 피해자 김 ○○ 이 손녀 의비명을 듣고 달려와피고인에게 달려들자 목과 얼굴 부위 등 을 수회 찔러 살해 하였다.피고인은 아내인 김○○ 앞 을 막아선 74세 의 피해자 황 ○○의 목과 어깨 를 수회 찌르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그의 얼굴을 수회 밟고 더 이상 저 항 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목 을 수회 찔러 살해하기도 했다. 인간 의 생명 은 우리 사회의 법 이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존엄한 가치로서 이를 침해 하는 행위는 그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 나아가 이 사건 살인등 범행은 그 수단과 방법이 잔혹하고 무자비할 뿐만 아니라 그 범행 결과 역시 너무나도 중대하고 참혹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 을 하지 않고 있고 그러한 의지를 보이지도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을 인정 하면서도자신의 억울함만을 호소하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 조현 병 에 대한 치료의지가 없어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아 보이는 점, 피해자들 과 유족 들이 극도의 고통을 겪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을 고려 하면 , 원심 이 판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키는 중형 에 처할 사정 이있음은 인정된다.

다만 , 앞서 제 3 항 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피고인이 조현병 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 하거나 의사 를 결정할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조현 병 에 의한 폭력 적인 성향을 여러 차례 드러냈고 피고인의 가족들은 피고인을 입원시키려 노력 했으나 별다른 방법을 찾지 못했던 것을 보면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조치

를 취하지 못하여 이러한 비극이 일어난 것에 대해 우리 사회에도 어느정도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 사형은 인간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냉엄한 궁극의 형벌 로서 극히 예외적 인 형벌이라는 점 을 감안할 때, 사형의 선고는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 의 목적 에비추어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 이 분명히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하는 점(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도5785 판결 등 참조), 조현병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 을 저지른 피고인을 형사법의 책임주의 원칙에서 전제하는 '이성적이고 책임감 있는 사람 ' 으로 취급하여 그가 저지른 행위의 불법성만을 보고 사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한 측면 이 있는점 등도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을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만, 이 사건 각 범행 을 오롯이 피고인만 의 책임으로 보아 피고인을 사형에 처함이 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2018. 12. 18.법률 2015982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형법 제10조 제2항이 "심신 장애 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여 심신미약자의 행위에 대하여 형 을 임의적으로 감경할 수 있는 것으로되었으나, 피고인에 대하여는형법상 심신미약에 따른 법률 상 감경조항 을 적용 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함 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사정 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와 경위 , 범행의 수단과 방법,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 들 과 양형 기준에서 정한 위 권고형 의 범위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 과 같이 형 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진석

판사 반병동

판사 이수연

주석

1 ) 피고인 은 항소 이유서 의 ' 심신장애(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란에 체크하기는 하였으나, 그에 관한 내용은 기재하지아니하였

고 , 당심 변론 기일 에 변호인의심신미약 주장과 같은 의견이라고진술하였다.

2 ) ' 의식 이 명료 하다 ' 는 것은 '외부자극에대해서명료하게반응할 수 있는상태'라는 뜻이다.'의식이 명료하다'는 것과'일상적인

생활 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은별개이다(원심 증인 장○○의 증언,공판기록286면).

3 ) 지남력 은 시간 과 장소 와 사람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는정신상태를 이야기한다.지남력은 판단의 영역이 아니고지각능력을

이야기 한다 ( 원심 증인 장 ○○의 증언,공판기록287면).

4 ) 이 사건 살인 등 범행 당시범행 도구로 사용된 칼 2점(증 제1,2호)과는 다른 것들로,피고인은 위 폭행사건이 일어난 후 증

제 1 , 2 호 를 추가 로 구매 했다고 밝혔다.

5 ) 치료 감호소 의 정신 감정 결과에 환청이 의심된다고기재된 부분은 이렇게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해온다고진술한 부분들 때문

으로 보인다.

6 ) ' 감정 조절 ' 이란 피고인 의 몸이 덜덜 떨릴 만큼 불안해지게만드는현상을 말하는데,피고인은 패거리들이종교집단에서가르

치는 어떤 특수한 방법 으로피고인의 감정을 위와 같이 조절한다고진술하였다(당심 피고인신문).

7 ) 피고인 이 AC 호 에 거주 하였으므로피고인의 바로윗집에해당한다.

8 ) 확인 된 사실 이나 근거 없이타인의 말과 행동이 자신과 관련되어있다는 주관적인 추측 또는 망상으로,주로 피해망상과 같

은 정신 증적 증상 으로 쉽게발전함.

9 ) 사고 의 진행 과정 중 사고 의주류와 비주류를 구분하지 못해여러부수적 연상의 가지를 우회하다 결국목적했던 결론에 이르

는 현상 을 말함.

10 ) 자신 이 병 에 걸린 환자 라는사실을인식하는 것.

11 ) 그 외 다른 범죄 에 대하여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나,살인 및 살인미수죄에 관한권고형의 범위가 사형 또는 무기징역

인 이상 나머지 범죄 에 관한양형기준은 추가로 살펴보지 않는다.다만,선고형을 결정함에있어서나머지범죄에대한정상

을 충분히 고려 하기 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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